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와 내용,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12쪽 제4행 이하 부분(참가인 C에 대한 판단 및 소결론)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참가인 C에 대한 판단)
『다) 다음으로 참가인 C에 관하여 본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노무사 E은 참가인 C의 요청에 따라 참가인 C의 이 사건 근로계약서 1에 "사규 및 (상여금 규정 포함) : 3년 이상자 연 100% 분할 지급" 부분을 수기로 기재하였고, 참가인 C는 당시 위 사규(이 사건 취업규칙 2)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그러나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취업규칙 중 정년 규정은 그 작성·변경에 있어 이 사건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참가인들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참가인 C가 이 사건 근로계약서 1 작성 당시 이 사건 취업규칙 2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참가인 C 역시 이 사건 각 취업규칙 중 정년 규정에 관하여 반발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점, 이 사건 각 취업규칙 중 정년 규정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계약서 1에 '사규'를 추가로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참가인 C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상여금 규정 이외에 이 사건 정년규정까지 수용한 것이라 볼 수 없다.
참가인 C의 이 사건 근로계약서 1과 2015. 1. 30.에 다시 작성된 원고와 참가인 C 사이의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규(취업규칙) 등에 의한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이 사건 사업장에 취업규칙이 존재하지 않을 때부터 근로계약서에 통상적으로 기재되던 문구이고,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이 위와 같은 통상적인 문구만으로 근로계약의 내용에 포함된다고 해석한다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에 대하여 동의를 받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의 취지가 몰각되므로, 참가인 C에 대한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상 '사규'는 참가인 C에게 유효하게 적용되는 취업규칙만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와 참가인들 사이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이 사건 정년규정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소결론
결국, 참가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정년퇴직 조치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참가인 C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제1심판결 중 참가인 B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우진(재판장) 박순영 이정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