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9. 14. 선고 2017나2072943 판결

주문

1.

당심에서 감축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인용하는 부분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나.항과 같이 제1심 판결을 수정하고 다음 제2항과 같이 당심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해당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다.

2)

다만 원고들은 당심에서 청구를 감축하면서 제1심에서 주장하였던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임금항목들 가운데 사원복지연금보조금과 연차, 월차보전금을 제외한 나머지는 그에 관한 주장을 철회하였으므로 주장을 철회한 임금항목들(업적급여, 장기성과보상금, 자기개발수당, 가정의 달 보로금)에 대한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부분은 위 인용 부분에서 제외시킨다.

나.

수정하는 부분

1)

제1심 판결 제12쪽 제17행의 '복지·여비규정'을 '복지·여비규정 시행세칙'으로 고친다.

2)

피고의 항소이유에 관한 주장을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의 연차, 월차보전금에 관한 판단 부분인 제13쪽 제6행부터 제1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라. 연차, 월차보전금

복지·여비 업무지침은 연차, 월차보전금과 관련하여 지급대상을 '2004. 7. 29. 이전 입행한 자'로 한정하여, 연차보전금은 '2004. 7. 29. 이후 연차휴가 발생일을 기준으로 기존 연차일수에서 개정근로기준법(2004. 7. 1. 시행)에 의한 연차일수를 공제한 축소일수를 확정하여 7월 급여일과 익년도 1월 급여일에 각각 1/2을 연차휴가보상금과 함께 지급'하고, 월차보전금은 '연간 12일의 보전일수에 대하여 각각 1/2을 월차휴가보전금으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이러한 연차, 월차보전금은 앞의 주 2)에서 본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월차유급휴가가 폐지되고 연차유급휴가일수가 축소되자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신설된 것인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거나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일정 범위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일률성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는 잣대인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통상임금이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라야 하는 것인데, 위와 같은 연차, 월차보전금의 신설 경위에 비추어 위 개정법률의 시행일 무렵인 2004. 7. 29. 이전 입행이라는 지급조건은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일률성을 인정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3)

제1심 판결 제15쪽 제8행부터 제1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통상임금이라고 주장하는 것들은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제1심 판결의 제4 내지 6항 부분(제15쪽 제12행부터 제20쪽 제15행까지)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4. 미지급 법정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그렇다면 위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미지급 법정수당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위 인용 부분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원복지연금보조금은 피고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이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들이 지적하거나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하는 갑 제9, 11, 12호증이나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러한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항소이유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덧붙여, 원고들은 당심에서 이 사건과 같은 피고, 같은 쟁점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12. 선고 2017가합579168 사건(현재 서울고등법원 2018나2021911호로 항소심 계속 중이다)의 판결을 갑 제14호증으로 제출하면서 그 기재처럼 사원복지연금보조금은 임금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설령 그렇게 본다고 하더라도 위 판결에서 위 기재에 후행하는 판시에 의하면 나아가 통상임금으로까지 볼 수는 없다는 것이므로 갑 제14호증의 기재를 그대로 따르더라도 이 사건의 결론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나.

한편 연차, 월차보전금이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피고의 항소이유에 관한 주장을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을 위 제1의

나.

2) 내지 4)항과 같이 수정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기각할 것인바, 당심에서 감축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근(재판장) 송석봉 서삼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