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의 관계
C대학교는 2008. 2. 21.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라 당시의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전문대학과 동등한 학력 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로 인가받은 곳이고, 피고는 C대학교를 운영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2011. 3. 1. 계약 기간을 2년으로 하여 C대학교의 음악학부 뮤지컬 전공조교수에 임용되고, 2013. 3. 1. 계약 기간을 2년으로 하여 재임용되었다.
직위해제 및 해임
원고는 2015. 3. 1. 다시 계약 기간을 2년(2015. 3. 1.부터 2017. 2. 28.까지)으로 하여 재임용되었지만, 피고의 이사장은 2016. 8. 31. 교원징계위원회에 원고의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C대학교의 총장은 징계의결이 요구되었다는 이유로 2016. 9. 1. 원고에게 직위해제를 통보하였다.
교원징계위원회는 원고를 C대학교의 조교수에서 해임하는 내용의 징계를 의결하였고, 피고의 이사장은 원고에게 2016. 10. 31.자로 이 사건 대학의 조교수에서 해임(이하 '이 사건 해임')한다고 통보하였다.
이 사건 해임의 사유는 제1, 2, 3, 4사유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8, 11, 14, 15호증, 을 제2, 2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쟁점의 정리 가. 이 사건 해고의 효력 이 사건의 기본적인 쟁점은 이 사건 해임의 효력이다. 원고는 이 사건 해임의 절차적인 부분, 실체적인 부분, 징계양정을 문제 삼으며 무효를 주장하고, 이 사건 해임에 따라 받지 못한 임금(해임 다음 날인 2016. 11. 1.부터 복직 시까지 월 230만 원)을 청구한다(원고는 제1심에서 직위해제 처분도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직위해제에 따라 받지 못한 임금도 청구하였으나, 이 법원에서 그에 관한 주장을 철회하면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해임은 절차적인 부분에 문제가 없고 징계 사유도 존재하며 피고의 재량권 행사 범위 내의 처분으로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기간제 근로자인지 여부
이 사건에서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기간제 근로자인지도 다투어진다. 이 사건 해임 후 임용 기간인 2017. 2. 28.이 지나간 관계로, 원고가 이 사건 해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에서 나아가 해임이 무효임을 전제로 원고가 C대학교의 조교수 지위에 있다는 확인을 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피고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 등에 따라 원고는 2년을 초과하는 범위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제 근로자로서 기한을 정하지 않은 근로자로 전환될 여지가 없고 그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지 않으므로, 임용 기간의 만료로 더는 원고가 C대학교의 조교수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원고는 자신이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본문이 적용되는 기간제 근로자로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이상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되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해고는 원고의 재임용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원고는 여전히 조교수 지위에 있다고 주장한다.
판단 순서 이 사건 해고의 효력부터 판단한다. 이 사건 해고가 무효가 아니라면 그 자체로 원고는 조교수 지위를 상실하여 기간제법의 적용 문제는 판단할 필요가 없다.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사용자에 대하여 구제명령에 복종하여야 할 공법상 의무를 부담시킬 뿐 직접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사법상 법률관계를 발생 또는 변경시키는 것이 아니므로(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해임에 관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재심판정)을 다투는 행정소송과 원고와 피고 사이의 사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이 사건 소송은 같은 소송이 아니다. 이 사건 소 제기가 행정소송과 중복된 소 제기로서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본안에 관한 판단
절차의 위법 여부
피고의 정관(을 제1호증의
제60조 제1항에서 "징계대상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갑 제83호증, 을 제27, 4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6. 10. 7. 개최된 원고에 대한 교원징계위원회에서 징계위원들이 소개되고 기피신청 기회가 부여된 가운데 원고가 당초 기피신청을 하려던 사람들이 징계위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기피신청을 하지 않았고, 원고가 기피신청을 하려던 사람이 회의장에 배석하였다가 원고의 요구로 퇴실하였으며, 원고가 미리 준비한 기피신청 소명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원고에게 기피신청의 기회가 보장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사전에 원고에게 징계위원 명단을 알리지 않은 것만으로 원고의 기피신청권이 침해된 것으로 보긴 어렵다. 원고의 기피신청권이 침해되어 이 사건 해임 절차에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교원징계위원회 운영규정(을 제1호증의 3)에서 정한 양식대로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서(을 제48호증)가 2016. 10. 21.자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징계의결서가 작성되지 않았다가 급조된 것으로 볼 만한 증거는 없다. 징계의결서는 교원징계위원회가 임용권자에게 통지하는 것으로서(피고 정관 제63조 제3항, 교원 징계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 징계대상자에게 교부하는 것은 징계의결서가 아니라 징계처분사유설명서 이고(교원징계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 그 징계 처분사유설명서(갑 제6호증)가 원고에게 교부되었으므로, 징계의결서가 급조된 것이라거나 징계의결서가 원고에게 교부되지 않아 이 사건 해임 절차에 위법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징계 사유의 인정 여부
제1사유는 징계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제1사유는 다음과 같이 원고가 동료 교원의 학위 논문에 관하여 표절이라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였다는 것이다.
갑 제22, 23, 24, 65, 83, 90호증, 을 제1호증의 2,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12호증의 1, 을 제37호증의 1, 2, 을 제38, 39, 4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제1사유와 관련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원고는 2014. 3. 10. C대학교에 G 교수의 석사 학위 논문 표지를 첨부한 가운데 '2011년 원고와 같은 전공, 같은 연봉, 같은 조교수로 임용된 G 교수와 원고가 같은 급여, 직급인 것은 부당하다. 원고와 학력, 경력에 차이가 있는 G 교수가 조교수로 임용된 경위와 G 교수의 석사 학위 논문의 표절 검사 등을 요청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조사요청서를 제출하였다.
C대학교는 2014. 5. 16. G 교수에게 석사 학위를 수여한 E대학교에 원고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표절 부분을 첨부하여 G 교수의 석사 학위 논문 표절 여부 등의 심사를 의뢰하였다.
E대학교는 2014. 10. 28. C대학교에 '▶ 해당 학위 논문이 동일 저서를 인용함에 있어서 일부 내용에 인용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다른 일부 내용에서는 인용 근거를 명시하고 있으며 참고문헌에도 인용 문헌을 명시하고 있음. ▶ 저자가 고의적인 의도로 표절을 했다기보다는 논문 작성상의 오류로 판단되고, 표절 의혹이 제기된 내용도 일반적인 연기 양식 개론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논문 주제에 대한 독창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일반적인 내용임. ▶ 이에 따라 해당 학위 논문은 '표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됨.'이라는 심의 결과를 통지하였고, C대학교는 2014. 10. 31.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그런데 C대학교는 원고에 대한 2015년 재임용 절차에서 '원고가 G 교수의 임용절차 및 학위 논문 표절 문제를 제기하고 특히 E대학교의 논문 표절심사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E대학교 총장 앞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C대학교의 이미지에 커다란 손상을 입혔다.'라는 점을 재임용 거부 사유에 포함하여 원고를 재임용 거부 대상자로 선정하고, 2014. 11. 18. 원고에게 원고가 교원인사규정 제7조의 1 제11호(허위 사실의 유포로 동료 교수의 학덕, 인격 및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비교육적 언동을 학내·외에 노출시킨 자), 제12호(교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하여 2015년 재임용 거부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면서 2014. 12. 2.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라고 안내하였다.
원고는 2014. 11. 19. 직접 E대학교에 G 교수의 석사 학위 논문 표절 여부에 관한 연구윤리 제보를 하였다.
원고는 2014. 12. 4. C대학교에 '원고는 최근 동료 교수와의 원만하지 못한 관계 등으로 학교에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하여 사과드리고, 앞으로는 교수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모든 행동을 신중하게 할 것을 약속드리며,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제출한 조사 요청에 대해서는 철회서를 제출하겠다.'라는 취지의 확약서를 제출하고 2015. 3. 1. 다시 재임용되었다.
원고의 연구윤리 제보에 따라 E대학교의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G 교수의 학위논문 표절 여부를 다시 심사하여 2015. 6. 9. G 교수에게 '▶ 제보자의 주장대로 피조사자의 학위 논문에서 인용 표시 일부 누락 등이 확인되었다. ▶ 하지만 해당 부분은 공연 예술 관련 전공자들에게는 잘 알려진 일반적인 지식 및 사실로서 본 학위 논문의 가치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내용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 피조사자의 학위 논문은 연구 주제, 연구의 목적, 연구방법론, 연구 결과 및 결론 등에 독창성이 있고 실기 석사 학위 논문으로서 학문적 가치가 있으므로, 해당 논문은 표절 논문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라는 취지의 연구윤리 제보조사 결과를 통보하고, 원고가 해당 학위 논문의 표절 여부 심사를 의뢰한 연구진실성검증센터에도 같은 내용의 조사결과를 통보하였다.
이에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2015. 6. 10. E대학교에 '이번 조사결과는 지난 조사결과보다 후퇴한 내용으로 제보 내용인 표절 여부는 심사하지 않고 제보와는 무관한 연구 주제의 독창성이 있다면서 연구부정행위를 부인하였다.'라면서 해당 논문의 부정행위에 대한 재심의를 요청하였다.
한편 C대학교의 총장이 2016. 1. 15. 원고에게 원고의 물의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경고하자, 원고는 2016. 2. 22. C대학교에 G 교수의 학위 논문 중 표절 부분과 표절 방법, 표절된 문헌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관련 자료를 보완하여 표절 조사를 요청하였다.
C대학교는 2016. 3. 18. 원고에게 '▶ 이미 원고의 요청으로 E대학교에 표절 여부 심사를 의뢰하였다. ▶ E대학교가 2차례에 걸쳐 해당 논문이 표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상황에서 C대학교가 해당 논문의 표절 조사를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E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심의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서 추가로 표절 조사를 진행할 수 없다. ▶ 원고가 제출한 조사 요청서의 "C대학교가 동료 교수를 무고한다며 제보자인 원고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 "C대학교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를 즉시 멈추어 달라." 등의 내용은 사실관계에도 부합하지 않음은 물론 정당한 대학 행정을 폄하하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원고의 요청을 거부하였다.
원고는 2016. 3. 28. 국민신문고에 'G 교수의 학위 논문은 소속 기관인 C대학교와 학위수여기관인 E대학교가 모두 책임 있게 조사할 수 있다. 한번 조사받은 논문이라도 추가로 충분한 증거 자료가 제보되면 다시 조사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취지의 민원(T)을 제기하였고, 그에 대해 2016. 4. 7. 교육부로부터 민원 처리를 이첩받은 C대학교는 2016. 4. 15. 교육부에 그동안의 경위를 설명하며 '학위를 수여한 E대학교에서 두 차례에 걸쳐 논문 표절 심의를 한 결과 표절이 아닌 것으로 판명하였고, C대학교의 교원으로서 연구한 실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C대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표절 여부를 조사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제1사유를 징계 사유로 인정하긴 어렵다.
해당 분야의 일반지식이 아닌 타인의 저작물 또는 독창적 아이디어를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자기 것처럼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는 연구부정행위로서 전형적인 표절에 해당한다. 해당 저술의 성격 내지 학문 분야에 따라 요구되는 출처표시의 정도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출처의 표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저작권법 제37조 참조). 저자의 저술에 적절한 인용표기 없이 타인의 저술이 인용된 부분이 있는 경우이더라도 언제나 타인의 저술을 베껴 저자 자신의 것처럼 하려는 인식 내지 의사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지만, 저자가 저술의 본문에 출처표시 없이 타인의 저술을 인용하여 저자의 저술과 타인의 저술을 구별하기 어려운 부분이 상당한 정도에 이르는 경우에는 설령 서문이나 참고문헌 등 본문 이외의 부분에 포괄적·개괄적으로 피인용물을 표시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인의 저술을 베껴 저자 자신의 것처럼 하려는 인식과 의사가 추단된다고 보아야 하고, 종전의 관행에 따랐다는 사정만으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학문적 저술에 대한 표절은 학계의 정상적인 검증을 방해하고 독창적 연구와 학문 발전의 선순환을 가로막아 그 폐해가 표절을 당하는 피인용물의 저자뿐만 아니라 독자, 논문 심사 기관, 저자의 소속 기관, 학계 등에 광범위하게 나타나게 되므로, 저자가 타인의 선행 저술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자기 것처럼 사용하는 경우 그 타인이 이에 동의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표절의 성립이 부정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5170 판결 참조).
갑 제19, 20, 21, 81, 82호증, 갑 제9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표절로 의심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제보한 원고가 근거 없이 표절 제보를 한 것으로 보긴 어렵다.
갑 제71호증의 1, 갑 제85호증의 1, 갑 제86호증의 1, 2, 갑 제97, 9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거듭하여 표절 제보를 하였지만 원고의 표절 제보는 교육부 훈령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비롯하여 표절 등 연구부정행위에 관한 여러 규정에서 정한 대로 표절 여부를 검증할 기관에 대한 이의신청, 재조사 등의 통상적인 순서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초의 표절 제보 이후 자료를 보완하여 표절 제보를 한 이상 원고가 같은 제보를 반복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그리고 갑 제23, 6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연구진실성검증센터가 2015. 6. 10. E대학교에 재심의를 요청한 것은 원고와는 별도로 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그 재심의까지 요청한 것으로 볼 근거는 없다.
특히 E대학교가 2014. 10. 28. 표절이 아니라는 심의 결과를 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E대학교, C대학교, 국민신문고 등에 차례로 표절 제보를 한 것은, 정당한 표절 제보가 도리어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반영되어 2015년 재임용 거부 대상자로 선정되고 C대학교 총장으로부터 경고장까지 받게 되자 자신의 결백을 밝히기 위해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G 교수나 C대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키기 위해 악의적으로 한 것으로 보긴 어렵다.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등 표절 관련 규정에서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음에도 이를 제보한 제보자가 아닌 한 제보자가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하였다는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 정당한 표절 제보에 대해 징계를 하는 것은 학문 발전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극도로 신중해야 한다.
제2사유는 징계 사유로 인정된다.
제2사유는 다음과 같이 학생의 강의평가와 관련하여 원고가 학과장에 대한 사실무근 주장을 하고 그를 모욕하였으며, 학생의 강의평가 내용을 유포하고 비판적인 평가를 한 학생을 색출하려 하였다는 것이다. <1> (나) 갑 제13, 47호증, 을 제1호증의 2, 을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제2사유와 관련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C대학교는 원고와 같은 연봉제 교원에 대하여 매년 강의평가, 교원업적평가, 대학발전기여도를 종합하여 평가하고 이를 재임용, 보수, 승진 등에 반영한다.
2015년 1학기 강의에 대한 학생들의 강의평가에서, 2015. 8.초경 한 학생이 원고의 뮤지컬 보컬 I 강의에 대해 원고의 교수법과 수업 방식, 언행과 편애 등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면서 원고를 다른 학교로 보내 달라는 내용의 강의평가를 하였다.
이를 확인한 원고는 2015. 8. 2. 강의평가 내용을 첨부하여 C대학교 뮤지컬 전공의 한 학생에게 "이 강의평가 앞반 남학생 중 한 명이 쓴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니?"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또한 원고는 2015. 8. 3. 강의평가 내용을 첨부하여 C대학교 교직원들에게 "어떤 교수가 전공 실기 제자를 시켜 쓰게 한 강의평가입니다. 흡사 빨갱이 세대가 연상되지요. 강사님들 겸임교수님들 연봉 교수님들의 권리를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인권 교권 우리가 소중히 지켜야 합니다.", "위의 글이 사실인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D는 학과장 자격 미달입니다.", "뮤지컬 전공 D 학과장에게 정식으로 요청하고 J 조교에게 처리를 당부합니다. 1학기 뮤지컬 보컬 A 주간 수업의 강의평가 중 한 학생이 도가 넘는, 학생이라고 믿기에는 지나친 의도성 있는 글을 남겼습니다. 심사숙고하였으나 이를 그냥 넘길 수가 없어 사이버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하기 전에 먼저 학과장에게 처리를 요청합니다. 수강 학생이 24명에 불과하고 강의평가 인원이 19명에 불과하므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학생을 찾아 글의 진위성을 가리고 글의 내용대로라면 원고는 꼭 조사를 받아야 마땅하므로 절차대로 학교에서 조사를 해야 합니다. 학교가 정상적인 절차를 따를 수 있도록 학과장은 일을 진행하시기 바라며 조교는 진행 과정을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학과장과의 전화 통화가 불가능하여 공적인 요청의 글로 보내며 전공의 일이라 당연히 알아야 할 교수님들께도 알립니다. 학과장은 엄정한 조사를 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C대학교 뮤지컬 전공 4기로 졸업한 것으로 보이는 K은 뮤지컬 전공 학생들과의 I 대화방에서, 한 학생이 원고가 담당하는 뮤지컬 보컬 I 수업과 관련하여 "선배님 제가 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유독 저를 의심하시는 것 같아서 스트레스도 엄청 받았습니다. 저는 수업도 열심히 들었습니다. 왜 저를 의심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발 그만 연락해주세요. 저는 아닙니다. 선배님.", "그리고 여자애들이 썼을 수도 있는데 왜 저만 가지고 그러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선배님"이라는 글로 불편과 불만을 호소하자 "그럼 여자 후배들이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교수님(원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이 너무 힘들어하셔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구요. 그래서 만날 수 있는지 물어보는 거에요", "그러니 빨리 문제를 해결해야죠. "라는 글을 올렸다.
원고는 2015년 1학기에 원고가 강의한 뮤지컬 보컬 I을 수강하고 2015년 2학기에도 원고가 강의하는 뮤지컬 보컬 II를 수강하는 학생 8명에게 강의평가 내용을 보여주면서 그에 대한 의견을 묻는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답변을 받았다.
교원에 대한 강의평가는 교원의 일방적인 교육을 지양하고 학생들의 건설적인 비판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며, 이를 통해 교원 강의의 질을 증진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강의평가의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거나 강의평가가 외부에 공개된다면 진실한 강의평가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교원은 학생의 강의평가에 부정적인 내용이 있더라도 그와 같은 의견이 있다는 것을 겸허히 수용하여 개선과 발전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이것이 교원의 본분이고 강의평가의 존재 이유이다. 이와 달리 비판적인 내용의 강의평가 내용을 부정하면서 유포하는 한편 졸업생으로 보이는 사람을 통해 강의평가자를 찾아내려고 하고, 뚜렷한 근거도 없이 학과장이 학생을 시켜 악의적인 내용의 강의평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고 단정하면서 학과장의 인격을 모욕하는 원색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공개한 원고의 행위는 교원으로서의 본분에 배치되고 품위를 손상한 것이다. 제2사유는 해당 징계 사유에 적시된 바와 같이 사립학교법 제61조(징계의 사유 및 종류)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고, 직무상의 의무 위반, 교원의 품위를 손상한 행위이며, 교원인사규정 제38조(징계의 사유 및 종류) 제1항 제1호(사립학교법, 교육 관계 법령, C대학교의 규정 및 규칙에 정한 준수사항과 서약 사항을 위반한 자), 제2호(교원복무규칙상의 복무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자) 및 제8호(기타 C대학교의 복무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에 해당한다.
제3사유는 징계 사유로 인정된다.
제3사유는 다음과 같이 원고가 학생을 금품으로 회유한 후 학생의 이메일을 사용하여 국민신문고 등에 학과장을 모함하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도록 하였다는 것이다.
갑 제29호증, 갑 제38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2, 을 제11, 13호증, 을 제43호증의 1, 2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L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제3사유에서 전제한 사실관계는 인정된다.
C대학교 뮤지컬 전공 학생인 L은 2016. 7. 12. C대학교에 '▶ 원고의 집에서 원고를 처음 보았는데 원고가 자기를 한번 도와달라고 하였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 및 국민신문고에 D 학과장에 대해 신고를 하였다. ▶ 이후 원고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기에 알려주었고, 이후에는 원고가 교육부에서 오는 답변을 직접 받아보고는 L인 척하면서 직접 답변을 하였다. ▶ 원고가 시켜서 교육부 조사관과 약 4차례에 걸쳐 직접 통화를 하였고, 2016. 2. 중순경 원고가 소송에 대한 서류의 작성을 도와달라 하여 그곳에 L의 이름을 기재하자 5만 원을 주었다. ▶ 이후 원고는 L 명의로 교육부 조사관에게 추가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지금까지 원고가 무엇을 부탁할 때마다 합계 현금 약 70만 원 정도와 신세계 백화점 상품권으로 20만 원을 주었다. ▶ 원고가 자신을 도와주면 2학년 1학기 전공 실기를 M 교수로 넣어주겠고, 자기들은 N대 라인이라고 말하였다.'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L은 2016. 9. 9. 원고에 대한 교원 징계위원회, 2017. 4. 12. 중앙노동위원회 심리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L은 제1심법원에서 '▶ 원고의 요청으로 국가인권위원회 및 국민신문고에 D 학과장에 관한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진정서를 제출할 당시 원고는 내용을 강하게 쓰라고 지시하고 문구를 검토 및 수정하였다. ▶ 원고가 이메일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여 어머니의 이메일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고, 원고는 이를 이용하여 국가인권위원회 및 교육부에서 오는 답변을 직접 확인하고 L인 척하면서 메일을 전송하기도 하였다. 원고가 시켜서 교육부 조사관과 수차례 통화하였고, 원고의 지시대로 조사관에게 민원을 빨리 해결할 것을 재촉하였다. ▶ 또한 원고는 자신과는 상의도 없이 자신 명의로 조사관에게 추가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2016. 2. 12.경 원고로부터 소송과 관련하여 서류의 작성을 도와달라고 부탁받고 관련 서류에 이름을 기재하였다. ▶ 원고가 부탁을 할 때마다 차비 명목으로 5만 원을 주기도 하였고 상품권을 주기도 하였는데, 원고로부터 받은 금품은 총 70만 원 정도가 된다. 특히 원고로부터 10만 원 짜리 신세계 상품권 2장을 받은 사실이 있다. ▶ 민원 제기와 관련하여 원고의 부탁대로 민원 내용을 작성하여 가면, 원고가 단어를 수정한 후에 원고 집 거실에서 노트북을 이용하여 민원을 작성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C대학교 뮤지컬 전공 학생이자 L의 여자 친구인 이 또한 2017. 11. 14. '▶ 2015년 1학기부터 2016년 1월까지 원고로부터 전공 실기 레슨을 받았는데, 남자친구인 L이 D 학과장에게 섭섭한 점이 있는 것 같다고 말하니 원고가 한번 데리고 와보라고 하였다. ▶ L과 함께 간 첫날에 차비 명목으로 5만 원을 받았고 이전에 원고로부터 돈을 받은 적은 없다. 이후 원고로부터 2, 3주 간격으로 5만 원을 받았고 2015년 12월에는 크리스마스 카드를 주면서 봉투 안에 5만 원을 넣어주었다. ▶ L이 2015. 12. 17. 원고로부터 10만 원짜리 신세계 상품권 2장을 받아오자 이를 P에 있는 Q백화점 근처 상품권 교환 가게에서 현금으로 교환한 다음, 백화점 내 뷔페인 R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부모님 선물을 구입하였다.'라는 내용으로 L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실제로 2015. 12. 17. 13:03 L 명의로 국민신문고에 'D 학과장이 수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수업 중 사생활을 침해하고 모욕감을 주는 불편한 말을 한다. D 교수를 다른 학교로 옮기는 조치를 취해 달라.'라는 민원이 제기되었다.
L의 진술은 비교적 일관될 뿐만 아니라 원고가 상품권 등을 교부한 경위와 동기, 당시 원고가 L에게 한 부탁 등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이다. 특히 L은 원고의 부탁을 받고 D 학과장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고 원고로부터 금품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하였는데, 이는 곧 L의 과오이기도 한 것으로서 L 입장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진술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학생인 L이 법정에 출석하여 위증을 불사하고 허위로 진술한다고 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고 원고에 대하여 특별한 악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를 찾기 어렵고 그 진술에 모순되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원고는 상품권을 교부받은 일시 및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의 액수에 대한 L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으므로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회적으로 거액의 돈을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 수차례에 걸쳐 소액의 돈을 교부받은 경우 수수한 사람이 이를 기록하여 두지 않은 이상 정확하게 일시 및 액수를 기억하긴 어렵다. 일시 및 액수에 관한 진술의 비일관성은 기억의 왜곡 내지 퇴색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라고도 할 수 있으므로 이를 이유로 L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고, 갑 제72, 73호증의 각 기재나 이 법원의 증인 U의 증언만으로는 L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
원고는, L이 2015. 12. 17. 원고로부터 받았다는 10만 원짜리 상품권 2장을 찍은 사진(을 제43호증의 3)에 대해 그와 같은 사진은 얼마든지 일시가 조작되거나 사진 내용이 편집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43호증의 3이 아니더라도 L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는 데 지장이 없다.
교원인 원고는 동료 교원과의 갈등에 학생을 개입시키고, 개입 대가로 금품을 교부하기까지 하였다.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한 어린 학생을 금품으로 회유하고 심리적으로 예속시킨 다음 자신의 부탁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원고의 행위는 교원으로서의 본분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이자 교원의 품위를 손상한 행위이다. 제3사유는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고, 직무상의 의무 위반, 교원의 품위를 손상한 행위이며, 교원인사규정 제38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8호에 해당되므로, 제3사유는 징계 사유로 인정된다.
제4사유는 징계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제4사유는 다음과 같이 원고가 국민신문고 등에 지속적으로 부당한 민원을 제기하여 동료 교원의 인격을 모독하고 C대학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것이다.
갑 제25, 26, 27, 78호증, 을 제7호증의 1, 2, 3, 을 제9호증의 1 내지 4, 을 제10호증, 을 제16호증의 2, 을 제17, 18, 19호증, 을 제51, 을 제52호증의 1, 2, 을 제53호증의 1, 2, 을 제54, 56, 5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제4사유와 관련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원고는 2015. 5. 6. 국가인권위원회에 C대학교의 D 학과장과 총장을 상대로 진정(V, 이하 '제1차 진정')을 제기하였다. 진정 내용은 D 학과장이 원고의 재임용을 방해하려고 원고에 관한 허위의 20개 조항을 만들어 주변 교수, 강사, 학생들로부터 서명을 받아내고 원고를 무고하여 원고에 대한 심각한 인격 침해와 명예훼손을 하였다는 것이고, 총장은 20개 조항의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재임용 거부의 근거로 삼았다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제1차 진정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면서 2015. 5. 20. C대학교에 원고의 진정 내용을 알려주고 원고가 문제로 삼는 20개 조항 사본을 제출하고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거나 반박하는 내용의 진술서와 이를 뒷받침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하였다. 제4사유에서 원고가 1 2015. 5. 20.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다는 것은 실제로 2015. 5. 6. 제기한 것으로서, 2015. 5. 20.은 국가인권위원회가 C 대학교에 진정과 관련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한 날이다.
이후 원고는 국민신문고에 민원(W, 이하 '제1차 민원)을 제기하였다. 민원 내용은 C대학교가 원고의 재임용 계약서에 서명을 강요하고 계약서를 주지 않았다는 것과 뮤지컬 전공 학과장이 학생들에게 원고의 강의평가 등에 의도적으로 나쁜 말을 쓰라고 유도하거나 원고가 교수로서 부적절하다는 탄원서를 쓰라고 지속적으로 종용하였다는 것이다.
제1차 민원에 대해 교육부는 2015. 8. 13. C대학교에 민원 내용을 알려주면서 재임용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고 원고의 주장에 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조치 계획을 소명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제4사유에서 원고가 2 2015. 8. 13.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였다는 것은 실제로 그 이전에 제기한 것으로서, 2015. 8. 13.은 원고의 민원을 담당한 교육부가 C대학교에 민원과 관련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한 날이다.
C대학교는 2015. 8. 27. 교육부에 재임용 계약서 사본은 원고의 정보공개 행정심판 사건에서 이미 제출하였고, 사실관계를 파악한 결과 학과장에 관한 부분은 사실이 아니고 강의평가에 관한 부분은 비공개 원칙에 위배되어 조사할 수 없으며, 탄원서를 제출한 학생들에 대한 조사 또한 강의평가와 마찬가지로 학생들의 보호를 위해 불가능하다고 답변하였다.
제1차 진정에 대한 국가인권
원 내용을 알려주면서 재임용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고 원고의 주장에 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조치 계획을 소명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제4사유에서 원고가 2 2015. 8. 13.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였다는 것은 실제로 그 이전에 제기한 것으로서, 2015. 8. 13.은 원고의 민원을 담당한 교육부가 C대학교에 민원과 관련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한 날이다.
C대학교는 2015. 8. 27. 교육부에 재임용 계약서 사본은 원고의 정보공개 행정심판 사건에서 이미 제출하였고, 사실관계를 파악한 결과 학과장에 관한 부분은 사실이 아니고 강의평가에 관한 부분은 비공개 원칙에 위배되어 조사할 수 없으며, 탄원서를 제출한 학생들에 대한 조사 또한 강의평가와 마찬가지로 학생들의 보호를 위해 불가능하다고 답변하였다.
제1차 진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현장조사에서, C대학교가 원고의 인격 및 사생활 등과 관련된 사항이 다수 포함된 20개 조항에 대하여 사실관계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사실로 확정한 뒤 원고에게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주지 않고 교원인사위원회 개최 시 구두로 설명하고 그 자리에서 소명하도록 하였다는 내용이 확인되었다.
교육부는 2015. 9. 14. C대학교에 원고의 민원을 이첩하면서 민원 내용을 조사하여 조치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회신하라고 요청하였다. 그런데 해당 민원의 내용은 'D 교수가 학생들을 시켜 원고 강의에 대한 평가에 나쁜 말을 쓰도록 유도하고 원고 때문에 휴학 및 자퇴한다는 탄원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원고가 C대학교에 원고에 대한 강의평가서 내용대로 학생들을 모독하는 행위가 실제 발생했는지 여부와 D 교수가 원고를 사찰하고 비방한 것에 대해 조사하고 멈추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C대학교가 무응답으로 일관하였다.'라는 것으로서 제1차 민원과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이다. 이 민원은 새로운 민원이 아니라 이미 제기된 제1차 민원을 교육부에서 처리하다가 C대학교에 이첩한 것으로 보이므로, 제4사유에서 원고가 3 2015. 9. 14. 교육부에 별도의 민원을 제기하였다는 내용은 잘못된 것이다.
C대학교는 2015. 9. 14. 교육부에 이미 제1차 민원에 대해 답변을 하였다면서 다시 사실관계를 파악한 결과 학과장에 관한 부분은 사실이 아니고 강의평가에 관한 부분은 비공개 원칙에 위배되어 조사할 수 없으며, 탄원서를 제출한 학생들에 관하여 사실관계 조사를 하는 것은 강의평가와 마찬가지로 학생들의 보호를 위해 불가능하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철저한 사실관계 파악 등을 통하여 적절한 행정 조치를 취하겠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하겠다는 민원 조사결과를 제출하고, 2015. 9. 22. 원고에게도 민원 조사결과를 보냈다.
원고는 2015. 9. 23. 국가인권위원회에 다시 진정(X, '이하 제2차 진정')을 제기하였다. 그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2015. 11. 23. C대학교에 학과장이 원고를 음해하고 강의평가를 나쁘게 하라고 강압적으로 요구하였으며 원고에 대해 좋지 않은 탄원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C대학교도 원고의 조사 요구를 묵살하고 있다는 원고의 진정 내용을 알리면서 그에 대한 서면진술서 및 자료제출을 요구하였다. 이는 20개 조항에 관한 것이 아니라 탄원서에 관한 것으로서(원고는 제1차 진정 절차에서 제출된 허위 탄원서라고 주장한다) 제1차 진정과 중복되는 것이 아니다. 제4사유에서 원고가 5 2015. 11. 13.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다는 것은 실제로 2015. 9. 23. 제2차 진정을 제기한 것으로서, 2015. 11. 23.은 국가인권위원회가 C대학교에 제2차 진정과 관련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한 날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5. 10. 16. C대학교에 제1차 진정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기각하기로 결정하였다면서 그 결과를 통지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는 "진정의 내용이 사실이 아님이 명백하거나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진정을 기각한다는 것이기는 하나, 이 사건 증거만으로는 어떤 이유에서 기각 결정이 내려진 것인지 확인할 길이 없다. 오히려 진정 절차에서 작성된 국가인권위원회의 사건조사결과보고서에는 D 교수가 원고에 대한 20개 조항을 작성하여 주변 교수들에게 서명을 요구하였고 주변 교수들이 그 내용에 동의할 수 없음에도 어쩔 수 없이 서명하였다는 조사 내용, 학생들이 D 교수로부터 원고에 대해 좋지 않은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해 달라고 부탁받았다는 조사 내용, C대학교가 2015년 재임용 절차에서 원고를 재임용 거부 대상자로 선정한 뒤 사실관계 확인도 거치지 않은 20개 조항을 거부 사유에 포함하였다는 조사 내용이 들어 있다.
제4사유 중 국가인권위원회가 제1차 진정에 대해 2015. 10. 16. 기각 결정을 통지하였음에도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5 2015. 11. 23. 다시 국가인권위원회에 유사한 내용의 진정을 제기하였다고 부분은 잘못된 것이다. 제2차 진정은 제1차 진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 통지가 있기 전인 2015. 9. 23.에 제기한 것으로서, 2015. 11. 23.은 진정 절차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C대학교에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한 날이기 때문이다.
원고는 2015. 11. 2. 국민신문고에 민원(Y, 이하 '제2차 민원')을 제기하였다. 이는 제4사유의 4 2015. 11. 2. 국민신문고 민원이지만, 민원 내용은 C대학교가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철저한 사실관계 파악 등을 통하여 적절한 행정 조치를 취하겠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하겠다는 제1차 민원 조사결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진행된 C대학교의 조치가 미흡하다는 것으로서 제1차 민원과 중복되는 것이 아니다. 교육부는 2015. 12. 2. C대학교에 제2차 민원을 이첩하면서 민원 내용을 조사하여 조치하고 그 결과를 원고에게 회신하고 교육부에 제출하라고 요청하였다. 그에 대해 C대학교는 2015. 12. 15. 조사결과를 교육부에 보내고 원고에게 회신하였다.
다음과 같은 점에서 제4사유는 징계양정에 고려될 수는 있어도 그 자체로 징계 사유로 인정하긴 어렵다.
제4사유는 원고가 제기한 민원의 내용과 그 결과 외에 민원의 횟수도 주된 사유로 삼고 있다. 즉 원고가 1 2015. 5. 20. 국가인권위원회, 2 2015. 8. 13. 국민신문고, 3 2015. 9. 14. 교육부, 4 2015. 11. 2. 국민신문고, 5 2015. 11. 23.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내지 민원을 반복하여 제기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중 2 2015. 8. 13. 국민신문고 민원과 3 2015. 9. 14. 교육부 민원은 같은 제1차 민원으로서 원고가 별개의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4 2015. 11. 2. 국민신문고 민원(제2차 민원)은 별도의 민원이기는 하지만 제1차 민원 조사결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진행된 C대학교의 조치가 미흡하다는 것으로서 제1차 민원을 반복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제4사유에서 마치 원고가 같은 취지의 진정 내지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였다는 부분은 사실을 잘못 인정한 것일 뿐만 아니라 과장한 것이다.
특히 제4사유 중 제1차 진정(1 2015. 5. 20.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2015. 10. 16. 기각 결정을 통지하였음에도 원고가 불복하여 5 2015. 11. 23. 국가인권위원회에 재차 진정을 제기하였다는 부분은 단순히 시기(時期)를 잘못 파악한 것을 넘어 원고의 행위를 오도한 것으로서 심각한 오류가 있다. 원고가 5 2015. 11. 13.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다는 것은 실제로 제1차 진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기각 결정 통지가 있기 전인 2015. 9. 23. 제2차 진정을 제기한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제4사유는 마치 제1차 진정에 대한 기각 결정에도 불구하고 제2차 진정을 제기한 것으로 원고를 그릇 평가하고 있다.
원고의 진정과 민원사유 중 상당 부분은 원고의 재임용 과정에서 작성되었다는 원고에 대한 20개 조항, 학생들의 탄원서, 그리고 그에 대한 C대학교의 부적절한 처리이다. 제1차 진정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에서도 20개 조항과 탄원서의 작성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음이 확인되었음에도 C대학교는 원고에게 그에 대한 해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진정과 민원을 전혀 근거가 없는 것으로 평가하긴 어렵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5조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위원회에 진정, 진술, 증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해고, 전보, 징계, 부당한 대우,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C대학교에 원고의 진정 사건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사건을 이첩할 때 이 점을 특별히 강조하였다. 아울러 이 사건에는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한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등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104조도 고려되어야 한다. 국민 누구에게나 아무런 제한 없이 보장된 진정 제기를 징계 사유로 삼는 것은 극도로 신중해야 한다. 진정 제기에 적절하지 않은 점이 있고 그로 인해 행정력이 소비되며 번거로운 절차가 수반되더라도, 이를 부당한 민원으로 단정하는 한편 진정 상대방의 입장을 이유로 징계 사유로 삼는 것은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로 피해를 본 사람을 구제하려는 진정 제도에 반하는 것으로서 바람직한 진정마저도 위축하거나 봉쇄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이는 진정과 민원 절차에서 강의평가자를 공개하라는 원고의 요구에 대해 C대학교가 강의평가자의 위축, 강의평가에 대한 불신을 우려하여 그토록 공개를 반대하고 끝까지 관철한 것과 다르지 않다. 진정과 다를 바 없는 민원의 제기도 마찬가지이다.
징계 양정에 대하여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 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되, 근로자에게 여러 가지 징계혐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 사유 하나씩 또는 그중 일부의 사유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전체의 사유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징계처분에서 징계 사유로 삼지 아니한 비위행위라도 징계종류 선택의 자료로서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과 근무성적, 당해 징계처분 사유 전후에 저지른 비위행위 사실 등은 징계양정을 하면서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등 참조). 수 개의 징계 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으나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 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그대로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참조). 일반적으로 교원은 항상 사표가 될 품성과 자질의 향상에 힘쓰고 학문의 연찬과 교육 원리의 탐구 및 학생 교육에 전심전력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그 품위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교원 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점에서 보다 엄격한 품위유지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이는 사립학교의 교원이라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10. 13. 선고 98두8858 판결 참조).
이 사건 해임의 징계 사유 중 제2, 3사유만 인정되지만,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제2, 3사유와 징계양정 자료만으로도 원고에게 사회통념상 피고와의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 해임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원고는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보다 엄격한 품위유지의무를 부담하는 교원이다.
제2사유는 자신에 대한 학생의 강의평가 내용을 유출하고 해당 학생을 찾아내려고 시도하거나 뚜렷한 근거도 없이 학과장을 원색적으로 모욕하거나 비난하는 내용을 교직원에 공개한 것으로서, 강의평가제도의 본질에 정면에서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교원의 본분에 어긋나고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이다.
제3사유는 이보다 더한 평가가 가능하다. 어린 학생을 금품으로 회유하여 동료교원에 대한 민원의 제기를 종용한 제3사유는 비교육적인 것을 넘어 반교육적이어서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원고는 C대학교에 근무하면서 오랜 기간 주변 동료들의 임용 과정, 자격 등을 문제 삼거나 원고와 비교하면서 불화와 갈등 관계에 있었고, 피고와도 신뢰가 훼손되어 향후 원만한 관계가 회복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소결 이 사건 해임은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원고는 2016. 10. 31.자로 C대학교 조교수의 지위에서 해임되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원고가 청구를 감축하여 소를 취하한 부분에 대한 제1심판결은 실효되었다). 판사 윤승은(재판장) 조찬영 황승태 각주1) 이 사건에서는 음악학부 뮤지컬 전공의 '학과장'과 '전공장'이라는 용어가 같은 의미이다. 오해의 여지가 없도록 '학과장'으로 통일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