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2. 15. 선고 2018나2001603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재단법인 B은 2016. 9. 1.부터, 피고 C은 2016. 11. 30.부터 각 2019. 2. 15.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청구원인

피고 재단법인 B(이하 '피고 법인'이라고 함)은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함)에 도급한 파주시 F 소재 D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함)의 전반적인 관리를 원고에게 위임하고, 보수로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피고 C은 피고 법인의 위임보수체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는 2009. 3. 5.부터 2012. 2.경까지 위임계약에 따른 수임사무를 처리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임보수를 지급 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법인의 주장

원고는 피고 법인의 근로자에 해당할 뿐이고, 피고 법인과 위임계약 및 이에 관한 보수약정을 체결한 바가 없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 계약의 존부 및 법적 성격

1)

인정 사실

가)

피고 법인은 납골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G는 2007. 7.경부터 2012. 11. 까지 피고 법인의 대표권 있는 이사로 근무하다가 해임된 사람이고, 피고 C은 2008. 4.경부터 2010. 6.경까지 피고 법인의 이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피고 법인은 2007년경부터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시공사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는 등의 과정을 겪다가, 2009. 12.경 E에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하여, 2011. 11.경 준공하였고, 2012. 3.경부터 분양을 시작하였다.

다)

피고 법인의 대표자인 G는 피고 C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업무를 일임하여 처리하도록 하였는데, 피고 C은 G에게 건축시공기술사 등 건축 관련 자격을 보유하고 있고 상당한 기간 건축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원고를 이 사건 공사 전반을 맡아 관리할 현장감독으로 소개하였다. 원고는 2009. 3. 5.경부터 이 사건 공사 준공 후 현장이 마무리되어 분양이 시작되기 전인 2012. 2.경까지 현장감독으로서 피고 법인을 위하여 시공사인 E에 대하여 설계변경, 하자보수 등의 작업을 지시·감독하는 등 이 사건 공사 전반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라)

E은 2014. 2. 28.경 피고 법인을 상대로 약 73억 원의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 법인은 2015. 8. 17. 원고에게 '원고가 2009. 3. 5. ~ 2012. 2. 28. 이 사건 공사 현장감독으로 근무한 것이 맞고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혀지면 급여를 지급할 의사가 있고, E이 제기한 공사대금 소송에서 자료를 제공하는 등으로 소송 및 합의에 기여하면 성과급을 지급할 의사가 있다.'는 취지의 확인서(갑 제4호증)를 작성하여 주었으며, 이에 원고는 공사대금 소송에서 피고 법인을 위해 사실확인서(갑 제13호증)를 작성하여 주고, 자신이 현장감독으로 종사하면서 확보한 각종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제공하였으며, 피고 법인은 2016. 4. 6.경 원고가 제공한 자료 등을 바탕으로 E을 상대로 하자보수금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한편 피고 법인은 2016. 3.경 원고를 고소대리인으로 정하여, E의 대표이사 H가 저급자재를 사용하여 부실공사를 하고도 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수행한 것처럼 법원을 기망하여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H를 사기미수 혐의로 고소하였다. 그 후 피고 법인과 E은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채권자인 I 주식회사와 함께 2016. 8.경 공사대금 및 하자보수금을 둘러싼 분쟁에 관하여 합의하고, 위 공사대금 청구의 본소 및 하자보수금 청구의 반소를 각각 취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2, 4, 7, 8, 10, 12 내지 15,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당심 증인 G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고용과 위임은 모두 타인의 노무를 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라는 공통점이 있으나, 고용은 노무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인 지위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위임은 수임인이 재량을 가지고 자신의 지식, 경험, 수단을 사용하여 일정한 목적 아래 통일된 노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데에 차이가 있다.

위 인정사실과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가 피고 법인의 시설관리부 이사 및 현장감독의 직함을 사용하면서, 피고 법인을 위하여 시공사(E)에 대한 각종 작업의 지시 등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업무 전반을 도맡아 관리하고, 이 사건 공사 완료 후 보수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점, 당심 증인 G도 자신이 건축 업무를 잘 모르기 때문에 피고 C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업무를 일임하였고, 피고 C으로부터 원고를 소개받아 현장감독으로서 이 사건 공사 전반을 관리하도록 하였다고 증언한 점, 이에 원고는 건축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이 사건 공사를 전반적으로 관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게 피고 법인은 2009. 3.경부터 2012. 2.경까지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관리업무를 위임하였고, 피고 C은 위임계약에 따른 피고 법인의 보수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위 기간 동안 원고와 피고 법인의 관계를 단순한 고용관계로 볼 수는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 법인은, 원고가 2010. 7.경부터 2012. 12.경까지 피고 법인의 근로자로서 월 170 ~ 47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전반적인 관리를 위임받아 처리한 후 2012. 3.경부터 피고 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면서 매월 급여를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7, 18호증의 각 기재, 을 제4호증의3(2012년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의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가 위임보수를 청구하는 기간에 포함된 2010. 7.경부터 2012. 2.경까지도 피고 법인의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임금을 받았다는 피고 법인의 주장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4호증의1, 2(2010, 2011년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의 각 기재, 을 제4호증의3의 일부 기재는, 실제로 피고 법인이 위 기간 동안 원고에게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고, 달리 원고와 피고 법인 사이에 2009. 3.경부터 2012. 2.경까지 위임계약 사실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다.

보수 약정의 존부 및 내용

위 인정사실과 증거들에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이 사건 공사가 마쳐지고 D의 분양이 시작된 후 피고 법인에게 위임보수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그 지급이 미루어지자, 자신을 피고 법인에 소개한 피고 C에게 위임보수의 지급을 책임질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 C은 2013. 3. 7. 피고 법인의 위임보수 지급을 연대보증하는 의미로 원고에게 차용증서(갑 제3호증)를 작성하여 교부한 점, 원고를 피고 법인에 소개한 데 불과한 피고 C으로서는 위임보수에 관하여 피고 법인보다 더 큰 책임을 부담할 이유가 없을 터인데, 위 차용증서를 통해 원고에게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점, 당심 증인 G도 원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해서 피고 법인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피고 법인의 형편이 나아지는 대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속하였고, 피고 C도 피고 법인의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여 원고에게 차용증서를 작성해 주었으며, 앞서 본 확인서(갑 제4호증)를 작성한 피고 법인의 대표자 J으로부터 원고에게 보수를 지급해야 하는데 액수가 고민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법인은 이 사건 공사가 준공되어 D의 분양이 시작된 2012. 3.경 이후에 원고에게 위임보수로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따라서 원고에게 위임보수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그 수액(數額)은 정하지 않았다는 당심 증인 G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나, 한편 수임인은 특약이 있는 경우에만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데(민법 제686조 제1항), 위임에 관하여 보수의 특약은 있으나 그 수액(數額)이 불명한 때에는 사회통념상 상당한 보수를 지불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한바, 앞서 배척한 당심 증인 G의 일부 증언과 같이 피고 법인이 원고에게 보수 지급을 약정하면서 그 수액(數額)을 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과 증거들에 갑 제6, 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가 현장감독 업무를 수행한 이 사건 공사가 도급금액 약 200억 원에 이르는 정도의 규모인 점, 원고가 건축시공기술사 등 건축 관련 자격을 보유하면서 건축 관련 업무에 상당한 기간 종사한 경력이 있고,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관리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3년에 이르며, 공사 완료 후에도 E이 피고 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약 73억 원의 공사대금 청구 소송 및 피고 법인이 E의 대표이사를 고소한 사건에서도 피고 법인을 위해 현장감독 업무 수행 중 확보해 두었던 자료를 제출하는 등으로 피고 법인의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고, 결국 피고 법인과 E 사이의 합의 및 E의 소 취하를 이끌어 낸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법인이 원고에게 지급할 위임보수를 2억 5,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함].

라.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임보수 2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써 이행을 청구한 다음 날, 즉 피고 법인은 2016. 9. 1.부터, 피고 C은 2016. 11. 30.부터 각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2. 15.까지 상법에 정해진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법인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법인의 주장

피고 법인은, ① 원고가 피고 법인의 근로자이고, 2009. 3.부터 2012. 2.까지의 임금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제기 당시(2016. 8. 18.) 근로기준법상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며, ② 원고가 수임인으로서 위임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장에서 위임보수를 '연 8,500만 원'으로 정했다고 자인하고 있는바, 이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를 규정한 민법 제163조 제1호의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피고 법인에 대한 채권은 위임보수이므로 5년의 상사소멸시효에 걸린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위임보수채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2012. 2.경부터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하기 전인 2016. 8. 18.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② 원고가 이 사건 소장에서 위임보수를 '연 8,500만 원'으로 정했다고 주장한 것은 3년간 총 2억 5,000만 원의 계산근거로 내세운 것일 뿐, 원고도 소장에서 D이 완공되어 분양을 시작한 후에 일괄하여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달리 원고의 위임보수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이와 결론을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그 부분에 대한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해당 부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근(재판장) 송석봉 서삼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