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11. 1. 선고 2017나9055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343,062,8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2행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부담할 채무 합계 561,142,840원," 다음에 " 차용금의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 채권 50,000,000원, 원고의 AK에 대한 채무를 피고가 인수하는 대신 이 사건 공사대금에서 공제(상계)하기로 합의한 125,000,000원,"을 추가한다.

○

제15면 4행부터 제24면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다. 국세징수법 등에 의한 채권압류

국세징수법 제41조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은 피압류채권의 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권에 관한 변제, 추심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고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체납자에게는 변제할 수 없고 추심권자인 국에게만 이행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다368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국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의 경우 체납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 제3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1조, 국민연금법 제95조 제4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등에서 보험료 등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압류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피압류채권의 채권자는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고 할 것이다.

을 제5호증의 3, 4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부천세무서장은 2012. 5. 4.경 원고가 국세를 체납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80,318,510원을 압류한다는 통지를 한 사실,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천남부지사장은 2012. 10. 29.경 원고가 보험료 등을 체납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262,744,330원을 압류한다는 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위와 같이 압류된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에게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343,062,840원(= 80,318,510원 + 262,744,3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라.

채권양도

을 제9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3. 9. 30.경 AN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400,000,000원을 양도하고, 2013. 10. 10.경 피고에게 그 채권양도를 통지한 사실, 원고는 2013. 11. 25.경 일동전력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85,000,000원, AK에게 39,000,000원, AF에게 48,000,000원, AO에게 74,500,000원, AP에게 11,200,000원, AQ에게 41,400,000원을 각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그 채권양도를 통지한 사실, 원고는 2013. 11. 30. AR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130,000,000원을 양도하고, 2013. 12. 2.경 피고에게 그 채권양도를 통지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남은 공사대금채권 중 위와 같이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 343,062,840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위 채권양도(양도채권액 합계 829,100,000원)에 의하여 모두 타인에게 양도되었다고 할 것이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343,062,8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피고의 나머지 상계(공제) 주장에 관하여 살펴볼 것 없이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판사 이원범(재판장) 오현규 김봉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