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 7. 24. 선고 2018나10434 판결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64,417,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15.부터 2020. 7. 24.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8. 7. 피고에게 화성시 C 지상 단독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억 원[계약 시 1억 원, 자연석기초(콘크리트기초)시공 후 5,000만 원, 입주 시 5,000만 원 각 지급, 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4. 8. 11.부터 2014. 12. 15.까지, 지체상금률 1/1,000로 정하여 도급주었다(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5. 7. 27.경 중단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2014. 8. 7.부터 2016. 2. 1.까지 합계 191,250,660원을 피고에게 공사대금으로 지급하거나 또는 고용·산재보험료 등으로 납부하였다.

다.

한편 원고의 남편 F은 2014. 9. 20. 피고에게 변제기를 2014. 10. 6.로 정하여 3,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F은 2020. 4. 14.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을 양도하고, 2020. 5. 6. 채권양도통지를 할 권한을 위임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2020. 4. 1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및 2020. 5. 13.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