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1심판결 제2쪽 제9행의 "2016. 12. 31.까지" 및 제4쪽 제8, 9행의 "피고의 공동대표이사로서"를 삭제하고, 제4쪽 제14행부터 제6쪽 제1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가) 원고는 2006. 1.부터 2015. 3.까지 D의 공동대표이사로, 2016. 1.부터 2016. 8.까지 E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으로서 2016. 11. 21.경 피고의 부사장 겸 공동대표로 임용되었다. 피고는 2017. 3.경 개최될 주주총회에서 원고에 대한 공동대표이사 선임절차를 거칠 예정이었으며, 그 무렵 언론에는 원고가 피고의 공동대표로 영입되어 종전 대표이사 C과 함께 회사를 경영할 것이고 주주총회 이전에도 이미 대표이사의 대우를 받으며 출근 중이라는 사실이 보도되었다. 비록 피고의 주주총회가 개최되기 이전에 이 사건 퇴사 조치가 이루어짐으로써 원고가 공동대표이사로 선임 및 등기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위와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용계약에서 정한 원고의 지위는 피고의 부사장으로서 C과 함께 피고를 경영하는 공동대표의 지위였다.
원고는 임용된 이후 2016. 11. 29. 피고의 4개 본부를 3개 본부로 변경하고 벤처투자본부 내 3개 팀을 통합하는 내용의 조직변경에 대하여 공동대표로서 결재하였고, 2016. 12. 5.부터 2016. 12. 27.까지 사이에 직원의 채용 및 면직, 승진 등의 인사명령과 사직서 수리 등에 대하여 공동대표로서 결재하였으며, 피고가 운용중인 사모투자전문회사의 투자업체 현황 파악 및 리스크 점검 등을 목적으로 하는 리스크관리위원회에 참석하여 의사록에 공동대표로서 결재하였다. 위 조직변경이나 인사명령은 원고가 임용된 직후 이루어진 것으로서 조직변경의 기준일자가 원고의 임용일과 같은 날짜이고 채용 및 면직에 대한 일부 인사발령일이 원고의 임용일 이전이기는 하지만, 원고가 공동대표이사로 선임 및 등기되기 전에도 공동대표의 지위에서 조직변경, 직원의 인사, 리스크관리위원회 회의 등 피고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의 결의에 참여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원고는 피고 회사가 소속된 그룹의 회의에 보고하기 위하여 2016년 경영실적 등을 토대로 피고 회사의 '2017년 사업계획 보고'라는 문건을 작성하였는데, 그 문건에는 Fund 현황 및 운용계획, 인력 현황 및 계획, 2017년 사업계획, 기업문화 추진 실적 및 계획 등의 내용이 담겨 있고, 그 문건에 첨부된 '중장기 경영계획'이라는 제목의 자료에는 조직진단 및 장단점 분석, 향후 사업전략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즉 원고는 공동대표이사로 선임 및 등기되기 전에도 스스로 피고의 경영상 중요사항에 관한 주도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지위에서 2017년도 경영계획을 세웠음을 알 수 있다.
원고는 부사장 겸 공동대표로서 보수로 연봉 210,000,000원(월 17,5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의 사장에게는 3,300~3,800cc의 법인차량이 제공되고, 부사장에게는 3,000~3,300cc의 법인차량이 제공되는데, 원고는 3,800cc의 K9 승용차를 법인차량으로 제공받았다. 피고의 대표이사에게는 매월 350만 원 한도 내에서 업무추진비가 지원되고, 주유비, 여비 등이 제한 없이 지원되는데, 원고는 피고에 재직하는 동안 1,132,200원의 업무추진비와 803,000원의 주유비 등을 지원받았다.
원고를 임용할 당시 작성된 연봉계약서에는 원고의 급여가 연장근로수당 등을 포괄하여 산정한 임금으로 표현되어 있고,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거나 위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및 취업규칙에 따르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연봉계약서는 원고의 피고 회사 내 지위 및 업무권한 등을 비롯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용계약에 관한 전체적인 내용을 기재한 문서가 아니고 원고의 연봉에 관하여만 기재한 문서로서, 연봉계약서에 나타난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원고의 실질적인 지위 및 권한에 관한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뒤집고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원고는, 위 다)항에서 본 '2017년 사업계획 보고'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C에게 수시로 보고하고 C의 지시에 따라 내용을 기재하는 등 C의 구체적인 지휘 · 감독하에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러한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는, 자신이 피고의 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되거나 이사회에서 공동대표이사로 선출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내세우나,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사로 선임되었는지가 아니라 계약관계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인데,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용계약에서는 원고에 대한 공동대표이사 선임절차를 거칠 것을 전제로 원고에게 공동대표로서의 지위 및 권한을 부여하였고, 원고가 공동대표이사로 선임 및 등기되기 전에도 그와 같이 부여받은 지위에서 그 권한을 행사하였다는 점은 앞에서 살핀 바와 같다. 』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영재(재판장) 박혜선 강경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