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9. 19. 선고 2017누51299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5쪽 제15행의 '여업자임"을 "영업자임"으로 고치고, 제8쪽 제16, 17행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음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아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 처분기준에 부합한다 하여 곧바로 당해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그 기준을 적용한 결과가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기준에 따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참조).

그런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4조는 부정행위의 유형 및 자진신고 여부에 따라 부정행위에 따른 구직급여의 반환 범위를 차등화 하여 규정하고 있고, 그와 같은 기준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그리고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위촉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구직급여를 지급받았고, 그 위촉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데에 원고에게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으며, 원고가 먼저 구직급여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 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가 위 시행규칙 제104조 제2호 본문에 의하여 구직급여 반환금액을 산정한 것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하고자 하는 고용보험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구직급여 등이 투명하고 적정하게 집행되어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있고, 이는 반환명령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는 불이익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과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위 시행규칙 조항에 따라 반환명령을 한 것이 원고의 부정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과중한 제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경란(재판장) 박선준 이현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