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9. 14. 선고 2018나2011679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적 사실관계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 A, B는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의 리비아 F 발전소 신축공사#현장(이하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사망한 E의 처와 아들이고, 피고는 참#가인과 근로자재해보장 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며, 참가인은 리비아 전력청으#로부터 F에 있는 발전소 신축공사를 수주한 뒤 E을 해외기능직 근로자로 채용한 회사#이다.

나.

근로자재해보장 책임보험계약의 체결

(1)

피고가 2013. 1. 4. 참가인과 사이에 피보험자는 참가인, 보험기간은 2013. 1. 5.#부터 2014. 1. 5.까지, 부보임금은 미화 750달러(이하 '달러'는 미화이다)로 정하여 참가#인의 해외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생긴 업무상의 재해로 인하여 참가인이#부담하는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근로자재해보장 책임보험계약(이하 '근재보험'이라#한다)을 체결하였다.

(2)

근재보험에 적용되는 보통약관, 특별약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단체보장보험계약의 체결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보통약관

제11조 (보상하는 손해)

①

피고는 피보험자의 근로자에게 생긴 업무상의 재해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

를 이 약관 및 특별약관의 규정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근로자재해보상책임 특별약관

재해보상책임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가 부담하는 보통약관 제11조(보상하는 손해)의 손해는 아래의 재해보상책임으로 인한

손해를 말합니다.

①

1. 근로기준법 적용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78조 내지 제80조와 동 제82조 내지 제

84조에서 정한 재해보상금액

제2조 (요양보상의 특례)

회사는 위 제1조에서 정한 요양보상에 대하여는 아래의 금액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지한 월임금총액(이하 '보험가입임금'이라 한다)이 ( )를 넘

을 때에는 위 제1조에서 정한 요양보상 전액

②

보험가입임금이 ( )를 미달할 경우에는 제1항의 요양보상액에 대하여 ( )에 대한 보

험가입임금의 비율에 따라 산출한 금액

재해보상책임 추가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이 추가 특별약관을 첨부한 (국내, 해외)근로자에 대하여는 재해보상책임 특별약

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확장하여 보상하

여 드립니다.

3.

유족보상 : 평균임금의 1,300일분

4.

장 사 비 : 평균임금의 120일분

②

위 제1항에 정하지 아니한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8장의 재해보상 규정에 따

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비업무상 재해 확장 추가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재해보상책임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의 근로#자에게 생긴 비업무상의 신체의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도 업무상의 재해와 동일한 방법으#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사용자배상책임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가 부담하는 보통약관 제11조(보상하는 손해)의 손해는 재해보상책임 특별약관 및 재#해보상 관련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재해보상에 관한 기타 법령을 포함합니다)에 따라

보상되는 재해보상금액을 초과하여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말합니다.

②

위의 손해금액은 재해보상책임 특별약관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에 의한 급부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참가인이 2013. 4. 29. G 주식회사 및 H 주식회사(이하 두 회사를 통틀어 '단체보험#자'라고 한다)와 사이에, 피보험자는 참가인에 소속된 임직원 및 그 배우자, 보험기간은#2013. 4. 29.부터 2014. 4. 28.까지로 정하여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사망한#경우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단체보장보험계약(이하 '단체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에서 정한 해외채용직의 질병사망 보장금액은 각 40,000,000원이다.

라.

보험사고의 발생

(1)

E이 2012. 11. 23.경 참가인과 근로장소는 공사현장, 직종 자재관리, 월 급여는#4,350,000원, 기간은 2013. 11. 22.까지로 정하여 해외기능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무렵부터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다.

(2)

E이 2013. 11. 8. 두통과 설사 등의 증상을 보이다가 의식을 잃고 쓰려져 현지

병원에서 뇌수막염 진단을 받은 뒤 항생제로 치료를 받다가, 2013. 11. 11. 송환을 위#하여 프랑스 파리에 있는 I병원(I Hospital of Paris)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다가 2013.#12, 3. 뇌수막염에 따른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

마.

보험금 수령과 합의

(1)

피고가 E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근재보험 중 비업무상재#해 확장담보 추가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금으로 요양보상금 81,630,312원, 유족보상금#26,373,035원, 장의비 2,373,573원, 유해송환비 5,000,000원 합계 115,376,920원을 지급#하기로 내부 결정하였다.

(2)

원고들이 2014. 9. 26.경 피고와 사이에 보험금 중 유족보상금과 장의비 합계#28,746,600원을 수령하되 피고에 대하여 추가 청구하지 아니하기로 함과 아울러, 나머#지 보험금은 참가인이 먼저 지급한 치료비와 이송비용으로 수령함에 동의하고 이의를#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합의(이하 '제1차 합의'라고 한다)한 다음, 2014. 10. 28. 피고로부#터 그에 따른 합의금을 지급받았다.

(3)

원고들이 참가인과 사이에 E의 사망에 관하여 참가인으로부터 단체보험 질병사#망 보험금 합계 8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되, "본건과 관련하여 참가인에 대한 민#형사상의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합의(이하 '제2차 합의'라고 한다)한 다음, 2014.#10. 28. 참가인으로부터 그에 따른 합의금을 수령하였다.

바.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

(1)

원고가 2016. 1. 21.경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는데, 피고가#2016. 12. 23.경 E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적용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2)

원고가 그 처분에 불복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한 데 이어 2017. 9.#26.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과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는 E이 법 제122조에 규정된 해외파견자에 해당하는데 참가인이#E에 대하여 사전에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신청을 하여 승인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E의#사망은 법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3, 4, 7, 8, 11, 12, 14, 15, 19, 20, 21, 26호증(이하 가지번호 포#함), 올가 제1, 2, 3, 5, 7호증, 을나 제1, 2, 3, 4, 5, 6, 7, 8, 9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가.

업무상 재해에 따른 보험금

E이 피고의 근로자로서 감염성 질병에 대한 조기진단과 치료가 어렵고 의료접근성#이 낮은 리비아에서 근무하던 중 뇌수막염이 발생하였는데, 외국인으로서 적절한 처치#를 받지 못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E의 사망은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근재보험 중 재해보상책임 특별약관, 추가특별약관에#의하여 업무상 재해에 따른 보험금으로 평균임금의 1,300일분에 해당하는 유족보상금#및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해당하는 장사비 합계 287,076,666원에서 이미 지급한 비업#무상 재해 보험금 28,746,600원을 뺀 258,330,066원 중 상속지분 비율에 따라 직접 원#고 A에게 154,998,039원, 원고 B에게 103,332,026원과 각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사용자배상책임 보험금

참가인은 해외건설업자로서 E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면서 뇌수막염에 걸리지 않도

록 예방접종을 포함한 보건수칙을 마련하고 작업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하며, 뇌수막염#이 발병한 경우 신속히 치료할 수 있는 의료지침뿐만 아니라 해외건설촉진법 제18조의#3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사현장에 응급의료시설과 의료진을 갖추었어야 함에도, 이를#게을리하는 바람에 E이 뇌수막염에 걸려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참가인은 사용자로서#근로계약에 따른 안전배려의무위반 또는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배상할 책임이 있고, 이때 참가인이 배상할 손해의 범위는 일실수입 343,085,728원에#서 이미 지급한 비업무상 재해 보험금 28,746,600원을 뺀 314,339,128원과 위자료#80,000,000원 합계 394,339,128원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근재보험 중 사용자배상책임#특별약관에 의하여 업무상 재해에 따른 보험금의 액수를 초과하는 사용자배상책임 보#험금으로서 직접 원고 A에게 86,605,437원, 원고 B에게 54,403,625원과 각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와 참가인의 주장

피고는, 제1차 합의 당시 원고들에게 유족보상금 등을 지급하면서 원고들과 피고에#대하여 추가 청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부제소합의를 하였으므로, 이에 위배되어#제기된 원고들의 소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참가인 또한#제2차 합의 당시 원고들에게 단체보험금을 지급하면서 E의 사망과 관련하여 민사상#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소 중 손해배상청구부분은 부#제소합의에 위배되어 제기된 것으로서 역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원고들이 제1차 합의 당시 피고로부터 E이 사망함에 따라 근재보험에서 정한 유족

보상금 등을 지급받으면서 피고와 추가 청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사실, 원고들#이 제2차 합의 당시 참가인으로부터 단체보험금을 지급받으면서 참가인과 E의 사망에#관하여 민사상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그와 같은 합의를 부제소합의로 볼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일단 근재보험의 계약자 겸#피보험자는 원고들이 아니라 참가인이어서 E의 사망에 따른 보험금수령권자는 참가인#인데, 원고들이 제1차 합의에 기초하여 비업무상 재해에 따른 보험금 중 유족보상금#등을 수령하게 되었고, 그 이후 원고들이 참가인과 사이에 제2차 합의를 하고 단체보#험금을 수령한 사실에다가, 원고들이 2016. 12. 23.경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E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는 해당한다는 점을 언급한 당초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을#받은 뒤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갑 제7호증), 각각의 합의에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피고에 대하여 직접 구하는 업무상 재해에 따른 보험금과 사용자책임#에 따른 보험금이라는 법률관계가 명시되지 아니하여 그 효력의 범위를 둘러싸고 이견#이 있는 점 등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나 참가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청구와 같은 법률관계에 관하여 부제소합의가 이루어졌다거나 또 그것이 합의 시에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그리고 원고들과 참가인 사이에 이루어진 제#2차 합의가 당사자가 아닌 피고에게까지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와 참가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업무상 재해에 따른 보험금 청구부분에 관하여

(1)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

(가)

인정사실

아래와 같은 사실은 앞서 든 증거에 갑 제5, 6, 16, 18, 24, 25, 28, 29호증, 을#나 제13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①

E이 2012. 11.과 2013. 5. 참가인에 의하여 두 차례 시행된 건강검진 시 백#혈구 수치가 높고 세균감염 등에 의하여 가중될 수 있으니 전문의와 상담하고 재검하#여 추적 관찰이 필요한 상태이었다.

②

E이 2013. 11. 2. 저녁 식사 후 구토 증상이 발생한 뒤 증상이 지속되어#2013. 11. 7. 오전 F 인근 병원에서 엑스레이, 내시경 검사를 받다가, 2013. 11. 8. 두#통과 설사 등의 증상을 보이다 의식을 잃고 쓰러져 J병원에 입원하였다.

③

E이 뇌수막염 진단을 받고 항생제로 치료를 받아 약간 개선이 되었으나 뇌#수막염 감염 시 침투한 병원균에 의하여 추가 감염 등으로 증상이 악화됨에 따라,#2013. 11. 11. 파리 병원으로 이송된 후 치료를 받다가 패혈증의 경과 악화로 사망하#였다.

④

뇌수막염은 뇌와 척수를 포함한 중추신경을 감싸고 있는 뇌척수막에 염증이#생긴 것으로서 높은 사망률과 심각한 신경학적 합병증을 초래하므로 진단과 치료가 늦#어지는 경우 사망과 합병증 위험이 급속도로 증가하기 때문에 조기에 진단하여 적절한#항균제를 투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⑤

공사현장이 있는 리비아는 매년 12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 고온 건조한 시#기에 뇌수막염이 주로 발생하는 아프리카 수막염 벨트에 속하는 니제르, 차드, 수단에#인접한 국가로서, 병원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수도인 트리폴리에 집중되어 있어 수도#외의 지역에 병원 설립 및 의약품 공급망의 확보가 절실하고 전문 의료진 또한 부족한#상황이다.

⑥

원고 A의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유족보상금 청구절차에서 서울업무상질병위#원회는, "세균성 뇌수막염의 원인균이 정확히 파악되지는 않으나, 국내와 달리 감염성#질병에 대한 조기 진단과 치료가 어렵고 의료 접근성이 낮은 국가에서 근무 중 외국인#으로서 적절한 처치를 받지 못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점을 고려할 때, 업무 관련성 및#업무에 의한 질병의 악화가 상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재해근로자의 사망 사이에#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나)

판단

E이 공사현장에서 자재팀 반장으로서 육체적으로 강도 있는 노동 없이 자재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뇌수막염의 발병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하였더라도,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E이 의료 수준과 접근성이 낮은 리비아에 있는 공사현장에서#근무하던 중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뇌수막염에 걸렸는데 조기에 진단을 받거나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바람에 추가 감염 등에 의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수 있으므로, E이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볼 수 있다.

(2)

보험금의 직접 청구가 가능한지

(가)

피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재보험은 참가인의 근로자에게 생긴 업무상의 재해#로 인하여 참가인이 부담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계약이므로, 그 보험금청구권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나 그 유족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참가인에게 있다.

(나)

이에 원고들은 보험자인 피고에 대하여 직접 보험금을 구하는 이유로서, 피#보험자인 참가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E이 사망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상법#제724조 제2항에 따라 보험자인 피고에 대하여 그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하여 직접#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거나 또는 피보험자인 참가인이 어떠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

고 있으므로 참가인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에 터 잡아 참가인의 권리를 대위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의 피고에 대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른 보#험급 직접청구권이 인정되려면 제3자인 원고가 피보험자인 참가인에 대하여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어야 하는데, 원고들이 주장하는 참#가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함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용자의 업무상 재해에 관한 보상책임은 근로자의 생활보장을 위한#무과실책임으로 민사상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는 그 요건#및 책임범위에 있어 차이가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E의 사망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바로 사용자인 피고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원고들에게 피고에 대한 업무상 재해에 따른 보험금 직접청구권이#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나.

사용자책임에 따른 보험금청구부분에 관하여

(1)

먼저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참가인은 사용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인 E#의 공사현장 내에서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부수의무 또는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E이 뇌수막염에 걸리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뇌수막염이 참가인이 관리하#는 공사현장 내에서 발병하였는지 여부가 밝혀지지 아니한 데다가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나머지 근로자들 중 뇌수막염에 걸린 사람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까지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E이 의료 수준과 접근성이 낮고 아프리카 뇌수막염 벨트에 인접한 참가#인의 리비아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사실만으로 바로 참가인에게 뇌수막염 예방접종을#포함한 보건수칙을 마련하고 시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그리고 참가인에게 이를 넘어 공사현장에서 근로자에게 뇌수막염이 발생하는#경우 공사현장 내에 신속히 치료할 수 있는 의료지침을 미리 마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근거도 부족함은 물론, 해외건설업자가 해외 건설공사 현장에서 응급의료시설#과 의료진을 갖추도록 한 해외건설 촉진법 제18조의3의 규정은 E이 사망한 이후인#2015. 8. 11. 비로소 신설되고 그로부터 6개월 뒤에 시행된 것으로 이 사건에 적용되지#아니하며, 그 밖에 참가인이 공사현장에서 근로자에게 뇌수막염이 발생할 것을 예상하#여 신속히 치료할 수 있도록 조치할 의무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오히려, 앞서#든 증거에 을나 제10, 1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참가인이 현

지의 의사에게 보수를 지급하면서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근로자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 데다가, 근로자들의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미리 해외긴급지원서 비#스에 가입해 두었다가 이를 이용하여 E을 파리 병원을 이송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3) 따라서 참가인에게 E의 업무상 재해에 관하여 근로계약상 안전배려의무위반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사용자책임에 따른 보험금청구권 또한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소결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E의 업무상 재해에 따른 보험금 직접 청구와 사용자책임에#따른 보험금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5.

결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이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조한창(재판장) 왕정옥 박재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