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10. 20. 선고 2017나8793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B, C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1)

원고 B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25.부터 2017. 1. 25.까지 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2)

원고 C에게 50,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25.부터 2015. 9. 30.까지 는 연 20%,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 B, C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원고 A, D, E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원고 A, D, E과 피고 사이에서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 A, D, E이 부담하고, 원고 B 과 피고 사이에서 생긴 소송총비용 중 60%는 원고 B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 며, 원고 C와 피고 사이에서 생긴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나.항과 같이 제1심 판결을 수정하고, 다음 제2항과 같이 당심에서의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수정하는 부분

1)

제1심 판결의 '증인'을 모두 '제1심 증인'으로 고친다.

2)

제1심 판결 제6쪽 제2, 3행의 괄호 안 부분을 삭제하면서 제4쪽 제5행의 '피고 회사는' 앞에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에서도 특별히 가지번호를 적시하는 경우 외에는 가지번호를 포함한다'를 추가한다.

3)

제1심 판결 제6쪽 제13, 14행의 '표준근로계약서' 앞에 '2011. 5. 10.자'를 추가하고, 같은 쪽 제14 내지 16행의 '위 표준근로계약서에서는'부터 '상이한 점'까지를 '위 표준근로계약서에는 원고 A의 임금이 25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와 달리 피고 회사의 2013. 8.분 급여대장에는 10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고치며, 같은 쪽 제18행의 '표준근로계약서'부터 같은 쪽 제20행의 '것이다),'까지 부분을 삭제한다.

4)

제1심 판결 제7쪽 제1행의 '이에 기한 청구를 피하기 위해서'를 '그 채무 변제의 일환으로'로 고치고, 같은 쪽 제2 내지 4행의 괄호 안 부분을 삭제한다.

5)

제1심 판결 제7쪽 제6, 7행의 '피고 회사에게 급여의 지급을 요구한 적은 없다.'를 '피고 회사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적은 없다.'로, 같은 쪽 제10, 11행의 '피고 회사에게'부터 '없었다는 것은'까지 부분을 '피고 회사의 근로자라면서 수년간이나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않은 채 별다른 이의 없이 일을 계속 하여 왔다는 것은'으로 각 고친다. 6) 제1심 판결 제8쪽 제15, 17행의 각 '임금대장'을 각 '급여대장'으로 고친다.

7)

제1심 판결 제9쪽 제2, 3행의 '다 갚는 날까지'부터 '지급하여야 한다.'까지 부분을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7. 1. 25.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로 고친다.

8)

제1심 판결 제10쪽 제4, 5행의 '2014. 11. 24.'부터 '지급하여야 한다.'까지 부분을 '2014. 11. 25.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로 고친다.

9)

제1심 판결 제12쪽 제6행의 'J, L'을 'L, M'로, 같은 쪽 제7, 8행의 '위 원고들이'부터 '않은 점은'까지 부분을 '수년간 거액의 임금이 체불되어 있는 상태에서 별다른 이의 없이 일을 계속 하여 왔다는 것은'으로 각 고친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①

원고들이 지적하거나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하는 갑 제16 내지 18호증이나 제28 내지 48, 52, 53, 55 내지 60호증 등의 각 기재와 원고들 신청에 따른 당심 증인 P의 증언을 보태더라도 원고 A, D, E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였다거나 원고 B의 임금이 위 인용 부분에서 인정한 100만 원이 아닌 250만 원이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② 마찬가지로 피고가 지적하거나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하는 을 제1, 7호증의 각 1, 제15호증이나 제16, 17, 21, 29, 31, 48호증 등의 각 기재를 보태더라도 원고 B과 C가 피고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라거나 피고 회사가 원고 C에게 미지급한 임금이 없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위 인용 부분에서의 이 부분 관련 사실관계 인정이나 판단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이유에 관한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바로잡는 부분 - 위 제1의 나.항 중 7), 8) 관련

다만 원고들이 지연손해금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하여 청구를 하였음이 분명함에도{소장 기재 청구원인의 3항 결론 부분(기록 12쪽) 참조} 제1심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인용하였으므로 이를 바로잡고, 또한 원고 B의 경우 제1심에서의 피고의 항쟁에 따라 그 청구 중 일부만이 인용되었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라서 지연손해금은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만 인정함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 역시 바로잡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 중 원고 B, C에 대한 부분은 위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위와 같이 변경하고,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위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나머지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우진(재판장) 송석봉 최은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