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결정

서울고등법원 2017. 8. 10.자 2017코18 결정

주문

청구인 B에게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으로 80,745,600원, 비용보상으로 4,500,000원을, 청구인 C, D, E, F, G에게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으로 각 16,563,200원, 비용보상으로 각 900,000원을 각 지급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판결의 확정과 구금

1)

피고인들은 H, I, J, K, L, M 등과 함께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69고3089호로 반 공법위반, 일반이적, 수산업법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위 법원은 1970. 4. 7. 위 공소사실 중 탈출로 인한 반공법위반 및 수산업법위반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망 A을 징역 2년 6월 및 자격정지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 및 자격정지 1년 6월에 각 처하고, 금품수수·잠입으로 인한 반공법위반 및 일반이적 부분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다.

2)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들과 검사 모두 서울고등법원 70노296호로 항소하였는데, 위 법원은 1970. 9. 9. 검사의 항소이유 중 피고인 망 A에 대한 45만 원 수수로 인한 반공법 위반의 점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여 이를 유죄로 인정하는 등으로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 피고인 망 A을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5년 및 자격정지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및 자격정지 1년 6월에 각 처하고, 피고인 망 A에 대한 45만 원 수수로 인한 반공법 위반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무죄 부분은 그대로 유지하는 내용의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재심대상판결은 상고기간이 도과하여 1970. 9. 17. 그대로 확정되었다.

3)

피고인들은 1969. 11. 2.경 남한으로 귀환한 후 위 공소사실 등과 관련하여 합동수사본부에서 조사를 받고 1969. 11. 5.경 서천경찰서 수사관들에게 인계된 이래 구속영장이 발부된 1969. 11. 11.까지 영장 없이 구금되어 있었고, 피고인 B은 1970. 9. 9., 피고인 망 A은 1970. 9. 17. 각 집행유예로 석방되었다.

4)

한편 피고인들은 재심대상판결사건의 제1심에서 변호사 N을, 그 항소심에서 변호사 O를 각 변호인으로 선임하였다.

나.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판결의 확정

1)

피고인 망 A의 자 청구인 D와 피고인 B은 2015. 2. 4. 서울고등법원 2015재노7호로 재심대상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에 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다. 위 법원은 2017. 1. 24. 재심대상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 망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탈출로 인한 반공법위반의 점과 수산업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재심대상판결의 피고인 망 A에 대한 무죄 부분 중 45만 원 수수로 인한 반공법위반의 점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며, 피고인 B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상고기간이 도과하여 2017. 2. 1.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한편 피고인 망 A의 자 청구인 D와 피고인 B은 위 재심사건에서 법무법인 P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였다.

다.

피고인 망 A의 상속관계

피고인 망 A은 2002. 11. 6. 사망하여 그 자녀들인 청구인 C, D, E, F, G이 공동상속하였고,<1> 위 청구인들의 상속분은 각 1/5이다.

2.

판단

가.

구금에 대한 보상

1)

보상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무죄판결이 확정된 위 형사사건으로 피고인 망 A은 1969. 11. 2.부터 1970. 9. 17.까지 320일, 피고인 B은 1969. 11. 2.부터 1970. 9. 9.까지 312일간 각 구금되어 있었으므로, 청구인들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보상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3조 제1항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위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보상금의 범위

형사보상법 제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구금에 대한 1일당 보상금의 하한은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 최저임금액으로 하고, 그 상한은 위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보상청구의 원인(무죄판결의 확정)이 발생한 2017년도의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은 51,760원(= 시간급 최저임금액 6,470원 × 8시간)이므로, 보상금의 하한은 1일 51,760원, 상한은 1일 258,800원(= 51,760원 × 5)이다.

기록에 나타난 구금의 종류와 기간, 구금기간 중에 입은 정신적인 고통, 그 밖에 형사보상법 제5조 제2항 각 호에 정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보상금액은 각 구금일수 전부에 대하여 법정 보상금액의 상한인 1일 258,8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국가가 청구인 B에게 지급하여야 할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금은 80,745,600원(= 312일 × 258,800원), 피고인 망 A과 관련하여 그 공동상속인인 청구인 C, D, E, F, G에게 지급하여야 할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금은 각 16,563,200원(= 320일 × 258,800원 × 1/5)이 된다.

나.

비용에 대한 보상

1)

보상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 제194조의5, 형사보상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재판에 소요된 비용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보상금의 범위

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은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한 보수를 같은 법 제194조의2에 따른 비용보상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고, 그 보상금액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중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르면,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하며 심급별로 지급하되, 사안의 난이, 국선변호인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된 시간 등을 참작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 재판장이 이를 증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재형 2003-10) 제14조 제1항에 의한 증액의 한도는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보수액의 5배의 범위까지이며,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제1심 형사합의사건의 경우 건당 400,000원, 나머지 사건은 건당 300,000원이다.

이 사건의 경우 재심대상판결사건(제1심과 그 항소심) 및 재심사건의 난이도, 변호인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된 시간 등을 참작하면,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한 보수는 각 심급별로 1,5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국가가 청구인 B에게 지급하여야 할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한 보수는 4,500,000원(= 1,500,000원 × 3), 피고인 망 A과 관련하여 그 공동상속인인 청구인 C, D, E, F, G에게 지급하여야 할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한 보수는 각 900,000원[= (1,500,000원 × 3) × 1/5]이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 B에게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으로 80,745,600원, 비용보상으로 4,500,000원을, 청구인 C, D, E, F, G에게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으로 각 16,563,200원, 비용보상으로 각 900,000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8. 10.

판사 이영진(재판장) 홍성욱 김동완

각주1) 피고인 망 A의 처 Q은 위 피고인이 사망하기 전인 2002. 7. 25. 사망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