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의 이 법원에서의 원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그 밖에 원고들이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원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4 사유에 관한 원고 A의 표현이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G에 따라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이 피폐화되었고, 참가인의 독선적 태도로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상황이었으며,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지속적 감시와 부당한 간섭을 하는 참가인에 맞선 것이라는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4 사유 행위는 참가인의 명예와 신용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그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등에 비추어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성원(재판장) 박순영 이정환
각주1) 원고들은 소장에서 2016. 8. 5.로 기재하였으나, 재심판정일 2016. 7. 4.의 오기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