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2. 1. 선고 2017누78997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들과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인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참가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원고가 이러한 참가인에게 한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본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성원(재판장) 박순영 이정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