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적 사실관계
당사자의 지위
원고 A, B는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의 리비아 F 발전소 신축공사#현장(이하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사망한 E의 처와 아들이고, 피고는 참#가인과 근로자재해보장 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며, 참가인은 리비아 전력청으#로부터 F에 있는 발전소 신축공사를 수주한 뒤 E을 해외기능직 근로자로 채용한 회사#이다.
근로자재해보장 책임보험계약의 체결
피고가 2013. 1. 4. 참가인과 사이에 피보험자는 참가인, 보험기간은 2013. 1. 5.#부터 2014. 1. 5.까지, 부보임금은 미화 750달러(이하 '달러'는 미화이다)로 정하여 참가#인의 해외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생긴 업무상의 재해로 인하여 참가인이#부담하는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근로자재해보장 책임보험계약(이하 '근재보험'이라#한다)을 체결하였다.
근재보험에 적용되는 보통약관, 특별약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단체보장보험계약의 체결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보통약관
제11조 (보상하는 손해)
피고는 피보험자의 근로자에게 생긴 업무상의 재해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
를 이 약관 및 특별약관의 규정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근로자재해보상책임 특별약관
재해보상책임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가 부담하는 보통약관 제11조(보상하는 손해)의 손해는 아래의 재해보상책임으로 인한
손해를 말합니다.
1. 근로기준법 적용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78조 내지 제80조와 동 제82조 내지 제
84조에서 정한 재해보상금액
제2조 (요양보상의 특례)
회사는 위 제1조에서 정한 요양보상에 대하여는 아래의 금액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지한 월임금총액(이하 '보험가입임금'이라 한다)이 ( )를 넘
을 때에는 위 제1조에서 정한 요양보상 전액
보험가입임금이 ( )를 미달할 경우에는 제1항의 요양보상액에 대하여 ( )에 대한 보
험가입임금의 비율에 따라 산출한 금액
재해보상책임 추가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이 추가 특별약관을 첨부한 (국내, 해외)근로자에 대하여는 재해보상책임 특별약
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확장하여 보상하
여 드립니다.
유족보상 : 평균임금의 1,300일분
장 사 비 : 평균임금의 120일분
위 제1항에 정하지 아니한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8장의 재해보상 규정에 따
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비업무상 재해 확장 추가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재해보상책임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의 근로#자에게 생긴 비업무상의 신체의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도 업무상의 재해와 동일한 방법으#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사용자배상책임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가 부담하는 보통약관 제11조(보상하는 손해)의 손해는 재해보상책임 특별약관 및 재#해보상 관련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재해보상에 관한 기타 법령을 포함합니다)에 따라
보상되는 재해보상금액을 초과하여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말합니다.
위의 손해금액은 재해보상책임 특별약관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에 의한 급부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참가인이 2013. 4. 29. G 주식회사 및 H 주식회사(이하 두 회사를 통틀어 '단체보험#자'라고 한다)와 사이에, 피보험자는 참가인에 소속된 임직원 및 그 배우자, 보험기간은#2013. 4. 29.부터 2014. 4. 28.까지로 정하여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사망한#경우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단체보장보험계약(이하 '단체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에서 정한 해외채용직의 질병사망 보장금액은 각 40,000,000원이다.
보험사고의 발생
E이 2012. 11. 23.경 참가인과 근로장소는 공사현장, 직종 자재관리, 월 급여는#4,350,000원, 기간은 2013. 11. 22.까지로 정하여 해외기능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무렵부터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다.
E이 2013. 11. 8. 두통과 설사 등의 증상을 보이다가 의식을 잃고 쓰려져 현지
병원에서 뇌수막염 진단을 받은 뒤 항생제로 치료를 받다가, 2013. 11. 11. 송환을 위#하여 프랑스 파리에 있는 I병원(I Hospital of Paris)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다가 2013.#12, 3. 뇌수막염에 따른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
보험금 수령과 합의
피고가 E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근재보험 중 비업무상재#해 확장담보 추가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금으로 요양보상금 81,630,312원, 유족보상금#26,373,035원, 장의비 2,373,573원, 유해송환비 5,000,000원 합계 115,376,920원을 지급#하기로 내부 결정하였다.
원고들이 2014. 9. 26.경 피고와 사이에 보험금 중 유족보상금과 장의비 합계#28,746,600원을 수령하되 피고에 대하여 추가 청구하지 아니하기로 함과 아울러, 나머#지 보험금은 참가인이 먼저 지급한 치료비와 이송비용으로 수령함에 동의하고 이의를#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합의(이하 '제1차 합의'라고 한다)한 다음, 2014. 10. 28. 피고로부#터 그에 따른 합의금을 지급받았다.
원고들이 참가인과 사이에 E의 사망에 관하여 참가인으로부터 단체보험 질병사#망 보험금 합계 8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되, "본건과 관련하여 참가인에 대한 민#형사상의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합의(이하 '제2차 합의'라고 한다)한 다음, 2014.#10. 28. 참가인으로부터 그에 따른 합의금을 수령하였다.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
원고가 2016. 1. 21.경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는데, 피고가#2016. 12. 23.경 E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적용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원고가 그 처분에 불복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한 데 이어 2017. 9.#26.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과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는 E이 법 제122조에 규정된 해외파견자에 해당하는데 참가인이#E에 대하여 사전에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신청을 하여 승인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E의#사망은 법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3, 4, 7, 8, 11, 12, 14, 15, 19, 20, 21, 26호증(이하 가지번호 포#함), 올가 제1, 2, 3, 5, 7호증, 을나 제1, 2, 3, 4, 5, 6, 7, 8, 9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청구원인
업무상 재해에 따른 보험금
E이 피고의 근로자로서 감염성 질병에 대한 조기진단과 치료가 어렵고 의료접근성#이 낮은 리비아에서 근무하던 중 뇌수막염이 발생하였는데, 외국인으로서 적절한 처치#를 받지 못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E의 사망은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근재보험 중 재해보상책임 특별약관, 추가특별약관에#의하여 업무상 재해에 따른 보험금으로 평균임금의 1,300일분에 해당하는 유족보상금#및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해당하는 장사비 합계 287,076,666원에서 이미 지급한 비업#무상 재해 보험금 28,746,600원을 뺀 258,330,066원 중 상속지분 비율에 따라 직접 원#고 A에게 154,998,039원, 원고 B에게 103,332,026원과 각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사용자배상책임 보험금
참가인은 해외건설업자로서 E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면서 뇌수막염에 걸리지 않도
록 예방접종을 포함한 보건수칙을 마련하고 작업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하며, 뇌수막염#이 발병한 경우 신속히 치료할 수 있는 의료지침뿐만 아니라 해외건설촉진법 제18조의#3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사현장에 응급의료시설과 의료진을 갖추었어야 함에도, 이를#게을리하는 바람에 E이 뇌수막염에 걸려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참가인은 사용자로서#근로계약에 따른 안전배려의무위반 또는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배상할 책임이 있고, 이때 참가인이 배상할 손해의 범위는 일실수입 343,085,728원에#서 이미 지급한 비업무상 재해 보험금 28,746,600원을 뺀 314,339,128원과 위자료#80,000,000원 합계 394,339,128원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근재보험 중 사용자배상책임#특별약관에 의하여 업무상 재해에 따른 보험금의 액수를 초과하는 사용자배상책임 보#험금으로서 직접 원고 A에게 86,605,437원, 원고 B에게 54,403,625원과 각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와 참가인의 주장
피고는, 제1차 합의 당시 원고들에게 유족보상금 등을 지급하면서 원고들과 피고에#대하여 추가 청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부제소합의를 하였으므로, 이에 위배되어#제기된 원고들의 소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참가인 또한#제2차 합의 당시 원고들에게 단체보험금을 지급하면서 E의 사망과 관련하여 민사상#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소 중 손해배상청구부분은 부#제소합의에 위배되어 제기된 것으로서 역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판단
원고들이 제1차 합의 당시 피고로부터 E이 사망함에 따라 근재보험에서 정한 유족
보상금 등을 지급받으면서 피고와 추가 청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사실, 원고들#이 제2차 합의 당시 참가인으로부터 단체보험금을 지급받으면서 참가인과 E의 사망에#관하여 민사상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그와 같은 합의를 부제소합의로 볼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일단 근재보험의 계약자 겸#피보험자는 원고들이 아니라 참가인이어서 E의 사망에 따른 보험금수령권자는 참가인#인데, 원고들이 제1차 합의에 기초하여 비업무상 재해에 따른 보험금 중 유족보상금#등을 수령하게 되었고, 그 이후 원고들이 참가인과 사이에 제2차 합의를 하고 단체보#험금을 수령한 사실에다가, 원고들이 2016. 12. 23.경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E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는 해당한다는 점을 언급한 당초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을#받은 뒤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갑 제7호증), 각각의 합의에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피고에 대하여 직접 구하는 업무상 재해에 따른 보험금과 사용자책임#에 따른 보험금이라는 법률관계가 명시되지 아니하여 그 효력의 범위를 둘러싸고 이견#이 있는 점 등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나 참가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청구와 같은 법률관계에 관하여 부제소합의가 이루어졌다거나 또 그것이 합의 시에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그리고 원고들과 참가인 사이에 이루어진 제#2차 합의가 당사자가 아닌 피고에게까지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와 참가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본안에 관한 판단
업무상 재해에 따른 보험금 청구부분에 관하여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
인정사실
아래와 같은 사실은 앞서 든 증거에 갑 제5, 6, 16, 18, 24, 25, 28, 29호증, 을#나 제13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E이 2012. 11.과 2013. 5. 참가인에 의하여 두 차례 시행된 건강검진 시 백#혈구 수치가 높고 세균감염 등에 의하여 가중될 수 있으니 전문의와 상담하고 재검하#여 추적 관찰이 필요한 상태이었다.
E이 2013. 11. 2. 저녁 식사 후 구토 증상이 발생한 뒤 증상이 지속되어#2013. 11. 7. 오전 F 인근 병원에서 엑스레이, 내시경 검사를 받다가, 2013. 11. 8. 두#통과 설사 등의 증상을 보이다 의식을 잃고 쓰러져 J병원에 입원하였다.
E이 뇌수막염 진단을 받고 항생제로 치료를 받아 약간 개선이 되었으나 뇌#수막염 감염 시 침투한 병원균에 의하여 추가 감염 등으로 증상이 악화됨에 따라,#2013. 11. 11. 파리 병원으로 이송된 후 치료를 받다가 패혈증의 경과 악화로 사망하#였다.
뇌수막염은 뇌와 척수를 포함한 중추신경을 감싸고 있는 뇌척수막에 염증이#생긴 것으로서 높은 사망률과 심각한 신경학적 합병증을 초래하므로 진단과 치료가 늦#어지는 경우 사망과 합병증 위험이 급속도로 증가하기 때문에 조기에 진단하여 적절한#항균제를 투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사현장이 있는 리비아는 매년 12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 고온 건조한 시#기에 뇌수막염이 주로 발생하는 아프리카 수막염 벨트에 속하는 니제르, 차드, 수단에#인접한 국가로서, 병원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수도인 트리폴리에 집중되어 있어 수도#외의 지역에 병원 설립 및 의약품 공급망의 확보가 절실하고 전문 의료진 또한 부족한#상황이다.
원고 A의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유족보상금 청구절차에서 서울업무상질병위#원회는, "세균성 뇌수막염의 원인균이 정확히 파악되지는 않으나, 국내와 달리 감염성#질병에 대한 조기 진단과 치료가 어렵고 의료 접근성이 낮은 국가에서 근무 중 외국인#으로서 적절한 처치를 받지 못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점을 고려할 때, 업무 관련성 및#업무에 의한 질병의 악화가 상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재해근로자의 사망 사이에#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판단
E이 공사현장에서 자재팀 반장으로서 육체적으로 강도 있는 노동 없이 자재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뇌수막염의 발병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하였더라도,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E이 의료 수준과 접근성이 낮은 리비아에 있는 공사현장에서#근무하던 중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뇌수막염에 걸렸는데 조기에 진단을 받거나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바람에 추가 감염 등에 의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수 있으므로, E이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볼 수 있다.
보험금의 직접 청구가 가능한지
피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재보험은 참가인의 근로자에게 생긴 업무상의 재해#로 인하여 참가인이 부담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계약이므로, 그 보험금청구권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나 그 유족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참가인에게 있다.
이에 원고들은 보험자인 피고에 대하여 직접 보험금을 구하는 이유로서, 피#보험자인 참가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E이 사망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상법#제724조 제2항에 따라 보험자인 피고에 대하여 그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하여 직접#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거나 또는 피보험자인 참가인이 어떠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
고 있으므로 참가인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에 터 잡아 참가인의 권리를 대위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의 피고에 대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른 보#험급 직접청구권이 인정되려면 제3자인 원고가 피보험자인 참가인에 대하여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어야 하는데, 원고들이 주장하는 참#가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함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용자의 업무상 재해에 관한 보상책임은 근로자의 생활보장을 위한#무과실책임으로 민사상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는 그 요건#및 책임범위에 있어 차이가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E의 사망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바로 사용자인 피고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에게 피고에 대한 업무상 재해에 따른 보험금 직접청구권이#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사용자책임에 따른 보험금청구부분에 관하여
먼저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참가인은 사용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인 E#의 공사현장 내에서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부수의무 또는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E이 뇌수막염에 걸리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뇌수막염이 참가인이 관리하#는 공사현장 내에서 발병하였는지 여부가 밝혀지지 아니한 데다가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나머지 근로자들 중 뇌수막염에 걸린 사람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까지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E이 의료 수준과 접근성이 낮고 아프리카 뇌수막염 벨트에 인접한 참가#인의 리비아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사실만으로 바로 참가인에게 뇌수막염 예방접종을#포함한 보건수칙을 마련하고 시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참가인에게 이를 넘어 공사현장에서 근로자에게 뇌수막염이 발생하는#경우 공사현장 내에 신속히 치료할 수 있는 의료지침을 미리 마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근거도 부족함은 물론, 해외건설업자가 해외 건설공사 현장에서 응급의료시설#과 의료진을 갖추도록 한 해외건설 촉진법 제18조의3의 규정은 E이 사망한 이후인#2015. 8. 11. 비로소 신설되고 그로부터 6개월 뒤에 시행된 것으로 이 사건에 적용되지#아니하며, 그 밖에 참가인이 공사현장에서 근로자에게 뇌수막염이 발생할 것을 예상하#여 신속히 치료할 수 있도록 조치할 의무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오히려, 앞서#든 증거에 을나 제10, 1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참가인이 현
지의 의사에게 보수를 지급하면서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근로자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 데다가, 근로자들의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미리 해외긴급지원서 비#스에 가입해 두었다가 이를 이용하여 E을 파리 병원을 이송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3) 따라서 참가인에게 E의 업무상 재해에 관하여 근로계약상 안전배려의무위반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사용자책임에 따른 보험금청구권 또한 인정되지 아니한다.
소결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E의 업무상 재해에 따른 보험금 직접 청구와 사용자책임에#따른 보험금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결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이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조한창(재판장) 왕정옥 박재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