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2. 25.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주된 생산품은 익스펜션 조인트 등으로 그 용도와 기능이 단순 이음쇠와는 차이가 있고, 원고 사업장의 주된 공정은 조관, 성형, 조립이며, 절단 및 용접작업은 부수적인 공정일 뿐인 점, 원고의 조직 현황으로도 주요 공정이 조관, 성형, 조립임을 알 수 있는 점, 원고는 유니버셜 조인트를 제조하므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으로도 원고의 사업 종류는 각종 기계장비용 기타 관련장치를 제조하는 산업으로 분류되는 점, 원고와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인 주식회사 진흥기공(이하 '진흥기공'이라 한다),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알(이하 '에이치케이알'이라 한다), 주식회사 한국플렉스산업(이하 '플렉스산업'이라 한다)에는 '기계기구제조업'의 산재보험료율이 적용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사업종류는 '기계기구제조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사업종류를 '기타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원고 사업장의 개요와 주요 생산품은 다음과 같다.
원고 사업장과 원고가 동종 업체라고 주장하는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 및 산업재해사고 발생건수(2009. 1. 1.~2016. 6. 22. 사이)는 다음과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