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가.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및 검사<2>
[피고인] 공용서류무효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인천고용센터는 종전에도 피고인이 임의제출한 자료의 반환을 요청하면 이를 별다른 절차 없이 반환해 주었고, 당시 F도 피고인이 2010년 파일자료 1권(이하 '이 사건 파일자료'라 한다)을 다시 정리해서 제출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여 위 파일자료를 임의적, 확정적으로 반환하였다. 이로써 이 사건 파일자료는 공용서류로서의 성질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반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용서류무효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파일자료가 여전히 공용서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피고인 및 검사] F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에 대하여 당시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유무죄로 판단하면서,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의 점만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피고인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위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의 점에 관하여, 검사는 원심이 이유무죄로 판단한 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에 관하여 각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하고 있다.
피고인의 주장
공무집행방해 여부
관련법령에 따라 인천고용센터 관내 중소기업이 E 지원금을 부정수급하였는지 조사할 권한은 인천고용센터 부정수급조사과에 전속하므로, D과 소속이었던 F로서는 피고인의 지원금 부정수급 여부를 조사할 직무집행 권한 자체가 없었다. 결국 F는 애초부터 이 사건 파일자료를 피고인으로부터 위법하게 징구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반출하더라도 이를 제지할 권한이 없었다.
나아가 구체적인 제지 과정에서도, F는 이미 이 사건 파일자료를 피고인에게 임의적, 확정적으로 반환하였음에도 강압적으로 이를 다시 빼앗으려 하였고, 그 과정에서 B, H과 합세하여 피고인을 감금하고 상해를 입히기까지 하였던바, 이를 정당한 공무집행이라 보기 어렵다.
상해 여부
피고인은 당시 F를 차량으로 충격한 적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F를 충격하였다고 하더라도, F의 진술이나 진단서의 기재만으로는 F가 형법에서 말하는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검사의 주장
피고인은 F가 차량 정면에 서있었음에도 그대로 차량을 전진시켰고, 피고인의 직원인 I조차 당시 상황이 위험하다는 생각에 F를 만류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이를 이유무죄로 판단하였다.
[검사] B에 대한 상해의 점(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
B의 진술과 CCTV 영상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B가 이 사건 파일자료를 잡은 것을 인식하였음에도 일부러 주저앉은 것으로서 상해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부당 : 피고인 및 검사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공소장 변경(예비적 공소사실 추가)에 따른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초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6. 4. 19. 10:00경 인천 남동구 문화로 131에 있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고용센터 D과 사무실에서 공용서류인 파일자료를 가지고 나가는 피고인을 막아서는 인천고용센터 소속 전임상담원인 피해자 B(여, 44세)로부터 '서류를 가져가려면 어떤 걸 가져가는지 확인해야 하며 서류 가져간다는 확인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면서 파일자료를 붙잡기 위해 피해자가 내민 왼손을 파일자료로 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1수지 열상 등을 가하였다(공소사실 제2항)"는 공소사실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검사는 당심에서 위 공소사실은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되, 예비적으로 공소사실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고 적용법조로 형법 제266조 제1항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에 따라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이 법원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예비적 공소사실에 따라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는바, 이 부분 범죄는 그 밖에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범죄들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검사의 각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항소이유는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핀다.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 공용서류무효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이에 원심은 먼저 공용서류무효죄에 있어서 '공용서류' 및 '효용을 해한다'의 의미 및 범의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을 설시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하여, F는 당시 이 사건 파일자료를 잠시 피고인에게 건네준 것일 뿐 종국적으로 피고인에게 반환한 것은 아니어서 위 파일자료는 여전히 공용서류로서의 성질을 지니고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덧붙여,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파일자료가 여전히 공용서류로서의 성질을 지니고 있었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F의 진술 내용
F는 이 사건 직후 이루어진 경찰 수사 과정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파일자료를 가져간 경위 및 정황 등 주요 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공판기록 87~98면<3>, 당심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8, 15면, 수사기록 176~181면, 288~289면<4>).
피고인 등과 F의 대화 내용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부터 F에게 제출한 자료를 돌려달라고 요구하였는데, F는 2016. 4. 4. 피고인에게 '도로 달라는 것에 대하여는 나중에 잘못된 부분이 있을 때에는 책임을 다 지실 거죠? 허위로 하거나 그러시면 거기에 대한 책임도 있습니다'라고 말하였다(수 222).
이 사건 발생 직후 P이 피고인을 대리하여 인천고용센터를 방문하였는데, F는 P에게 '저희가 조사하려던 서류가 끼어있을 수도 있고 해서 확인하려고 했는데 …(중략)… 서류 못 가져간다고는 안 했습니다. 어떤 서류를 가져가셨나 저도 봐야 하잖아요.'라고 말하였다(수 492~498).
피고인과 I의 진술의 신빙성 여부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인천고용센터는 이전에도 제출한 자료를 별다른 조치 없이 그대로 반환해주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에도 '어제 제출한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 돌려받겠다'고 요청하여 F로부터 이 사건 파일자료를 임의적, 확정적으로 돌려받았는데, 이후 F의 요구에 따라 확인서를 쓰던 도중 F가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사건 파일자료를 다시 빼앗으려 하였다고 주장하고, I 또한 원심 법정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에 부합하는 듯한 I의 진술도 믿기 어렵다.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은 피고인이 'C'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E 지원금을 부정수급한 것은 아닌지 조사하기 위한 근거자료로서, 인천고용센터 D과가 2016. 4. 27. 수사기관에 제출한 수사의뢰서에도 그 내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수 71, 94). F는 2016. 4. 4.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를 피고인에게 반환하는 과정에서 그 근거를 구비하고자 피고인과의 대화내용을 녹취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인천고용센터가 이 사건 파일자료 등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를 아무런 조치 없이 임의적, 확정적으로 반환하였으리라고는 보이지는 않는다.
이 사건 파일자료를 가져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였던 B, H은 일치하여 "당시 F가 피고인에게 '어제 제출한 서류를 왜 가져가려 하느냐', '서류를 가지고 가려면 확인서를 쓰고 가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공 115, 136), 이를 목격한 J 또한 일관되게 "당시 F가 피고인에게 '가지고 가는 서류가 어떤 것인지 보여달라, 확인서를 쓰고 가져가라'고 했는데, 피고인은 '내 서류를 가지고 가는데, 확인서를 왜 쓰냐'고 하면서 그냥 나가려고 했다"고 진술하였다(당심 증인 J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2~13면, 수 266).
I는 수사기관에서 최초 참고인조사를 받은 때부터 당심 법정에서 증언한 시점까지 계속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단법인의 직원으로 근무 중이어서 그 진술을 섣불리 믿기 어려울뿐더러, 그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주장처럼 당시 피고인이 '확인서를 작성하고 있었는데 F가 갑자기 이 사건 파일자료를 다시 가져가려 하였다'는 취지로 항의하였다는 정황은 드러나지 않는다.
소결론
따라서 F는 어디까지나 이 사건 파일자료에 담긴 내용을 파악하고 피고인에게 이를 반환하는 근거를 구비한 후 비로소 피고인에게 이를 반환하고자 하였던 것이라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이 사건 파일자료 등을 가져가려 하였고, 그 과정에서 F가 미처 그 내용을 검토하거나 복사해두는 절차도 하지 못한 이상, 위 파일자료는 여전히 공용서류의 성질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검사] F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의 판단
원심은 먼저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바,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도 그 권한 내에 있어야 하며 또한 직무행위로서의 요건과 방식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다'는 법리를 설시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하여, F가 이 사건 파일자료를 임의로 반출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을 막아선 행위는 적법한 직무집행의 범위에 속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F의 무릎을 차량으로 충격하여 상해를 가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당심의 판단
공무집행방해 여부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덧붙여,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을 보태어 보면, F는 이 사건 파일자료를 적법하게 수령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보관할 의무가 있는 공무원으로서 피고인을 제지할 적법한 권한이 있다고 할 것인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F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의 E 지원금 부정수급 조사를 위하여 이 사건 파일자료를 적법하게 수령하였고, 이를 보관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파일자료를 임의로 가져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할 적법한 권한이 있었다.
고용보험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피보험자 또는 수급자격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였던 사업주에게 부정수급의 조사 등 고용보험법에 필요한 보고,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제108조), 위 요구에 불응하여 문서를 제출하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제118조 제1항).
위와 같은 고용노동부장관의 고용보험법 제108조에 따른 보고, 관계 서류의 제출 및 출석 요구 권한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데[제115조, 같은 법 시행령(2015. 6. 30. 대통령령 26368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45조 제1항 제14호], 이에 따른 고용노동부의 '2016년도 청년취업 인턴제 시행 지침'은, 인턴지원금을 지급한 고용센터가 인턴지원금의 교부·정산·취소·반환 업무 및 부정수급 조사 업무를 수행한다고 정하고 있다(공 193).
위 각 규정을 종합하면,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인천고용센터는 E 지원금의 부정수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위 지원금을 수령한 'C'의 이사인 피고인에게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피고인은 이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 대한 부정수급 조사는 2015. 6. 하순경부터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 부정수급조사과가 맡아 조사하던 도중, 인천고용센터 D과가 2016. 3.경부터 2016. 4.경까지 그 자료를 인수하여 조사하였고, 2016. 4. 27. 수사의뢰서가 작성되어 수사기관에 송부되었는데, 이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의 결재 하에 이루어졌다(당심 증인 J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5~6면). 그리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피고인에게 수차례 E 지원금의 부정수급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었는데, 위 각 공문은 당시 D과의 주무관으로 근무하던 F가 기안한 것으로서 D과 과장인 Q가 전결하였다.
한편 F는 이 사건 당시 인천고용센터 D과 내의 R팀 소속 직원으로서 E지원금을 지급하고 D과로 송부된 문서를 접수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수 115).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인천고용센터 D과는 상급기관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의 지시에 따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의 권한에 속한 부정수급 여부의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관계 서류의 제출을 적법하게 요구하였고, F는 D과의 직원으로서 피고인이 제출한 서류를 수령할 권한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변호인은, 고용노동부 예규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 및 조사 업무 처리규정'에 따라 E 지원금의 부정수급 조사 업무는 D과가 아닌 부정수급조사과에 전속하고, 고용노동부 훈령으로 제정된 '고용센터 및 고용관련 부서 운영규정'에 따르더라도 위 업무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정수급조사과가 수행하도록 정해졌으므로, , D과 직원에 불과한 F는 피고인이 제출한 서류를 수령할 권한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 및 조사 업무 처리규정'(2015. 9. 25. 고용노동부 예규 제95호로 개정된 것)<5> 제5조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부정수급 조사 업무의 총괄 및 조사를 위하여 부정수급 조사팀을 설치해야 한다고 정할 뿐이어서, 위 업무가 부정수급조사과에 전속한다는 취지로는 해석하기 어렵다.
설령 이 사건 처리규정에 따라 인천고용센터에 부정수급조사과가 설치된 이상 위 업무가 부정수급조사과에 전속한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처리규정은 실업급여 및 구직급여와 관련한 고용보험법 제61조(부정행위에 따른 급여의 지급 제한), 제62조(반환명령 등) 및 취업촉진수당과 관련한 같은 법 제68조(취업촉진 수당의 지급 제한), 제69조(준용)와 각 그 부정수급 조사와 관련한 같은 법 제109조(조사 등)에 따라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 및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인데(제1조), 고용보험법 제109조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소속 직원이 필요할 경우 사업주의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장부 등 서류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규정일 뿐이다. 그런데 이 사건 당시 F는 고용보험법 제109조에 따라 피고인이 운영하는 법인에 출입하여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파일자료를 징구한 것이 아니라, 단지 같은 법 제108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서류 제출을 요구하여 이를 수령하였을 뿐인바, 이러한 F의 행위도 부정수급조사과에 전속한다고 볼 근거는 없다고 보인다.
한편 '고용센터 및 고용관련 부서 운영 규정'(2015. 11. 11. 고용노동부훈련 제173호로 개정된 것)<6> 제18조, 제19조 본문, 별표 2 및 별표 3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법인에 대한 E 지원금 부정수급 조사 업무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정수급 조사과가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운영규정 제19조 단서에 따라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부서간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 대한 부정수급 조사 업무가 부정수급조사과로부터 D과로 이관된 이상 F는 피고인이 제출한 서류를 수령할 권한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F는 자신의 권한 내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파일자료 등을 임의로 가져가려는 행위를 적법하게 제지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을 감금하거나 위 파일자료를 강압적으로 빼앗으려 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피고인은 F가 이 사건 파일자료를 적법하게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파일자료를 임의로 반출하려고 하였다.
당시 F는 피고인에게 '확인서를 쓴 후 이 사건 파일자료를 가져가라'고 수차례 말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한 채 위 파일자료를 품에 안은 채 나가려 하였고, 이에 F는 위 파일자료의 무단 반출을 막고자 보안요원인 H과 여성 직원인 B의 도움을 받아 피고인을 제지한 것으로서, 이는 모두 F가 자신의 권한을 적법하게 행사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당시 인천고용센터의 D과 내부를 촬영한 CCTV 영상을 보더라도, F, H과 B가 이 사건 파일자료를 품에 안고 D과를 나가려는 피고인에 대하여 앞을 막아서는 방법 등의 소극적 방법으로 제지한 것이 분명히 확인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을 감금하거나 폭행하거나 위 파일자료를 강압적으로 빼앗으려 하는 등 필요 이상의 물리력을 을 행사한 흔적은 찾을 수 없다.
F의 상해 여부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덧붙여,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F의 무릎을 차량으로 충격함으로써 형법에서 말하는 '상해'를 가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도 이유 없다.
F는 충격 당시의 정황에 대하여 '피고인이 차량에 시동을 걸자, 차량 앞범퍼로 가서 출발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차를 앞으로 진행하여 무릎 밑 정강이 부분을 범퍼로 충격하였고, 그 순간 중심을 잃고 쓰러져 보닛에 양손을 짚었다. 이후 뒤에서 진입한 차량을 보내려 뒤돌아 손짓을 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차량 앞범퍼로 뒤 종아리를 충격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바, 위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된다.
당시 F와 함께 피고인의 차량을 제지하였던 보안요원 H도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의 차량과 F가 부딪힐 당시 F는 몸이 밀려 차량 보닛에 손을 댔다. F는 아프다고 말했고, 피고인이 떠난 다음 다리를 절기도 하였다(공 141~142)'고 진술하였는바, F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F는 이 사건 발생 당일인 2016. 4. 19. 인천광역시 소재 'S정형외과'에 방문하여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증세로 2주간의 약물 및 물리치료가 요구된다는 진단을 받았고(수 33), 그 후 피고인에게 '무릎 인대 부분을 다쳐 현재 통증이 심하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으며(수 191), 2016. 4. 22.경에는 무릎 뒤쪽 종아리에 피멍이 든 사진을 스스로 촬영하였는데, 인천고용센터의 외부를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뒤돌아 서있는 F를 향해 진행과 정차를 반복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이사로 있는 사단법인 'C'의 직원 I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의 차량이 F를 충격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I는 2016. 5. 30. 최초 경찰 참고인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인천고용센터의 외부를 촬영한 CCTV 영상을 본 후 '동영상을 보니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F를 밀면서 이동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수 327), 그로부터 두달여가 지난 2016. 8. 9. 수사기관에 이를 번복하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진술을 번복하게 된 합리적인 경위를 알기 어렵다. 여기에 I와 피고인 사이의 관계 등 앞서 본 사정을 보태어 보면, I가 원심 법정에서 한 위 진술 역시 그대로 믿기 어렵다.
검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의 판단
원심은 먼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있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법리를 설시한 다음,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파일자료를 가지고 택시를 타고 가려고 하였으나 F의 제지로 그것이 불가능해지자 자신의 차량에 탑승하여 이 사건 현장에서 벗어나려고 하였던 점, ② 당시 피고인은 빠르지 않은 속도로 차량의 진행방향을 바꿈에 따라 F는 '피고인이 진짜 차량으로 치지는 않을 분이다'라고 말하면서 계속하여 위 차량의 진행 방향에 따라 차량 앞을 막아서면서 버텼고, 그 과정에서 F가 상해를 입게 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서있는 F를 향해 돌진하지는 않은 점, ③ 차량이 승합차, 화물차 등 큰 차량은 아니었고, 차량 앞에 사람을 다치게 할 만한 보조범퍼 등이 있지는 않았던 점, ④ 피고인의 차량은 진행과 정차를 반복하며 차량을 움직였으나 그 주행속도가 빠르지는 않았고, F를 충격할 당시에도 갑자기 속도를 높이거나 급출발을 하지는 않은 점, ⑤ F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기타 부분의 염좌로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당심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없다.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하면, 사회통념에 비추어 당시 F나 제3자로서는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으로 인하여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꼈으리라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위 차량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가 말하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위 차량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를 이유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다.
피고인이 차량을 운행하게 된 경위 및 의사
피고인은 F 등의 제지를 뚫고 이 사건 파일자료를 가지고 인천고용센터 건물 밖으로 나와 자신의 차량을 타고 이 사건 현장에서 벗어나려 하였는데, 당시 함께 인천고용센터를 방문한 피고인의 직원 I도 동승하지 못할 정도로 급박하게 차량에 탑승하였다.
F와 보안요원 H은 피고인에게 하차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내리지 않았고, 이에 F는 차량 정면을, H은 차량 후면을 막아섰으나, 피고인은 그대로 차량을 전진하기 시작하였다.
차량 운행 방법과 충격 부위 등
피고인의 차량은 중형 승용차(그랜저 XG)로서 그 크기와 중량이 상당하여<7> 운행방법 및 충격 부위에 따라 보행자에게 상당한 충격을 주거나 위험을 느끼게 할 수 있다고 보인다.
당시 피고인이 빠르지 않은 속도로 출구를 향해 진행방향을 바꾸면서 진행과 정차를 반복하며 차량을 움직이기는 하였으나, F가 차량 정면 앞범퍼에 매우 근접하여 서있었음에도 피고인은 그대로 차량을 출발하면서 F를 밀어붙이며 진행과 정차를 반복하였다. 이로 인하여 F는 피고인의 차량이 주차장을 벗어날 무렵까지 계속 뒤로 밀려나다가 보안요원 H이 만류하자 결국 차량 옆으로 비껴섰고, 이에 피고인의 차량은 주차장을 빠져나갔다.
당시 피고인이 진행과 정차를 반복하며 F를 밀어붙이면서 차량을 전진한 거리가 약 7미터에 이르고, 소요된 시간도 1분이 넘는다. 당시 F는 차량 앞범퍼에 매우 근접하여 서있거나 밀착된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자칫 가속장치 및 제동장치를 잘못 조작할 경우 충돌을 쉽게 피할 수 없는 위치였다. F는 옆에서 자신을 만류하는 피고인의 직원 I와 대화하느라 피고인에게서 시선을 떼기도 하였고 심지어 뒤돌아 서 있기도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계속 진행과 정차를 반복하였다. 그 과정에서 F가 충격을 받아 휘청거리기도 하는 모습이 육안으로 분명히 확인됨에도, 피고인은 차량 밖으로 나와 F의 상태를 확인해보기는커녕 계속 진행과 정차를 반복하였다.
F의 인식
F는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으로 상해를 입은 당일 피고인에게 '설마 차로 밀고 갈까 싶었는데 차로 치고 가시는 걸 보고 무서운 분이시구나 했습니다. 마지막에 피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만 해도 몸서리가 쳐집니다'는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보내었는데(수 191), 당심 법정에서 '당시 피하지 않았다면 피고인의 차량에 깔려 죽을 수도 있었다고 생각하여 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당심 증인 F에 대한 2019. 4. 11.자 증인신문녹취서 4면).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F가 '보관 중인 서류를 임의로 반출하게 된다면 직무를 유기한 것이 된다'고 진술한 점을 보태어 보면, F가 피고인의 차량 앞을 막아서며 계속 버틴 것은, 생명 내지 신체의 위험을 느끼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자 한 데서 비롯된 행동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또한 당시 I는 차량 앞에 서있던 F에게 정말 심하게 다칠 수도 있다며 만류하기도 하였고, 보안요원 H도 F를 만류하여 차량 옆으로 비껴서게 하였던 점을 보태어 보면, 당시 제3자의 관점에서도 피고인이 F의 신체에 충분히 위해가 가해질 수 있는 방법으로 차량을 운행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검사] B에 대한 상해의 점(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앞서 본 2.항 해당 부분과 같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CCTV 동영상에 의하면 B가 손을 내밀어 피고인이 들고 있던 이 사건 파일자료를 잡는 순간 피고인이 위 파일자료를 빼앗기지 않으려 주저앉는 과정에서 B의 손가락 부위에 상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위 동영상에서 피고인이 위 파일자료로 B의 손을 내리치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B는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을 민원실에서 나가지 못하게 막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가슴에 품고 있던 서류를 손으로 잡으려고 하는데 그때 피고인이 자리에 주저앉는 과정에서 손가락을 다쳤다. 피고인이 상처를 내려고 고의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서류를 필사적으로 갖고 나가려다 순간적으로 그런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 원심 법정에서도 '피고인은 내가 파일을 달라고 손을 뻗으니까 그것을 거부하면서 파일을 가지고 내 손을 적극적으로 때린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답변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위 파일자료로 B의 손을 내리쳐 상해를 가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당심의 판단
원심판결의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존재하고, 한편 검사의 사실오인 항소이유 또한 일부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