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7. 6. 선고 2017노61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에게 6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선거에 관한 보도와 관련하여 지급한 것이 아니다. 또한, 이 사건 기사는 정치활동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할 수는 있어도 공직선거법 제97조 제2항에서 정한 '선거에 관한 보도'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직선거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과 유사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요지만 추려내어 본다), 이 사건 기사는 피고인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F정당 E선거구' 후보로 출마할 예정임을 알리고, 정당 내 공천에 관한 피고인의 견해, 피고인에 대한 의혹은 근거가 없다는 취지의 해명, 출마 예정인 지역구 의정활동에 관한 피고인의 포부 등을 전달하는 내용으로, 공직선거법 제97조 제2항에서 정한 '선거에 관한' 보도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을 인식하고 그 게재와 관련하여 6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아,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G 기자 I의 검찰 및 원심법정 진술이 전체적으로 일관되고, 허위 진술할 동기가 없어 신빙성이 있다.

나)

I이 2015. 8. 17. 피고인에게 보낸 전자우편(이하 '이 사건 전자우편'이라고 한다)에 이 사건 기사와 동일한 내용의 초고 파일이 첨부되어 있다.

다)

피고인은 2014년에 이미 I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G 혁신리더'로 잡지에 보도된 사실이 있고, 그 과정에서 I으로부터 협찬비 명목의 돈을 요구받아 이를 지급한 뒤 자신에 관한 기사가 게재된 잡지를 수령하기도 하였다.

라)

피고인은 I과 직접 전화 통화로 'G 혁신리더'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위와 같은 내용의 전자우편까지 수령하였다.

마)

이 사건 기사는 그 첫머리에 "내년 총선에서 E지역 출마가 확정적인 A 전 국회의원"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바)

이 사건 기사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관한 F정당의 공천 규칙에 관하여 피고인이 표명한 의견을 소개하고, 그에 이어서 피고인이 과거 민주당으로부터 고발된 횡령,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혐의에 관해 무죄판결을 받았다는 내용과 함께 피고인이 이와 관련하여 "상대 경쟁자는 A은 출마를 못한다고 음해하고 있다. 이런 정치 형태는 민주당의 허위고발건과 다를 바가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기재한 뒤, 피고인이 E 지역의 향후 개발 등 의정활동에 관한 자신의 계획을 밝히는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

사)

이 사건 기사는 표제와 부제 아래 부분에 본문 중 일부를 발췌하여 본문보다 큰 글씨로 기재하여 강조하고 있는데, 그렇게 강조된 내용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관한 F정당의 공천 규칙에 관해 피고인이 의견을 표명하는 부분이다.

2)

원심이 든 위와 같은 사정에,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모아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당심증인 N의 진술은 피고인과의 관계나 진술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떨어지고, 당심증인 I, O의 각 진술이나 당심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 결과,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 등을 모두 모아 보더라도, 이 사건 공직선거법위반의 공소사실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이 사건 기사가 게재된 날(이 사건 기사는 G 2015년 9월호에 게재되었고, 인터넷 판은 2015. 8. 31. 15:00에 게재되었다)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2016. 4. 13.은 8개월 이상 떨어져 있다. 그러나 그 기사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출마하기로 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E' 지역구까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실제로 피고인은 위 지역구에 F정당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하였다가 공천 받지 못하였다), 위 지역구의 향후 개발이나 피고인의 의정활동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등,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된 내용임이 분명하다.

나)

피고인은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이 이 사건 기사에 포함되어 있고, 자신이 그 기사 내용을 확인하였다면 그와 같은 내용으로 기사가 게재되었을 리 없다고 다투나, 그 내용을 보면,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 과정이나 선거 과정에서 경쟁 후보가 당연히 문제 삼을 수 있는 피고인의 과거 피고발 전력에 관한 피고인 측의 적극적인 해명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G에 60만 원을 송금한 사람은 O이나, 피고인도 I과 통화를 한 후 60만 원을 G에 송금하라고 지시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라)

피고인의 수행비서 L은 원심에서, "I으로부터 이 사건 기사 내용 초안이 포함되어 있는 이 사건 전자우편을 받고 피고인에게 개략적인 내용만 보고하였으나, 피고인이 '안한다'고 하였고, 당시 이 사건 기사 초안을 보여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전자우편을 피고인에게 보낸 이후 피고인과 통화한 내용에 관한 I의 일관된 진술 내용 및 피고인과 L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L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을 수 없다.

마)

제18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고 했던 피고인이, 2014년도에 피고인에 관한 기사를 G에 게재한 I으로부터 피고인에 관한 기사를 다시 게재하겠다는 취지의 전자우편을 받았다는 사실을 보고받고, 그 기사 내용이 어떤 것인지도 모른 채 I의 요구에 따라 60만 원을 G에 송금하여 주었다는 것은 경험칙이나 일반인의 상식에 배치된다(피고인이 I에게 자신에 관한 기사를 게재하지 말라고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바)

변호인은 I이 2015. 8. 28.자 전자우편(변호인 제출 증 제15호, 공판기록 제197쪽)에서 돈을 보내라고 알려준 H 명의의 계좌와 피고인이 실제로 60만 원을 송금한 G 명의의 계좌가 다른 점을 지적하나, I은 당심에서 '기사와 관련하여 G 편집장인 H 명의 계좌나 G 명의 계좌를 구별하지 않고 돈을 송금 받아 왔다'는 취지로 명확히 진술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계속하여 호소하고 있는 I의 입장에서 허위 진술을 할 아무런 동기도 없다.

사)

오히려 피고인이 이 사건 전자우편에 기재되어 있는 H 명의의 개인 계좌가 아닌 피고인이 2014년에 이미 기사 게재와 관련하여 110만 원을 보냈던 G 명의의 계좌로 돈을 보낸 것은, 피고인의 변명과 같이 단순히 I을 동정하여 보낸 돈이 아니라, G에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하는 대가로 60만 원을 보낸 것임을 분명히 하려 한 것으로 추단될 뿐이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

피고인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의사가 있는 상황에서 선거와 관련한 홍보성 기사의 게재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

다만 피고인에게는 아래와 같은 유리한 정상이 있다.

1)

피고인은 I의 거듭된 요구에 따라 극히 수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금품을 제공하면서 이 사건 기사의 게재를 요청하지 아니한 것은 분명하다.

2)

피고인이 제공한 금품은 60만 원으로 다른 사안에 비하여 그 금액이 적고, 피고인이 인터뷰를 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기사의 구체적인 내용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피고인은 결과적으로 F정당 국회의원 후보자로 공천 받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은 미미하다.

4)

피고인은 제18대 국회의원으로서 성실히 의정활동을 하였고, 특히 장애인들을 위한 많은 봉사활동을 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7. 18. 주민투표법위반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다.

○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지능 · 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는 반면,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