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참가인으로서는 초심 징계통고서에 기재된 2015.8.21.을 징계해고일로 특정하였다고 할 것이고, 원고도 초심 징계통고서의 기재에 의하여 징계해고일이 2015.8.21.인 것으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기록상 다른 날짜를 징계해고일로 볼만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 것은 물론, 원고가 이 사건 징계 해고의 효력을 다툼에 있어 그 해고 시기를 확정하는데 곤란을 겪거나 그로 인하여 적절히 대응할 수 없었던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 시기의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위법하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 판결
* 사 건 : 2017누5041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항소인 : A
* 피고, 피항소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주식회사 B
* 제1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7.4.14. 선고 2016구합61396 판결
* 변론종결 : 2017.11.03.
* 판결선고 : 2017.11.24.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10행부터 제9쪽 제4행까지 부분과 제1심 판결문 제10쪽 제6행부터 제12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