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노2375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1).

2.

판단

피고인이 C의 재정적 기반이 매우 취약하다는 사정 등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채 확실한 수익 및 원금 반환을 보장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내지 차용금 명목 등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금액의 합계가 5억 4천만 원에 이르는 반면 현재까지 피해자의 손해가 실제로 회복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정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또는 징역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원심과는 달리 당심에서는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편취의 범의가 상대적으로 미약한 점, 편취금을 C의 운영자금 및 다른 투자처의 투자에 사용하였을 뿐 이를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1)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항소이유 중 사실오인 주장을 철회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