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재심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항소취지및재심청구취지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22,938,0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21.부터 2013. 5. 4.까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
이유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원고는 2007. 2. 5. 피고와 섭외영업위촉계약을 체결하고, 2012. 4. 20.까지 피고로부터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받아 피고의 고객들에게 전화로 카드론을 홍보하고 신청을 권유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실질적으로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아 카드영업을 한 근로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2014. 6.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30556호로 퇴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5. 12. 2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서울고등법원 2016나1894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항소심 법원은 2016. 6. 8.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가 상고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재심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원고 주장
원고와 함께 재심대상판결의 선정자였던 B, C 외 3인은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6다29890호로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B, C 외 3인이 피고 회사에 근로에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함에도 항소심판결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로 B, C 외 3인에 대한 항소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였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8항의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
판단
법원은 재심의 적법요건 구비 여부를 먼저 조사하여 재심의 소가 부적법한 경우 재심의 소를 각하하여야 하고, 재심의 소가 적법한 때에는 나아가 재심원고가 내세우는 재심사유의 존부에 관하여 심리하여야 하는데, 재심사유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으면 재심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는 판결의 기초로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기타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변경된 때를 재심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재판이 판결의 기초로 되었다고 함은 재판이 확정판결에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미치는 경우 또는 재판내용이 확정판결에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었고, 그 재판의 변경이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3다55936 판결).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지 아니한 반면, 재심대상판결에서 원고와 통상공동소송인이었던 선정자들 중 일부인 B, C 외 3인은 상고하여 재심대상판결과는 다른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통상의 공동소송에 있어서 각 공동소송인과 그 상대방 사이의 소송은 다른 공동소송인과 그 상대방 사이의 소송과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위 상고심 판결은 재심대상판결이 선고된 이후 일부 통상공동소송인들이 상고하여 받은 판결에 불과하고,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된 판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재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중기(재판장) 유경진 김수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