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1. 23. 선고 2018나2011334 판결

2018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3,495,24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1.부터 2019. 1. 2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본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그 중 70%를 피고(반소원고)가, 30%를 원고(반소피고)가 각 부담하고, 반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은평구 C 일대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2011. 12. 1.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상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원고는 2010. 6. 20. 개최된 피고의 창립총회에서 조합장으로 선출되어 매월 300만원, 상여금 1,200만원(3월, 6월, 9월, 12월 각 300만원씩 4회)의 보수를 지급받기로 하고 그 직을 수행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2. 14. 개최된 피고의 정기총회에서 D을 조합장으로, I 등을 상근이사로 각 선출하는 등의 결의를 하고(이하 '이 사건 총회 결의'라 한다), 서울시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조합장을 D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조합설립변경인가 처분을 받았다. 그런데 서울행정법원에 제기된 조합설립변경인가취소 소송에서 위 법원은 2014. 10. 30. 이 사건 총회 결의가 직접 출석한 조합원이 전체 조합원의 100분의 10에 달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져 도시정비법 제24조 제5항에 위반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변경인가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3933호). D은 2014. 12. 24. 사임하였고, 연장자인 I가 조합장의 업무를 인수인계하였다. 위 판결은 2015. 7. 23.경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구 도시정비법(2015. 9. 1. 법률 제135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24조 제3항 제2호, 제4호, 제5호를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약식기소되어 2015. 2. 5. 1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고정311호), 위 판결은 2016. 1. 14.경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피고의 대의원들은 2015. 5. 26.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정관 제17조 제4항에 따라 원고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결의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의원회 결의'라 한다). K, D은 원고를 상대로 조합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5카합248호). 그런데 위 법원은 2015. 6. 15. 이 사건 대의원회 결의가 도시정비법 및 정관이 정하는 재적 대의원 최소 정원에 미달한 상태에서 이루어졌고 조합장에게 먼저 대의원회 소집을 청구하여야 하는 대의원회 소집절차를 위반하는 등의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고, 원고가 조합 정관 제15조 제5항에 따라 후임 임원 선출시까지 조합장의 직무를 수행할 권한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위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다.

마.

한편, K 등은 I를 상대로 I의 피고 상근이사로서의 직무집행 정지 및 조합장 직무대행자의 선임을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하였다(서부지방법원 2015카합222호). 위 법원은 2015. 6. 18. I를 상근이사로 선임한 이 사건 총회 결의가 무효라는 이유로 I의 상근이사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한편, 위 소송에 보조참가한 원고가 피고 정관에 따라 후임 임원의 선출시까지 조합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조합장 직무대행자의 선임을 구하는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바.

원고는 2016. 1. 8. 피고 조합장 직을 사임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 16, 31, 48, 50, 56 내지 58호증, 을 제2 내지 5,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12. 25.부터 2016. 1. 8.까지 피고의 조합장 직무대행자로서, 2016. 1. 9.부터 2016. 5. 20.까지 피고의 유급직원으로서 피고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위 업무수행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75,510,573원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가.

원고의 지위 및 역할

1)

2014. 12. 25.부터 2016. 1. 8.까지

가)

D을 조합장으로 선임한 이 사건 총회 결의가 도시정비법이 정한 정족수에 미달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결의는 결의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조합장 선임결의가 무효인 경우, 임기가 만료된 전임 조합장인 원고는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민법 제691조의 유추적용, 피고 정관 제15조 제5항, 1996. 12. 10. 선고 96다37206 판결 등 참조). D이 사임하면서 I에게 조합장의 업무를 인수인계하였으나, I를 임원으로 선임한 이 사건 총회 결의가 무효이므로 I 역시 피고 정관 제16조 제6항에 따라 적법하게 조합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다(앞서 본 바와 같이 I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나)

피고 대의원회는 원고가 형사판결을 받은 뒤 원고의 조합장 자격을 정지하는 내용의 이 사건 대의원회 결의를 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대의원회 결의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도시정비법 및 정관이 정하는 재적 대의원 정원 미달 및 대의원회 소집절차 위반 등의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결의에 의하여 원고의 조합장으로서의 자격이 정지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다)

그렇다면 원고는 D이 사임한 다음날인 2014. 12. 25.부터 원고가 조합장 사임의 의사를 표시한 2016. 1. 8.까지 피고의 조합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권한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53호증, 제64호증의 1 내지 4, 제67호증의 1, 2, 제68호증의 1 내지 29의 각 기재, 당심 증인 J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위 기간 동안 피고 조합장으로서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라)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2014. 1. 16.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청구를 한 소송(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단46382호, 위 법원 2016나244호)에서 2014. 11.경부터 2016. 5.경까지 D을 피고 조합장으로 표시하여 소송이 진행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D을 조합장으로 선임한 결의는 무효인바(D은 2014. 12. 24.경 이미 조합장을 사임하기도 하였다), 위 소송이 D의 대표권을 다투지 않은 채 진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조합장의 자격이 없었다거나 조합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근거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의 조합장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2016. 1. 9.부터 2016. 5. 20.까지

가)

원고는 위 기간 동안 피고의 유일한 임원인 J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피고 정관 제19조 제3항에 따른 유급직원으로서 조합장에 준하는 급여를 받기로 하고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 정관에 의하면 유급직원은 조합장이 임명하고 대의원회의 인준을 받도록 되어 있다(피고 정관 제19조 제3항). 그런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조합장이 아닌 J의 부탁에 따라 피고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대의원회의 인준을 받는 등의 절차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J이 피고의 적법한 조합장 직무대행자였다고 볼 자료도 없으며, 달리 원고가 피고로부터 조합장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근무할 수 있는 자격 내지 계약관계가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 당시 유급직원을 임명할 적법한 조합장이 선출되어 있지 않고, 대의원회의 구성도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유급직원으로서 조합장에 준하는 급여의 지급을 구하는 위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원고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권

1)

2014. 12. 25.부터 2016. 1. 8.까지의 임금 : 아래 계산결과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37,421,419원

①

2014. 12. 25.부터 2014. 12. 31.까지 임금 : 677,419원(3,000,000원 × 7일/31일)

②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 임금 : 36,000,000원(3,000,000원 × 12월)

③

2016. 1. 1.부터 2016. 1. 8.까지의 임금 : 774,193원(3,000,000원 × 8일/31일)

④

위 ①, ②, ③의 합계 37,451,612원

2)

2014. 12. 25.부터 2016. 1. 8.까지의 상여금 : 피고 보수규정 제19조 제1항이 정한 3, 6, 9, 12월의 상여금 합계 12,000,000원

3)

퇴직금 : 4,073,829원

①

퇴직 전 3개월(2015. 10. 8.부터 2016. 1. 7.까지 92일)의 보수 : 8,999,999원

2,322,580원(2015. 10. 보수, 3,000,000원 × 24/31) + 3,000,000원(2015. 11. 보수) + 3,000,000원(2015. 12. 보수) + 677,419원(2016. 1. 보수 3,000,000원 ×7/31) = 8,999,999원

②

퇴직 전 3개월 상여금 : 3,000,000원(12,000,000원 × 3/12)

③

퇴직 전 3개월의 보수 및 상여금 합계 : ① + ② = 11,999,999원

④

1일 평균임금 : 11,999,999원 ÷ 92일 = 130,434원

⑤

30일 평균임금 : 130,434원 × 30일 = 3,913,020원

⑤

계속근무연수 1년 15일 기준 퇴직금의 계산 : 3,913,020원 × (1년 + 15/365) = 4,073,829원

4)

소결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3,495,248원(37,421,419원 + 12,000,000원 + 4,073,829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6. 5. 21.부터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다툼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 23.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원고는 위 기간 동안에도 연 15%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다),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피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명한다.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한 지연손해금청구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진만(재판장) 박영주 민지현

각주1) 당초 2016. 5. 2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다가 당심에서 2016. 5.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으로 지연손해금 청구를 확장하였다.

각주2) 피고의 보수규정 제19조(상여금 및 퇴직금) ① 유급 임·직원은 소정의 상여금을 지급하며, 분기별로 기본급의 100%씩 년 400%를 3, 6, 9, 12월 급여일에 지급한다. ② 유급 임·직원이 퇴직할 때에는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라 퇴직 급여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각주3) 피고의 정관 제16조 (임원의 직무 등) ⑥ 조합장이 유고 또는 궐위 등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근이사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며 상근이사 또한 유고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비상근이사 중에서 연장자순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각주4) 피고의 정관 제17조 (임원의 결격사유 및 자격상실 등) ④ 임원으로 선임된 후 그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에는 기소내용이 통지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조합원에게 그 내용을 고지하여야 하며, 그 내용에 따라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제18조 제3항의 절차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이하 생략)

각주5) 피고의 정관 제15조 (임원) ⑤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각주6) 피고 정관 제19조(임직원의 보수 등) ③ 유급직원은 조합의 업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임명결과에 대하여 사후에 대의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인준을 받지 못하면 즉시 해임하여야 한다.

각주7) 원 미만 버림, 이하 같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