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당사자들이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과 함께 원고의 위 주장을 다시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참가인의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한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원고의 사직의사 철회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재심판정이 적법하다는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창훈(재판장) 김상우 원익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