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당심 증인 P, Q의 서면증언은 믿기 어렵고, 그밖에 당심 및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해고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거나 이 사건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원고가 C에게 순번 1 내지 8 의 언동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고에게는 사회 통념상 사용자인 참가인과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며, 이 사건 해고가 비례의 원칙에 반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원(재판장) 김진석 이인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