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3. 30. 선고 2017누68907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농업인인 조합원들의 농업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 확대 및 유통 원활화를 도모하며,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 자금 및 정보 등을 제공하는 일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자금 대출과 같은 신용사업 등을 영위하였다.

2)

원고는 1989. 11. 1. 보조참가인에 입사한 이래 과장 대리로서 대출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나.

원고의 C에 대한 초과대출 실행 및 보조참가인의 손해 발생

1)

원고는, C와 D이 각 1/2 지분을 소유하던 인천 서구 E 대 2,009m2 및 그 지상 건물, O 대 2,114m2 및 그 지상 건물, P 임야 568m2(이하 위 각 토지 및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담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0. 6. 25. 접수 제46785호로 채권최고액 20억 8,000만 원의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한 다음, 2010. 6. 29. C에게 16억 원을 대출하였다.

2)

보조참가인의 감사위원회에서는 보조참가인의 업무지침인 여신업무방법(을나 제24호증) 제5조에 따르면 이 사건 담보 부동산의 최고 담보인정비율은 평가액의 75% 범위에서 적용하여야 하는데도, 원고가 담보인정비율을 85%로 상향 적용하여 위와 같이 16억 원을 대출함으로써 정당한 대출가능금액 1,325,808,000원(= 이 사건 담보 부동산의 담보물평가액 3,901,077,000원 × 담보인정비율 75% - 채무자 D의 선순위 공동근저당권 대출잔액 16억 원)과 비교하여 274,192,000원(= 1,600,000,000원 - 1,325,808,000원)을 초과대출하였다고(이하 '이 사건 초과대출'이라 한다) 평가하였다(갑 제4호증의 3).

3)

C가 위 대출금을 연체하게 되자,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담보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였고, 이 사건 담보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가 2012. 5. 10. 인천지방법원 F로 개시되었다.

4)

보조참가인은 2013. 1. 7.경 이 사건 담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중 D의 지분 1/2에 관한 부분을 포기하였으며, 위 경매는 이 사건 담보 부동산 중 C의 지분 1/2에 대하여만 진행되었다.

5)

D은 2013. 9. 24. 이 사건 담보 부동산의 1/2 지분을 경락받았고, 보조참가인은 2013. 10. 25. 실제 배당할 금액 1,109,151,010원 중 당해세의 교부권자인 인천광역시 서구에 26,963,390원이 배당되고 남은 1,082,187,620원(= 1,109,151,010원 - 26,963,390원)을 배당받았다. 이로써 보조참가인은 대출 원리금 채권 1,817,063,641원의 59.56%만을 배당받게 되었고 나머지 734,876,021원(= 1,817,063,641원 - 1,082,187,620원)을 배당받지 못하게 되었다.

다.

원고의 전산단말기 임의 조작 및 대출 담당자에 대한 부당 지시

1)

원고는 자신의 다른 은행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보조참가인의 대출담당자인 G에게 대출을 신청하였는데, 2015. 4. 10. G이 점심 식사를 위하여 자리를 비우게 되자 전환심사를 위하여 G이 관리하는 전산단말기를 임의로 조작하였고, G에게 대출실행에 필요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교부하면서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오라고 요구하였다.

2)

그러나 G의 상급자인 보조참가인 소속 과장 H은 대출서류와 감정평가서를 보지 않고서는 원고가 요청하는 위와 같은 대출에는 결재할 수 없다고 거부함으로써 원고의 대출은 무산되었다.

라.

원고의 감사업무 방해

1)

보조참가인 본점 소속 I은 보조참가인 조합장의 명령을 받아 2015. 4. 21.부터 같은 달 29일까지 원고의 담당사무를 비롯한 지점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시행하였다. 원고는 2015. 4. 23. 점심시간 무렵 술에 취한 채 I에게 "감사를 왜 하느냐."고 항의하였다.

2)

보조참가인은 위 감사 결과 이 사건 초과대출 행위 등을 적발하여 2015. 6. 8. 수사기관에 원고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고소한 다음, 2015. 6. 9. 원고에게 대기발령 처분을 하였다.

3)

한편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2017. 12. 15. 이 사건 담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하면서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아닌 실제 채권액만을 차감한다고 하여 원고 등에게 어떠한 이익도 발생하는 것이 없는 점 등을 들어 고의로 임무를 위배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처분을 하였다.

마.

이 사건 초과대출로 인한 변상판정 및 원고의 변상금액 불이행

1)

보조참가인은 2015. 8. 13.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초과대출에 관하여 감봉 3월의 징계처분과 37,000,000원의 변상판정을 결정한 다음, 같은 달 17일 이를 통지하였다. 원고는 2015. 9. 11. 보조참가인에게 위 결정 중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보조참가인의 인사위원회는 2015. 9. 23. 이를 기각하였다.

2)

한편, 보조참가인은 2001. 7. 2.부터 여신업무의 담당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성과와 직급에 따라 일정한 포인트를 부여하고, 취득 점수 1점당 최대 1,000원 이내의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최대 7,000원 이내로 변상판정액을 경감하는 여신우대포인트 제도를 운영하였는데, 위 제도는 고의에 의한 행위로 변상판정을 받는 경우에는 변상판정액 경감이 불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3)

원고는 2015. 9. 23.자 인사위원회의 재심청구 기각 결정 당시 여신우대포인트로 변상금액을 변제하겠다고 하였으나, 보조참가인의 인사위원회는 '이 사건 초과대출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는 원고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과실로 인하여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여신우대포인트의 사용은 허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이를 거절하였다.

4)

보조참가인은 2015. 9. 30. 원고에게 이 사건 초과대출에 관하여 감봉 3월의 징계처분과 변상판정금 37,000,000원을 2015. 11. 16.까지 배상하라는 내용의 변상판정 통지를 다시 하였다.

5)

원고는 2015. 11. 12. 보조참가인에게 변상기한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보조참가인은 위 요청을 받아들여 2015. 11. 18. 변상기한을 2016. 2. 16.까지로 연장해 주었다. 그러나 원고가 2016. 2. 12. 재차 연기를 요청하자, 보조참가인은 2016. 2. 25. 이사회를 개최하여 더 이상의 변상기한 연기는 불허하기로 결정하였다.

6)

원고는 2016. 2. 16.까지 보조참가인에게 위 손해배상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보조참가인은 신원보증보험금으로 손해배상금을 일부 변제받아 원고의 손해배상채무는 27,450,000원이 남게 되었다.

7)

보조참가인은 원고 등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6가합1607 손해배상사건으로 위 27,45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7. 6. 8.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원고 등이 항소하였으나 2017. 12. 21. 서울고등법원 2017나2034897호로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원고 등의 상고로 대법원 2018다208260호로 상고심 계속 중이다.

바.

원고의 금리조작 사건 관련 인터뷰

1)

보조참가인은 2009년경 기준 금리의 급락으로 예대마진이 축소되어 사업계획상 목표 손익 달성이 어렵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보조참가인의 당시 상임이사였던 J와 주요 간부들이 그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다가 '실세금리연동대출계좌'에 대하여 고객들의 동의 없이 임의로 고객별 최초 대출 시점의 금리가 그대로 유지되도록 가산금리를 상향 조정하거나 대출상품을 변경하기로 하고, 담당직원들에게 위 방안의 실행을 지시하여 담당직원들로 하여금 고객들의 동의 없이 더 높은 가산금리를 전산단말기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금리를 조작하게 함으로써 고객들로부터 30억 원가량의 재산상 이익을 부당하게 편취하는 범행을 저지른 일이 있었고, 농업중앙회의 특별감사로 2011. 11. 29. 위와 같은 범행(이하 '금리조작 사건'이라 한다)이 발각되었다.

2)

원고는 위 사건의 피해자인 K 등에게 '간부들의 지시로 고객들의 동의 없이 고객들 명의의 여신조건변경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대출서류철에 첨부함으로써 위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시인하고 그에 대하여 깊이 반성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K 등은 수사기관에 보조참가인의 상임이사였던 J를 고소하였고, J는 가산금리를 조작해 고객들로부터 재산상의 이득을 편취하였다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공소사실로 인천지방법원 2015고단8365호로 공소제기 되어 2016. 2. 15. 위 법원으로부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3)

한편 L 뉴스에서는 2015. 10. 7. '보조참가인이 위와 같이 가산금리를 조작해 대출금리를 더 받은 사실을 적발하고도 고객들에게 금리조작 사실을 알리지도 않고 있다가 2015. 7.경에야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였으며 금리조작에 연루된 직원들에게 내려진 징계는 견책이나 주의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였다. 원고는 M 기자의 취재에 응하여 '보조참가인의 본점 지시로 위와 같은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그 음성의 일부가 위 기사 내용 중의 하나로 보도되었다.

사.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고

1)

보조참가인은 2016. 2. 26.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고를 아래의 사유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해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해고'라 한다).

가)

원고는 이 사건 초과대출로 인하여 발생한 보조참가인의 손해 중 27,450,000원을 배상하지 아니하였다(이하 '제1 징계사실'이라 한다). [(규정: 보조참가인의 회원조합징계변상업무처리준칙 제57조(변상불이행시의 조치)] 나) 원고는 자신의 대출을 위하여 G이 관리하는 전산단말기를 조작하였고 그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였다(이하 '제2 징계사실'이라 한다). [규정: 보조참가인의 복무규정 제3조(성실한 직무수행)] 다) 원고는 감사팀장 I의 감사 업무를 방해하였다(이하 '제3 징계사실'이라 한다). [규정: 보조참가인의 복무규정 제3조(성실한 직무수행)] 라) 원고는 이 사건 금리조작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확인서를 작성하여 줌으로써 비밀엄수의무를 위반하였다(이하 '제4 징계사실'이라 한다). [규정: 보조참가인의 복무규정 제9조(비밀엄수)] 마) 원고는 L 뉴스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언론사의 취재에 응함으로써 보조참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농업협동조합의 공신력을 실추시켰다(이하 '제5 징계사실'이라 한다). [규정: 보조참가인의 복무규정 제3조(성실한 직무수행), 제9조(비밀엄수)] 2) 원고는 보조참가인의 인사위원회에 이 사건 징계해고에 대한 재심을 요청하였으나, 보조참가인은 2016. 4. 26.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 사건 징계해고를 확정하였다.

아.

원고의 구제신청 및 기각

1)

원고는 2016. 5. 23.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2016부해246, 247(병합)호로 이 사건 징계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8. 31.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16. 10. 12. 중앙노동위원회에 2016부해1132호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1. 5.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4, 5, 6, 7, 8, 9, 10, 갑 제3호증의 2, 갑 제4호증의 3, 5,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갑 제10호증, 을나 제2호증의 1, 2, 을나 제3호증, 을나 제4호증, 을나 제5호증, 을나 제6호증의 1, 2, 을나 제10호증, 을나 제11호증, 을나 제13호증, 을나 제14호증, 을나 제16호증, 을나 제17호증, 을나 제18호증의 1, 2, 을나 제19호증, 을나 제22호증, 을나 제23호증, 을나 제32호증, 을나 제35호증, 을나 제39호증, 을나 제4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요지 1)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징계해고는 징계사유가 없거나 보조참가인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무효임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가)

제1 징계사실

(1)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담보 부동산의 경매절차 진행 중에 이 사건 담보 부동산 중 D의 1/2 지분에 관한 경매신청을 취하하여 대출금 일부를 회수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초과대출과 보조참가인의 손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따라서 원고는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2)

원고는 과실로 이 사건 초과대출을 하였을 뿐이므로 보조참가인의 여신우대포인트 제도를 사용할 수 있다. 원고의 여신우대포인트 점수로 감경할 수 있는 변상금 액수가 이 사건 초과대출로 인한 변상금을 초과하므로, 원고가 보조참가인에게 여신우대포인트로 변상금을 변제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위 손해배상의무는 소멸하였다.

(3)

보조참가인은 원고에게 이 사건 초과대출에 관하여 이미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하였으며, 보조참가인의 회원조합징계변상업무처리준칙 제57조는 근로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을 강제하는 규정으로 근로기준법에 위배된다.

나)

제2 징계사실 원고는 보조참가인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G의 동의을 받고 전산단말기를 이용하여 업무를 대신하여 준 것일 뿐이고 G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

다)

제3 징계사실 원고는 감사 당일 퇴근 시간 이후 반주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서 19시 30분경에 사무실로 돌아왔다. 그 당시 감사팀이 퇴근 시간을 지나 늦게까지 감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원고는 '퇴근하지 않고 감사를 하느냐'라고 물어보았을 뿐이다.

라)

제4 징계사실 원고가 금리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K 등에게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은 있으나, 금리조작 사건은 그 이전에 널리 알려진 사실이고 사실확인서의 내용은 원론적인 내용에 불과하다.

마)

제5 징계사실 원고는 M 기자의 취재에 응하여 인터뷰하였을 뿐이고, 보조참가인에게 보복하기 위하여 인터뷰를 하지는 않았다.

2)

피고와 보조참가인의 주장요지 피고와 보조참가인은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가)

제1 징계사실

(1)

보조참가인의 손해는 이 사건 초과대출로 발생하였고, 그 이후 보조참가인이 D의 1/2 지분에 관한 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초과대출과 보조참가인의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

(2)

원고는 고의로 이 사건 초과대출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여신우대포인트 점수로 변상금을 감경할 수 없다.

(3)

변상금을 변제하지 않는 행위는 이 사건 초과대출과는 다른 징계사유이고, 이를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변상의무 이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없으며 직원들의 불법행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없다.

나)

제2 징계사실 원고는 보조참가인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담당자인 G이 점심시간에 자리를 비운 사이 그의 전산단말기를 임의로 조작하였고, G에게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오라는 부당한 지시를 하였다.

다)

제3 징계사실 원고는 감사에 대하여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감사 당일 점심 무렵 I에게 음주 상태에서 불만을 표출하였고, 위 감사 방해 행위는 기업질서를 크게 훼손하는 일이다.

라)

제4 징계사실 원고는 금리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K이 제기한 민·형사 사건에 관하여 도움을 주고 2015. 6. 9.자 대기발령에 대한 보복을 위해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마)

제5 징계사실 원고는 2015. 6. 9.자 대기발령에 대한 보복을 위해 M 기자의 취재를 요청하였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행정소송에서 기록상 자료가 나타나 있다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판단할 수 있고, 당사자가 제출한 소송자료에 의하여 법원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음에도 단지 구체적 사실에 관한 주장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당사자에게 석명을 하거나 직권으로 심리·판단하지 아니함으로써 구체적 타당성이 없는 판결을 하는 것은 행정소송법 제26조의 규정과 행정소송의 특수성에 반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두7430 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두18035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명시적으로 주장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사유뿐만 아니라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로 한다.

1)

제1 징계사실

가)

이 사건 초과대출과 보조참가인의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위 기초사실 및 그 인정근거, 을나 제24, 27, 28, 2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는 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담보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D의 1/2 지분에 관한 경매신청을 취하하였더라도 이 사건 초과대출로 인한 보조참가인의 손해 발생에 대하여 그 책임이 있다.

(1)

보조참가인은 2013. 1. 7.경 이 사건 담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D의 1/2 지분에 관한 경매신청을 취하하였고, 그 뒤 2013. 10. 25. C의 1/2 지분에 관하여 C에 대한 대출 원리금 채권 중 1,082,187,620원만을 배당받았다.

(2)

보조참가인의 여신업무방법 제5조에 따르면, 담보대출에 대한 대출가능금액 산정방식 및 선순위설정금액 차감방식은 아래와 같다.

(3)

이 사건 초과대출 당시, 이 사건 담보 부동산에 관한 담보물평가액은 3,901,077,000원이었고, 이 사건 담보 부동산은 공장부지로 이용되고 있어 그 담보인정비율은 65%이고, C의 신용등급이 'CSS 6등급 하나로로얄' 등급에 해당되어 담보인정비율을 10% 상향 적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초과대출에 관한 담보인정비율의 상한은 75%이었어야 하였다. 이 사건 초과대출에 관한 공동근저당권보다 선순위로 설정된 채무자 D의 공동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은 2,080,000,000원이었다. 이 사건 담보 부동산을 이용한 이 사건 초과대출 당시 보조참가인의 위 여신업무방법에 따라 산정한 대출가능금액은 845,807,750원(= 이 사건 담보 부동산의 담보물평가액 3,901,077,000원 × 담보인정비율 75% - 채무자 D의 선순위 공동근저당권 채권최고액 2,080,000,000원) 정도이고, 이에 따라 원고가 C에게 위 845,807,750원만을 대출하였더라면 그 대출원리금은 원고가 이 사건 담보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1,082,187,620원의 범위 내에 있게 되어 원고가 D의 지분에 대한 경매 신청을 취하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대출원리금을 전액 회수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원고의 여신우대포인트 적용 여부 위 기초사실 및 그 인정근거, 갑 제4호증의 6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는 고의로 이 사건 초과대출을 하였으므로 여신우대포인트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초과대출로 인한 변상금액은 여신우대포인트를 적용하여 변제할 수 없다.

(1)

보조참가인의 회원조합징계변상업무처리준칙 제3조(정의) 제1호는 '고의라 함은 위법·위규·부당행위임을 인지하고도 이를 적극적으로 행하거나 은폐함으로써 조합에 손실을 끼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보조참가인의 여신우대포인트 제도는 소속 직원이 고의로 보조참가인에게 손해를 발생시켰을 때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3)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2017. 12. 15. 원고에게 이 사건 초과대출이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아닌 실제 채권액만을 차감한다고 하여 원고 등에게 어떠한 이익도 발생하는 것이 없는 점 등의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처분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는 형사상 배임죄의 성부에 관한 판단에 불과하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담보 부동산의 담보인정비율 산정과 관련하여 보조참가인의 여신업무방법 등을 위반하는 것을 인지하고도 이를 적극적으로 행하거나 은폐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원고는 1989. 11. 1. 보조참가인에 입사하여 이 사건 초과대출 당시까지 약 20년 넘게 대출 업무 등을 담당하였으므로, 보조참가인의 업무지침인 여신업무방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5)

원고는 C에 대한 '여신가능금액 및 금리산출표(갑 제4호증의 6, 을나 제27호증)'에 CCS 6등급이라고 기재하였으나, '담보상향기준 적용표(갑 제4호증의 7, 을나 제28호증)'에는 이와 달리 CCS 4등급이라고 표시하고 '담보상향기준 적용표'의 '기타란'에는 담보인정비율을 85%라고 기재하였다. 담보인정비율은 담보대출에 있어 기본적인 사항이므로 원고는 고의로 보조참가인의 업무지침인 여신업무방법을 위반하여 상향된 담보인정비율을 적용함으로써 보조참가인에게 손실을 끼쳤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6)

원고는 고의로 이 사건 초과대출을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에 보조참가인의 인사위원회는 2015. 9. 23.자 재심청구 기각 결정 당시 원고의 여신우대포인트 사용을 거절하였다.

다)

변상금 불이행으로 인한 징계의 적법 여부 위 기초사실 및 그 인정근거, 을나 제2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보조참가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초과대출에 따른 감봉 3월의 징계처분 이외에 변상금 불이행을 이유로 별도의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1)

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징계해고 전인 2015. 8. 13.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초과대출에 관하여 감봉 3월의 징계처분과 37,000,000원의 변상판정을 결정한 다음, 같은 달 17일 이를 통지한 사실은 앞서 1. 기초사실 마.항에서 본 바와 같다.

(2)

보조참가인의 회원조합징계변상업무처리준칙 제14조(징계의 양정) 제1항 제2호는 징계 양정 사유 중 하나로 '사고금의 크기, 손실의 변상 여부'를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 따르면 보조참가인은 원고에게 이 사건 초과대출로 발생한 손실의 변상 여부까지 고려하여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하였으므로, 다시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함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중징계에 해당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3)

그러나 위 규정에 더해 같은 준칙 제21조(변상자 감경원칙) 제1항이 '경과실로 조합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관련자가 조합인사위원회의 의결 전(자체 사고처리의 경우) 또는 징계요구의결 전(중앙회 사고처리의 경우)까지 손실액 전액을 자진변상한 경우에는 그 징계량을 면제할 수 있으며, 손실액 중 상당금액을 자진변상한 경우에는 징계량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보조참가인의 자진 변상 여부를 징계 양정 및 감경의 사유로 고려하는 이유는, 비위자의 자진 변상을 독려하여 채권추심이나 강제집행절차 등과 같은 법적 조치에 투여되는 인력과 비용을 경감하고 비위자에게 반성의 기회를 주어 다시 회사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반면에 비위자가 기한까지 변상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회사에게는 변상금을 추심하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과 비용을 투입하여야 하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위 규정들과 앞서 본 바와 같이 징계양정에서 손실의 변상 여부를 고려하도록 한 것은 비위자가 자진하여 변상금을 이행하였을 경우를 전제로 하여 징계 양정 및 감경의 사유로 고려한다는 의미이고, 징계권자가 징계 양정 당시 비위자가 자진하여 변상금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까지 함께 고려하여 징계양정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비위자가 자진하여 변상금을 이행하였을 경우를 전제로 징계양정과 함께 변상금을 부과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뒤에 비위자가 자진하여 변상금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와 같은 변상금의 미이행행위를 별도의 징계사유로 삼아 처분하는 것까지 이중징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4)

한편 보조참가인의 회원조합징계변상업부처리준칙 제57조(변상불이행시의 조치) 제1항은 '조합장은 소속직원 중 변상책임 있는 자가 변상기일까지 변상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 조합인사위원회(이동직원의 경우 사고조합의 요청에 의하여 소속조합 인사위원회)에 부의, 해직 절차를 취하게 하여야 하며 변상액 회수를 위한 채권확보조치, 제소 및 기타 법적 절차를 취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정상참작에 따라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준칙 별표는 3. 징계양정 세부기준(공통사항) 13. 기타 11. 변상의무 미이행 항목에서 변상의무 미이행에 관한 양정은 견책에서부터 징계해직까지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은 보조참가인 소속 직원의 복무질서 확립을 위하여 존중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5)

보조참가인은 2015. 11. 18. 원고의 2015. 11. 12.자 변상기한 연기 요청을 받아들여 이를 2016. 2. 16.까지로 연장해 주었다. 그러나 원고는 2016. 2. 12. 재차 연기를 요청하였으나 그 연기가 불허되자, 변상기한인 2016. 2. 16.까지 변상금을 변제하지 않았다. 위와 같이 원고가 변상기한이 연기되었음에도 변상금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보조참가인의 입장에서는 원고에게 변상금 이행을 강제할 별도의 제재 수단, 즉 변상금 미이행을 별도의 징계사유로 삼아 징계처분할 필요성도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6)

원고가 변상금을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로 말미암아 보조참가인에게는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켰다는 점 외에도 보조참가인의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관리, 업무능력 향상 도모, 근무기강 확립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으므로, 이를 규제할 필요성도 있다.

라)

소결 따라서 제1 징계사실은 적법한 징계사유이다.

2)

제2 징계사실 보조참가인의 복무규정(을나 22호증) 제3조(성실한 직무수행)는 '직원은 조합의 사명을 명심하고 조합 운영의 기본이 되는 법령과 제규정을 준수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같은 규정 제5조(상호 업무협조)는 '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상호 업무협조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앞서 인정한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자신의 대출을 위하여 다른 직원인 G이 관리하는 전산단말기를 임의로 조작하였고 그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보조참가인이 정한 직무 분장, 대출담당자의 직무수행권 등을 침해하여 보조참가인의 위 복무규정 제3조 및 제5조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제2 징계사실도 적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3)

제3 징계사실 보조참가인의 복무규정(을나 22호증) 제3조(성실한 직무수행)는 '직원은 조합의 사명을 명심하고 조합 운영의 기본이 되는 법령과 제규정을 준수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같은 규정 제4조(복종)는 '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상사의 직무상 정당한 명령과 지시에 복종하여야 한다.', 같은 규정 제5조(상호 업무협조)는 '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상호 업무협조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앞서 인정한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5. 4. 23. 점심시간 무렵 술에 취한 채 보조참가인 조합장의 명령을 받아 감사를 수행하고 있는 I에게 "감사를 왜 하느냐."고 항의하였고, 보조참가인은 위 감사 결과 이 사건 초과대출 행위를 적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원고는 조합장의 명을 받은 직원의 감사 업무를 방해하였으므로, 보조참가인의 위 복무규정 제4조 및 제5조를 위반하였고, 업무 시간 중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점심 무렵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감사 업무를 방해하였으므로 보조참가인의 위 복무규정 제3조도 위반하였다. 따라서 제3 징계사실도 적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4)

제4 징계사실 근로자의 행위가 사업주의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는 등으로 사업주의 기업질서를 위반한 것이더라도, 그 행위가 사회통념이나 보편적 윤리감정상 허용되는 것일 때 또는 사업주가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가 전체 법질서의 정신에 비추어 도저히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앞서 인정한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금리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K 등에게 간부들의 지시로 고객들의 동의 없이 금리조작 사건에 가담하였음을 시인하고 반성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금리조작 사건에 관여한 J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공소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원고가 금리조작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잘못을 인정하고

사실 근로자의 행위가 사업주의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는 등으로 사업주의 기업질서를 위반한 것이더라도, 그 행위가 사회통념이나 보편적 윤리감정상 허용되는 것일 때 또는 사업주가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가 전체 법질서의 정신에 비추어 도저히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앞서 인정한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금리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K 등에게 간부들의 지시로 고객들의 동의 없이 금리조작 사건에 가담하였음을 시인하고 반성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금리조작 사건에 관여한 J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공소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원고가 금리조작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의 뜻을 표하는 것은 사회통념이나 보편적 윤리 관념상 허용된다고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보조참가인이 이를 이유로 원고를 징계할 수 있다고 한다면 보조참가인과 그 임원들의 범죄행위나 중대한 불법행위를 은폐하도록 강요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되어 전체 법질서의 정신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제4 징계사실은 적법한 징계사유라고 할 수 없다.

5)

제5 징계사실

가)

관련 법리 및 규정 근로자가 직장의 내부사실을 외부에 공표하는 것은 공표된 내용과 그 진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목적, 공표방법 등에 따라서는 사용자의 비밀, 명예, 신용 등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지만, 고도의 공공성을 갖는 공법인에 있어서는 그 업무가 무엇보다도 먼저 관련 법령 및 제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수행되어야 하고, 그 업무수행에 있어서의 위법행위는 널리 공법인의 내·외부로터 감시, 견제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소속 직원에 의한 업무관련사실의 공표행위는 일반 사기업의 경우와 동일하게 평가되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7누2528, 2535 판결, 대법원 1999. 12. 21. 선고 98두7787 판결 등 참조). 한편 헌법 제123조 제1항은 '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농·어촌종합개발과 그 지원 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5항은 '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적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농업협동조합법은 제13조 이하에서 지역농업협동조합의 설립근거를 두면서 국가와 공공단체에게 지역농업협동조합이나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국가나 공공단체가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농업협동조합법 제9조 제2항).

나)

판단 앞서 인정한 기초사실에 의하면, 보조참가인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농업인들인 조합원들의 자율적인 자조조직임과 동시에 고도의 공공성을 가지는 법인이다. 또한 원고는 M 기자의 취재에 응하여 '보조참가인의 본점 지시로 금리조작 사건에 가담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L 뉴스는 '보조참가인이 금리조작 사건을 적발하고도 즉시 고객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고 뒤늦게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였으며 이에 연루된 직원들에게 견책, 주의 등의 가벼운 징계만을 하였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였다. 앞서 본 법리를 기초로 이러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보조참가인의 업무수행이 관련 법령 및 제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수행되는지 여부는 중요한 공적 관심사로 내·외부로터 감시와 견제가 필요하고, M는 공영방송으로서 보조참가인의 대출 업무 수행에 관하여 감시하여 금리조작이라는 위법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 이를 국민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 또한 원고가 M와의 인터뷰를 통하여 보조참가인의 금리조작 사실을 시인하여 보조참가인의 명예를 다소 훼손시켰다 하더라도, 1 보조참가인이 가산금리를 조작해 대출금리를 더 받았다는 원고의 인터뷰 내용이 개관적인 사실에 부합하는 점, 2 보조참가인의 금리조작 사건은 위 M 보도 당시 이미 알려진 사실이어서 이를 직무상 비밀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3 피고는, 원고가 2015. 6. 9.자 대기발령에 대한 보복을 위해 M 기자의 취재에 응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M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비록 업무 관련 사실을 공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공표된 사실이 고도의 공공성을 갖는 법인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행위인 이상 보호되어야 할 정당한 내부자 고발에 해당하므로, 보조참가인의 복무규정 제3조(성실한 직무수행), 제8조(품위유지), 제9조(비밀엄수)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제5 징계사실은 적법한 징계사유라고 할 수 없다.

6)

소결론 결국, 제4, 5 징계사실은 적법한 징계사유가 되지 못하고, 이 사건 제1, 2, 3 징계사실만 적법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그러나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으나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그대로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위법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제1, 2, 3 징계사실만으로 이 사건 징계해고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보기로 한다.

라.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100760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인정한 기초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제1, 2, 3 징계사실만으로는 사회통념상 원고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는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어 위법하다고 판단된다.

가)

원고는 보조참가인으로부터 이 사건 초과대출과 관련하여서는 이미 감봉 3월의 징계처분과 37,000,000원의 변상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 위 변상금 중 일부는 이미 변제되었고, 원고가 미이행하고 있는 나머지 변상금 27,450,000원에 대하여는 참가인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그 변상금의 액수 및 여신우대포인트를 사용한 변상금의 감액 등에 관하여 다투어지고 있는 등 원고가 위 나머지 변상금을 당초의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는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리고 비위행위에 대하여 징계처분과 아울러 비위행위로 인한 손해액 상당을 변상금으로 부과한 다음, 그 변상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추가로 징계처분을 하는 것은 이중징계의 위험이 있어 과도한 징계가 될 가능성이 크므로, 비록 보조참가인의 회원조합징계변상업무처리준칙에서 변상의무의 미이행에 대하여 해직처리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더라도, 그러한 규정은 변상금을 납부할 능력이 있는 변상의무자가 고의로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으로 엄격히 해석할 필요가 있는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나머지 변상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는 보조참가인과의 사이에 관련 민사소송이 계속 중인 점 등을 참작할 필요가 있고, 원고가 위 나머지 변상금을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이를 일부러 납부하지 않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

나)

원고가 보조참가인에게 대출신청을 하면서 대출담당자인 G이 자리를 비운 사이 G이 관리하는 전산단말기를 임의로 조작하고 G에게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교부하면서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올 것을 요구하였으나, 상급자가 이에 대한 결재를 거부함으로써 실제로 부당한 업무처리가 이루어지지는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감사 담당자인 I에게 "감사를 왜 하느냐."라고 구두로 항의하였으나, 그 정도가 경미하고, I은 원고에게 '술을 먹었으면 가만히 있으라'는 취지로 말하여 원고를 제지한 뒤 감사를 그대로 진행하였다(을나 제16호증). 원고의 위와 같은 비위행위로 인하여 실제로 감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원고가 I의 제지에 그대로 응함으로써 보조참가인의 사내 위계질서가 문란해진 정도도 미약해 보인다.

라)

보조참가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징계해고를 하면서 앞서 본 제4, 5 징계사실도 징계사유로 삼았으나 이는 적법한 징계사유가 아닐 뿐만 아니라, 제4, 5 징계사실에서 원고가 금리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K에게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주고 M 기자와 인터뷰를 한 행위는, 고도의 공익성을 지닌 법인인 보조참가인의 업무수행에서 정당한 내부자 고발행위 등에 해당하여 앞으로 보조참가인의 업무수행에서 투명하고 적법한 업무수행을 촉진하는 데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

마)

원고는 보조참가인의 직원으로 이 사건 초과대출 당시까지 약 20년 넘는 기간 동안 이 사건 초과대출 때문에 감봉 3월의 징계처분과 37,000,000원의 변상판정을 받은 이외에는 성실하게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바)

원고에게는 제1, 2, 3 징계사실만이 적법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는데, 제1, 2, 3 징계사실을 각 징계사실별로 보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 비위의 정도가 극심하다거나 심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앞서 본 보조참가인의 회원조합징계변상업무처리준칙(을나 제23호증)의 별표 징계기준상의 '2. 징계양정 일반기준'에 의하더라도, 위 각 징계사실들은 징계해직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고, 위 각 징계사실을 위 준칙 제17조에 따라 병합 심의하여 가중 징계하더라도, 징계해직에 이를 정도의 징계사유로 보기는 어렵다.

마.

소결론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제1 징계사실을 징계사유로 추가하여야 하지만 결론에 있어서 같아 결국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창훈(재판장) 김상우 원익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