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6. 27. 선고 2017누67461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중앙노동위원회가 2017. 1. 10.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6부해1159 부당전직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 2항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3쪽 5행의 "갑 제1, 2호증"을 "갑 제1, 2, 22 내지 26, 28호증"으로 고쳐쓴다.

○

제1심판결 5쪽 5행부터 마지막 3행까지(표 포함)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9) 2002년부터 2019. 5. 18.까지 특수작업조에서 일반작업조로 이동한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

○

제1심판결 8쪽 8~10의 "② 원고의 조합원은 조합 배치반장의 작업현장 배치지 시및 작업반장의 관리 및 인솔 하에 지정된 하역업체의 작업현장에 인계되어 노무를 제공하여 온 점"을 "② 원고의 위원장은 지부장과 반장 직원 등의 보직을 임면할 권한이 있고 지부장의 추천을 받아 반장을 임명하며, 원고의 조합원은 위와 같이 임명된 조합 배치반장의 작업현장 배치지시와 작업반장의 관리에 따라 지정된 하역업체의 작업 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하여 온 점"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9쪽 5행의 "자신의 지배하에 두고 있다고 보이는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⑦ 원고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은 가입원서 등 제출, 상무집행위원회의 심의, 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하여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고 만 60세 종료일에 탈퇴하는데, 이러한 가입, 탈퇴는 일반적인 근로자에 대한 채용, 퇴직(정년)과 유사한 점 』

○

제1심판결 9쪽 제7행의 "봄이 상당하다."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두51443 판결 등 참조. 한편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4다8333 판결은 BA노동조합이 그 소속 조합원에게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지급의무가 없다고 판시하면서도 AI노동조합이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기타 법률에 따라 사용자로 취급되는 경우가 있음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

○

제1심판결 9쪽 8행부터 10쪽까지(전직의 정당성 인정 여부와 소결론)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2) 전직의 정당성 인정 여부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고,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전보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1997. 7. 22. 선고 97다18165, 18172 판결,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다63029 판결,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두51443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3, 19호증, 제22호증의 1, 2, 제23호증의 1, 2, 제24호증의 1, 2, 제25호증의 1, 2, 제26호증의 1, 2, 제28호증의 1, 2, 을가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전직 처분은 인사 재량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원고의 규약이나 사단법인 J와 K연맹 사이에 체결한 단체협약에 특수작업조와 일반작업조의 변경 시 기준이나 절차와 관련한 특별한 제한이 없고, 참가인의 조합원 가입원서에 '원고의 결의 및 지시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한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으며, 참가인의 조합원 가입 당시 작업조를 특수작업조나 일반작업조로 특정하는 합의도 없었다. 이처럼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계약에서 업무 내용이나 장소를 특별히 정하지 아니하였고 배치된 작업조를 일정 기간 보장한 바도 없으므로, 사전에 참가인의 동의를 전제로 작업조 변경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②

원고는 입출항 선박 편수, 작업 물량과 종류, 조별 수급 인력의 변동 등 현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합원들을 각 작업조에 해당하는 작업현장에 배치함으로써 전체 작업의 효율성을 높일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고, 2016년 1월 중순부터 BB의 화물전용선 비중이 감소하고 카페리선 등 비중이 증가하면서 크레인 작업조보다 일반작업조 필요 인원이 증가하였다.

③

원고 소속 조합원 대다수는 일반작업조보다 크레인 작업조 등 장비를 사용하는 특수작업조 배치를 원하였다. 그러나 크레인 면허를 보유한 조합원은 27명 중 15명만이 크레인 작업조에서 근무하고 있고, 일반작업조 조합원 상당수도 장비 면허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참가인은 2003. 7. 15. 원고에 가입하여 현장작업조로 근무하다가 2006. 12. 28.부터 이 사건 전직처분 당시까지 약 10년 동안 크레인 작업조에서 근무하였다.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공평한 업무 분담을 위하여 특수작업조와 일반작업조 소속 조합원들 사이의 순환 배치를 할 필요성도 있었다고 보인다.

④

원고 소속 조합원 중 특수작업조에서 일반작업조로 2010년 2명, 2011년 1명, 2014년 1명, 2015년 6명, 2016년 9명(참가인 포함), 2017년 6명, 2018년 4명, 2019년(2019. 5. 18.까지) 2명이 이동하였다. 이 사건 전직 처분 전해인 2015년부터 이동 인원이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2016년에 가장 많은 인원이 증가하였으나, 매년 이동 인원의 규모나 변화를 고려하면 이 사건 전직 처분을 특별히 이례적인 것이라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전직처분 당시 참가인을 포함한 크레인 작업조 16명 중 참가인보다 크레인 작업조에서 오래 근무한 조합원은 6명(BC, BD, AT, BE, BF, BG)이었는데, 그중 BC은 조장이었고, BD은 전 조장이었으며, AT은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일반조 배치 경력이 있었고, BE은 1994년부터 1998년까지 나이싱조 배치 경력이 있었으며, BF이 2018. 8. 31. 퇴직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전직처분을 자의적인 것이라 단정하기도 어렵다.

⑤

참가인은, 참가인이 원고의 위원장 개인 비리에 관한 진정 등을 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전직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전직처분 무렵 참가인처럼 원고의 위원장에 대한 진정서에 서명한 조합원 중 특수작업조에 그대로 남은 인원이 더 1많았고, 진정서에 서명하지 않은 조합원도 특수작업조에서 일반작업조로 이동한 경우도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전직 처분이 참가인의 진정에 대한 보복성 인사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참가인은 2016. 10. 10.경 특수작업조인 지게차 작업조에서 일반작업조로 이동한 AE도 원고의 위원장에게 이른바 '찍힌 사람'이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⑥

특수작업조가 일반작업조보다 작업형태의 여유가 있고 육체적 활동이 덜 필요하여 조합원들 사이에 더 선호되는 것이지만, 일반작업조에 배치되었다고 하더라도 종전과 작업장이 같아 생활근거지를 옮길 필요가 없고, 급여 등 보수에 차이가 없으며, 업무와 작업형태의 차이가 같은 보수나 처우를 하는 것을 불합리하다고 평가할 정도로 이른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전직 처분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 볼 수 없다.

⑦

이 사건 전직 처분 전 참가인과의 협의 절차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 여부를 판단하는 고려 요소가 될 수 있는데, 이 사건 전직처분 전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사전 협의 절차는 없었다. 그러나 원고의 규약 등에 근무조 변경 시 사전 협의에 관한 규정이 없었고, 근무조 변경을 위한 사전 협의 관행도 없었으며, 특수작업조와 일반작업조간 순환배치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고, 이 사건 전직 처분으로 인한 원고의 생활상 불이익도 크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전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전직 처분을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재심판정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태악(재판장) 이정환 진상훈

각주1) 원고 규약 제29조 제1호, 지부운영규정 제7조 제3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