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누74681 판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6. 2. 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환경미화원이었던 망 소외1(1959.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0. 5. 11. 08:15경 대형폐기물(매트리스 등) 상차 작업 중에 청소차량 위 약 3m 높이에서 머리부터 떨어져 경막하혈종, 경막외출혈, 뇌둔상, 외상성지주막하출혈, 두개골골절, 경추 제5번압박골절, 흉추제4, 6압박골절, 수두증, 기질성 정신장애 등 상해(이하 '기승인상병'이라 한다)를 입고(이하 '1차 사고'라 한다), 같은 날 ○○대학교 ○○병원에 입원하여 감압성 두개골 절제술을 시행받았고, 같은 해 10. 17. 같은 병원에서 두개성형술을 시행받았으며, 같은 해 11. 16.부터 2012. 4. 30.까지 ○재활의학과의원에 입원하여 재활치료를 받고 요양을 종결하였다.

나.

망인은 2012. 5. 10. ○재활의학과의원에서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할 사람에 해당한다."는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았고,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1급 3호로 판정받아 최초 4년분 장해연금의 1/2에 해당하는 103,936,130원의 장해급여를 받았다.

다.

망인은 2015. 8. 26. 03:00경 자택에서 네발 지팡이를 짚고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의 부축을 받아 화장실을 가던 도중, 원고가 화장실의 불을 켜고 슬리퍼를 미는 사이에 갑자기 넘어져 두부손상을 입었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119구급대에 의하여 ○○대학교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2015. 9. 7. 22:35경 외상성뇌출혈로 인한 뇌부종으로 사망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2. 1. '망인의 사망은 기승인상병의 악화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 사고로 인해 발병한 상병의 악화에 의한 것'이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