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4. 24. 선고 2017나2072219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125,628,2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8.부터 2018. 4. 24.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부담한다.

3.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적 사실관계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강의·출판 제공계약 체결 등

1)

원고는 인터넷교육 및 학습사업, 학원운영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4. 1. 3. 한국사 전문 강사인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2014. 1. 3.부터 2018. 1. 2.까지 주식회사 C(원고 사내이사 D가 대표이사로 있는 별도의 주식회사이다) 운영의 'E학원 F 본원(이하 '원고측 학원'이라고 한다)'에서 한국사를 강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강의·출판 제공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계약서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원고는 강의전속계약금으로 2014. 1. 29. 2억 원, 2014. 11. 28. 2억 9,010만 원 합계 4억 9,010만 원(이 사건 계약서 제4조 제1항 제3호에 정해진 강의전속계약금 5억원에서 사업소득세를 공제한 금액이다)을 피고가 지정한 G 주식회사에 입금하였다.

나.

분쟁의 발생 및 원고의 계약 해지 통보

1)

피고는 원고측 학원에 개설된 경찰공무원 시험준비를 위한 종합반인 이른바 'H경찰팀'(형사소송법을 강의하는 강사인 H을 중심으로 4~5명의 강사가 팀을 이루어 수업 프로그램 기획·실행을 하고 있어, 위와 같이 명명된 것으로 보인다)의 일원으로 한국사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 2016. 5~7.경 '프리패스 상품' 판매와 관련하여 원고측 학원과 H 경찰팀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를 제외한 H 경찰팀 강사들은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다음날인 2016. 9. 1.부터 원고측 학원과 경쟁관계에 있는 주식회사 I(이하 'I'라고 한다) 운영의 J학원으로 이적하여 강의하기로 하였다.

2)

피고는 2016. 7. 25. 원고에게 '피고는 H 경찰팀의 한국사 강의를 담당하기로 하고 영입되었으므로, 원고측 학원에 H 경찰팀이 없어지게 되면 이 사건 계약의 전제가 상실되는 것이어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강의의무를 이행할 수 없으니, H 경찰팀이 존속될 수 있도록 하여 달라. 또한, 프리패스 상품 판매를 즉시 중단하여 달라. 위 내용이 이행되지 않는다면 이 사건 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통지문을 보냈다.

한편, I는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가 포함된 H 경찰팀이 2016. 9.부터 J 학원에서 강의한다'는 취지로 광고를 하기 시작하였다.

3)

원고측 학원을 운영하는 C 주식회사는 2016. 8. 1. 피고에게 'H 경찰팀 존속은 이 사건 계약의 전제가 아니므로, 이 사건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해 달라. 이러한 통지가 없는 경우 이 사건 계약은 계약위반으로 해지되고, 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 및 위약금 등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그리고 C 주식회사는 다시 2016. 8. 18. 피고에게 '피고는 원고와 계약기간 중임에도 경쟁사인 I에서 강의할 예정이라고 광고를 하는 등 원고의 영업을 심각하게 방해하고 있다. 원고는 손실보전 등을 위하여 향후 지급해야 할 강사료의 지급을 보류할 것이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4)

그런데 피고는 2016. 9.경부터 J학원에서 강의를 시작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6. 12. 28. 피고에게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위반하여 J학원에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피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손해배상금 2,103,923,862원과 위 약금 10억 원의 합계 3,103,923,862원을 2016. 12. 31.까지 지급하여 달라'는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다음날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