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10. 12. 선고 2017나2072349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 제2항과 같이 당심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원고에 대한 그것과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해당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원고 주장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여 피고에게 종속된 채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원고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였다. 피고의 본사에서 모든 지점 또는 부서에 통일적인 지시 하에 체계적인 업무수행이 이루어졌으므로, 천안지점이 아닌 다른 지점에서 작성된 문서들도 그 동일성, 유사성에 비추어 그 문서에서 담고 있는 조치들이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된 것임을 유추할 수 있다.

나.

법리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개별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속된 채권추심회사의 지점, 지사 등 개별 근무지에서의 업무형태 등 구체적 사실관계 및 증명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심리 결과 채권추심원이 채권추심회사에 매일 정시에 출근할 의무가 없었고 채권추심회사와 계약관계를 유지한 기간 동안 채권추심회사에 종속되어 지휘·감독을 받으며 업무에 전념하였다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적은 액수의 성과수수료를 받는 등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밝혀지거나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소송과정에서 다른 회사의 채권추심원 등에 관한 판결 선례 등만을 증거로 제출하였을 뿐 당해 사건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 있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6998 판결, 2015. 9. 10. 선고 2013다40612(본소), 2013다40629(반소) 판결, 2016. 4. 15. 선고 2015다252891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채권추심회사가 채권추심원과 '근로계약서'가 아니라 '위임계약서'란 명칭의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 있어 채권추심원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속된 채권추심회사의 지점 또는 지사 등 개별 근무지에서의 업무형태 등 구체적 사실관계 및 증명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원고의 근무지였던 천안지점 업무형태와 관련하여 채권추심원들에 대한 상당한 지휘·감독이 이루어졌다는 등의 입증책임은 근로자성을 주장하는 원고가 부담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 9 내지 12,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지적하고 있는 다른 지점들에 관한 증거들이나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하는 증거들의 기재만으로는 다른 지점의 채권추심원들에 대한 지휘·감독이 천안지점에서 근무하던 원고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다거나 원고가 위임계약과는 달리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에 반하는 취지의 항소이유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이 사건 계약은 그 명칭이 '채권추심위임계약서'이고, 위 계약 제2조는 원고의 신분에 관하여 '수임인은 독립사업자로서 본 계약에 의하여 위임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수행한다. 수임인은 위임인의 근로자가 아니며, 수임인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음은 물론 위임인 정규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및 제반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고, 실제로 원고를 포함한 채권추심인들에게는 피고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가 원고에게 컴퓨터와 해당 컴퓨터에 접근할 수 있는 전산아이디(ID), 전화기, 비품 등을 제공하고, 근무기강확립 등의 교육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관리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것이거나 추심인들의 위임계약에 따른 위임업무 수행에 편의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지, 근로자에 대한 노무관리를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가 채권추심원들에게 매일 정기적으로 추심 내역 등을 피고의 시스템에 입력하게 하였으나, 이는 위임업무 수행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통상의 위임계약에서도 수임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수준의 조치로 보인다.

③

원고는 피고의 정규근로자들과 달리 채권의 회수실적에 따라 일정 비율의 수수료만을 지급받았을 뿐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지급받은 바 없다. 원고의 경우 2015. 1.부터 2016. 10.까지 사이에 지급받은 수수료가 적게는 718,522원(2015. 3.)부터 많게는 3,894,170원(2016.8)까지 5배가 넘는 차이가 있어 그 수수료는 근무내용이나 시간과 관계없이 오로지 추심결과물인 채권회수 실적에 따라 산정되었다는 점에서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으로 보기 어렵다. 추심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한 교통비, 식대, 휴대전화 요금 등 비용은 원고 계산으로 부담하여 원고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의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④

을 제9,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천안지점 소속 채권추심원들의 출퇴근 시간을 통제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원고 로그인 기록(을 제9호증)에 관하여 2016. 7.경 이후로는 서버 교체에 따른 오류 등으로 인하여 로그인 시간이 불규칙하게 기록된 것이고, 그 이전까지는 대체적으로 오전 9시를 전후하여 로그인 기록이 존재하는데, 이는 피고가 채권추심원들의 출근시간을 통제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6. 7. 이전 원고 로그인 기록에도 공휴일이 아님에도 원고 로그인 내역 자체가 없는 날이 상당수 있고, 같은 천안지점에 근무하던 E의 경우 로그인 시간이 오전 8시경부터 11시 이후까지 다양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자율적으로 출근 여부 및 시간 등을 결정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갑 제43, 4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2. 12. 및 2013. 2.경 천안지점에서 채권추심원들을 상대로 연장근무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인정되나, 설령 위와 같은 연장근무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채권추심원들의 자발적 동의하에 일시적으로만 이루어졌을 가능성 또한 배제하지 못한다.

⑤

피고 본사에서 작성된 문서들은 인센티브를 지급한다는 등의 내용 등으로 위임계약에서도 수임인을 독려하기 위한 일상적 차원의 공지 및 정보전달로 보이고, 갑 제34호증의 경우에도 각 지점 채권추심원들의 동의하에 한시적으로 연장근무를 진행하는 내용으로 채권추심원들의 업무에 관한 상당한 지휘·감독이 본사 차원에서 통일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⑥

피고의 각 지점별 근무형태를 보면, 창원지점의 경우 채권추심원들에 대하여 지각, 근태 등을 관리하여 이를 기준으로 점수를 매겨 재계약 여부 등에 반영하는 등 채권추심원들에 대한 상당한 지휘·감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을 제5, 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부산지점의 경우 출퇴근 시간에 관한 규제가 없었고, 부산지점에 근무하던 F의 경우 외근을 하는 경우 출근을 아예 하지 않은 날도 상당하였으며, 1달 넘게 출근을 하지 않았지만 이로 인하여 징계를 받거나 수수료 계산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였다. 또한 위 F이나 위 F과 마찬가지로 부산지점에서 근무하던 G(제1심 공동원고이었으나 제1심 계속 중 소를 취하하였다)은 피고와의 계약기간 동안 다른 회사에서 근로소득을 얻기도 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각 지점별로 근무형태 및 채권추심원들에 대한 지휘·감독의 여부와 그 정도 등이 상이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설령 피고의 특정 지점에서 소속 채권추심원들에 관하여 그 업무 내용을 피고가 정하고 업무수행과정에서 피고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한 사정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근거로 위 특정 지점 소속 채권추심원들이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바로 원고가 근무하던 천안지점에서도 같은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근(재판장) 송석봉 서삼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