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12. 12. 선고 2018나2013767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24,893,940원 및 그 중 507,708,885원에 대하여 2019. 11. 22.부터 2019. 12.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3/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8면 제14행의 "이 법원의 F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를 "제1심 법원의 F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신체감정촉탁결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의료상 과실 인정 여부

가)

이 사건 수술상의 과실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수술의 시행 과정에서 머리받침대와 원고의 두부를 단단히 고정하는 등 안구 보호 장치를 제대로 거치하고, 원고로 하여금 적절한 복와위 자세를 취하도록 하며, 수술 도중에 틈틈이 손가락이나 거울 등을 통해 안구 압박 여부를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원고의 안구가 지나치게 압박되도록 함으로써 이 사건 후유증을 발생시켰다.

(2)

판단

위 기초사실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와 제1심 법원의 서울대학교병원장, G협회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분당서울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중심정맥압 상승에 따른 안압상승과 부종을 예방하기 위하여 원고로 하여금 적절한 복와위 자세를 취하도록 하고, 수술조작에 의한 두부의 위치변화 및 안구의 압박 여부를 감시하며 그 상태를 면밀하게 관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원고의 양쪽 안구 부위가 일반적인 경우에 비하여 지나치게 압박되도록 한 과실이 있다(이하 '이 사건 의료상 과실'이라 한다).

①

복와위 자세로 경추수술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외부에서의 안구압박, 중심정맥압의 상승으로 인한 정맥혈의 울혈과 허혈성 시신경병증으로 인한 안와내 조직 부종 등이 안동맥, 망막중심동맥의 혈관을 폐쇄시키고, 외안근 지배 신경을 압박하여 외안근 마비를 초래할 수 있다. 이 사건 수술 직후인 2015. 4. 7. 13:00경 원고에게 시행한 안과 검진 결과, 원고의 안압은 정상이었으나 양안에 안검하수와 결막충혈이 있었고, 빛을 감지할 수 없었으며, 동공은 완전히 산동되어 반사가 없었고, 망막에 앵두반점이 나타나는 등 망막중심동맥폐쇄 소견이 보였다. 일반적으로 망막중심동맥폐쇄는 안구 내부의 망막혈관이 폐쇄되는 현상으로 안구 외부에 위치한 외안근과 그에 관여하는 혈관 및 신경은 손상되지 않는데, 원고의 경우 같은 날 16:41경 실시한 외안근 검사 결과에서는 안구운동이 완전 마비되었으며, 같은 날 19:06경 안와 MRI 검사 결과에서는 안구 주변 근육에 부종이 관찰되어 안구 및 주변 조직의 허혈성 변화로 인한 허혈성 시신경병증도 의심되었다. 결국 원고에게는 망막중심동맥폐쇄, 외안근 마비, 허혈성 시신경병증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 사건 후유증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외부에서의 안구 압박이나, 또는 복와위 자세로 상승한 중심정맥압이 간질부종을 유발함으로써 허혈성 시신경병증이 초래되고, 이로 인하여 안와 내 조직 부종이 야기되어 안구 외부 및 내부의 조직을 동시에 압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복와위 자세로 경추수술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말발굽 모양의 머리받침대에 이마뼈와 광대뼈를 닿도록 한 다음 머리받침대를 침대에 단단히 고정하고 그와 함께 환자의 두부도 적절히 고정시켜 외부에서의 안구 압박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특히 전신마취를 받으며 복와위 자세를 취하는 환자는 주술기 실명의 위험성이 증가하며, 장시간 수술을 받거나 상당한 출혈량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고위험군에 해당하므로 지속적인 혈압감시와 중심정맥압 감시가 필요하고, 두부 위치를 심장과 같이 두거나 더 높이 위치시키고 가능한 중립자세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수술 직후 머리받침대가 안구 주위에 걸쳐있는 채로 확인되었고 양안 부종이 관찰되었는데, 이는 원고의 경추와 머리받침대가 제대로 고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수술 과정의 조작으로 인해 경추가 움직이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원고에 대한 지속적인 혈압감시와 중심정맥압 감시가 시행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진료기록상의 기재는 찾기 어렵다.

③

복와위 자세 하의 경추수술에서는 수술 전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술 도중에 수술적 조작이나 외부 압력, 머리받침대가 고정되지 않는 등 다양한 원인으로 두부 또는 머리받침대의 위치가 변하고 안구가 압박될 수 있기 때문에, 마취과 의사가 수술에 지장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손가락이나 거울로 환자의 안구를 확인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경추수술의 특성상 환자의 안구에 접근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더라도 수술 과정에서 안구 압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고, 수술 중 안구 합병증에 대한 관심과 주기적인 진찰 이외에 안구 주변이 머리받침대에 걸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러나 피고 병원의 마취수술기록을 비롯한 진료기록상으로,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수술 종료 후에 원고의 두부 위치 변화 및 양안 부종 등을 확인한 기재는 있는 반면, 수술 과정에서 안구 주변이나 그 압박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는 기재는 없다.

④

복와위 경추수술 후 발생하는 시력 저하의 위험요인 중에서 수술과 관련된 요인으로는 실혈량이 많은 경우, 마취시간이 긴 경우 등이 있고, 환자의 체질적 소인과 관련된 요인으로는 고혈압, 당뇨, 비만, 흡연력 등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수술의 실혈량(300cc)과 마취시간(3시간 55분)은 통상적인 범위 내에 있었던 점, 단순히 고혈압, 당뇨 등과 같은 기저질환으로 인하여 양쪽 눈의 시신경에 관여하는 망막중심동맥과 양쪽 눈의 외안근을 움직이는 신경 혈관이 동시다발적으로 혈전 또는 색전으로 인해 폐쇄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수술 직후 원고의 양쪽 눈에 발생한 망막중심동맥폐쇄 및 외안근 마비 증상은 이 사건 수술의 시행 과정에서 머리받침대와 두부를 제대로 고정하지 않았거나 원고의 안구 부위가 직접 머리받침대에 닿는 등 잘못된 복와위 자세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안구가 압박되었기 때문에 유발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⑤

직접적인 안구압박이 없더라도 고혈압과 당뇨, 다혈구증, 흡연, 신기능장애 등과 같은 고위험군 환자에게 복와위 자세로 경추수술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복와위에 의해 복부가 압박되어 중심정맥압이 상승하고 간질부종이 발생하여 허혈성 시신경병증을 일으킬 수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이론적으로 그와 같은 가능성이 있다는 것일 뿐, 위와 같은 허혈성 시신경병증의 유발 과정이나 원인이 의학적으로 명확하게 규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수술 후 응급조치상의 과실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수술 직후인 2015. 4. 7. 11:40경 양안 부종 증상을 보였고, 마취에서 깨어난 같은 날 12:38경에는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증상을 호소하였는바, 당시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원고의 양안 부종을 확인한 때 또는 적어도 원고가 이상 증상을 호소한 때에는 안압 상승에 의한 망막중심동맥폐쇄 및 허혈성 시신경병증 등을 의심하여 즉시 안과 협진 하에 안과적인 응급처치를 시행하였어야 함에도, 같은 날 13:00경에서야 비로소 안과 의료진에 의한 검사를 시행하는 등 응급처치를 지연시켰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양안이 치료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수술 직후 원고가 마취에서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기술적으로 원고의 시력소실 여부를 확인하기 쉽지 않은 점, ②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의 시력 저하 등을 확인한 후 안과 협진을 통해 시력, 안압, 안저검사, 도상검안법, 육안상 전안부 검사 및 빛 반사 검사 등을 시행하였는데, 그 밖에 망막중심동맥폐쇄 등을 진단하기 위해 응급으로 시행했어야 할 검사는 없는 점, ③ 이 사건 수술 직후 원고의 증상 호소, 주치의 확인, 안과 의료진에 대한 연락 및 도착에 소요되는 일반적인 시간에 비추어 볼 때 당시 피고 병원 의료진이 취했던 안과 검진 등의 조치가 지연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④ 망막중심동맥폐쇄 및 허혈성 시신경병증은 발병한 이상 안구 내 조직에 비가역적 손상을 일으켜 예후가 매우 불량하고, 망막중심동맥폐쇄에 대한 안압 감압술, 혈전제거술, 혈전용해제투여 등은 아직까지 그 효과가 뚜렷하게 입증된 바 없고, 그에 대한 확실한 치료법도 확립되어 있지 않은 점, ⑤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 병원 의료진이 시행했어야 하는 응급조치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이 사건 수술 후 응급조치에 있어서 어떤 주의의무위반이 있다거나, 그와 같은 과실과 원고에게 발생한 이 사건 후유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상당인과관계 존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이 사건 수술상의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고, 여기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수술 전에는 급작스러운 시력 상실을 초래할 만한 어떠한 안과적 질환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던 점, ②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단순히 원고의 기저질환에서 비롯한 혈전, 색전으로 인해 이 사건 후유증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그 밖에 원고에게 이 사건 후유증을 초래할 만한 뇌질환 등도 확인되지 않은 점, ③ 이 사건 수술 시행 중 원고의 혈압, 맥박수, 산소포화도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고, 과다 출혈로 볼 만한 소견도 없었으며, 일반적인 경우에 비하여 특별히 수술 시간이 길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저혈압이나 다량의 혈액 소실로 인한 순환 허탈로 인하여 이 사건 후유증이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낮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의료상 과실과 이 사건 후유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정된다.

나아가 달리 이 사건 후유증이 의료상 과실이 아닌 전혀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후유증은 피고 병원 의료진의 이 사건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설명의무 위반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게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기 전에 위 수술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망막중심동맥폐쇄, 신경마비 및 실명 등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합병증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고 이 사건 수술에 나아감으로써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

나)

판단

(1)

일반적으로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을 가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응급환자의 경우나 그 밖에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진료계약상의 의무 내지 침습 등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당해 환자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당해 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고, 의사의 설명의무는 그 의료행위에 따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의 위험 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면제될 수 없으며, 그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당해 치료행위에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발생가능성의 희소성에도 불구하고 설명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다3421 판결 참조). 한편, 설명의무는 침습적인 의료행위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의사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절차상의 조치로서, 그 의무의 중대성에 비추어 의사로서는 적어도 환자에게 설명한 내용을 문서화하여 이를 보존할 직무수행상의 필요가 있다고 보일 뿐 아니라, 의사가 그러한 문서에 의해 설명의무의 이행을 입증하기는 매우 용이한 반면 환자측에서 설명의무가 이행되지 않았음을 입증하기는 성질상 극히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측에 설명의무를 이행한 데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 및 법체계의 통일적 해석의 요구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참조).

(2)

갑 제3호증의 기재, 제1심 법원의 서울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5. 4. 6. 이 사건 수술에 관한 동의서에 자필로 서명하였고, 위 수술동의서에는 '수술 중 매우 드물게 척수 및 신경근 손상이 있을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합병증 및 후유증으로서 사망과 뇌경색에 대하여 설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척추 수술 후 시력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는 약 0.013~1%로 매우 드물지만, 그러한 사례가 분석 및 보고되어 알려진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후유증은 이 사건 수술 중 복와위 자세로 인한 전형적인 위험뿐 아니라, 그와 별개로 두부의 위치 변경으로 인해 머리받침대가 안구 주변에 위치하여 압력을 가하게 된 의료상 과실이 작용하여 발생한 점, ②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게 이 사건 수술로 인해 척수 손상이나 뇌경색과 같이 중추신경이 손상될 가능성을 설명하였고, 원고로서는 그와 같은 설명을 듣고 시각장애를 포함한 중추신경 손상에 따른 여러 후유증의 발생 가능성을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③ 피고 병원 의료진은 사망과 같이 중한 결과의 발생 가능성에 관하여도 설명한 다음 원고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수술에 나아갔으므로, 원고로서는 전신마취 하에 복와위 자세로 경추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시력 상실 가능성과 그 희박한 확률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들었더라도 이 사건 수술을 받기로 결정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수술 시행 전에 원고에게 이 사건 후유증의 발생 가능성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이 사건 의료상 과실로 인한 이 사건 후유증의 발생에 따라 원고가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의료행위는 본질적으로 신체 침해를 수반하고 모든 기술을 다하여 진료를 하더라도 예상 외의 결과가 생기는 것을 피할 수 없는 고도의 위험한 행위이며, 이 사건 수술의 경우 그 과정에서 취하는 자세 등 여러 원인에 의해 안과적 합병증을 일으킬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수술의 합병증으로서 양안 실명이 발생하는 빈도는 매우 낮아 척추수술을 담당하는 의료진으로서는 이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후유증은 여러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난 것으로서 그 발생 및 악화에는 원고의 기왕증 및 체질적 소인도 상당 부분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수술의 경위 및 내용, 이 사건 후유증이 발생한 과정,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응급처치 및 경과관찰을 시행함에 있어 기울인 노력의 정도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 병원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후유증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에게 그로 인한 모든 책임을 지우는 것은 손해의 공평하고 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불합리하다고 보이므로, 손해의 적정·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4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3.

손해배상의 범위

피고 병원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액의 산출근거, 지출비용, 계산내역과 그 액수를 계산하면 아래와 같다. 다만,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일(2015. 4. 7.)의 현가로 계산하고, 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 및 월 미만은 버린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재산상 손해

1)

일실수입

가)

인적사항 및 평가내용

(1)

생년월일 및 성별 : H생, 남자

(2)

이 사건 사고일(2015. 4. 7.) 당시 연령 : 만 47세 8개월 15일

(3)

기대여명 및 여명종료일 : 33.53년, 2048. 10. 8.

(4)

직업 및 소득

(가)

직업 : 원고는 1986. 4. 4. 주식회사 I(이하 'I은행'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 인사부 소속 관리자로 근무하고 있었다.

(나)

정년 및 가동연한

①

정년 : 원고는 I은행의 정년이 만 60세라고 주장하나, 당시 I은행의 취업규정에 따르면 임금피크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직원의 정년은 만 58세로 봄이 상당한 바, 원고의 정년퇴직일은 만 58세가 되는 월의 말일인 2025. 7. 31.로 본다.

②

가동연한, 가동개시일 및 가동종료일 : 가동연한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만 60세, 가동개시일은 원고가 기존의 직장에서 퇴직한 다음날인 2016. 1. 1.(원고가 2015. 12. 31.자로 퇴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고 이후 퇴직 시까지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점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가동종료일은 만 60세가 되는 2027. 7. 22.까지로 본다.

(다)

소득

①

퇴직일 다음날(2016. 1. 1.)부터 정년퇴직일(2025. 7. 31.)까지

갑 제4, 15,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I은행 인사부 소속 관리자로 근무하였고, 이 사건 사고 직전년도인 2014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기준으로 합계 120,758,101원의 급여를 지급받았으며, 이 사건 사고 후 2015. 12. 31.자로 퇴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병원 의료진의 불법행위가 없었을 경우 원고는 위 퇴직일 이후부터 정년퇴직일까지 계속하여 위와 같은 금액의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추인되므로,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원고의 월 소득은 10,063,175원(= 120,758,101원 ÷ 12개월)으로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원고의 월 소득은 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총 소득금액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인 월 9,175,054원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일실수입의 산정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당시의 피해자의 실수입이 손해액 산정의 기초가 된다고 할 것이고,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은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를 산정하는 기준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16010 판결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상여' 항목에 해당하는 24,009,630원은 원고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따라 그 지급 여부가 좌우되는 것으로서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어서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월 소득은 이를 제외하고 산정한 월 8,062,372원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신체상의 장해를 입은 급여소득자가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입의 상실액은 상실되거나 감퇴된 노동능력에 관한 것이므로 사용자에 의하여 근로의 대상으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에 포함되고(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8491 판결 참조),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향후의 예상소득에 관한 증명은 과거사실에 대한 입증에 있어서의 증명도보다 이를 경감하여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얻을 수 있을 구체적이고 확실한 소득의 증명이 아니라 합리성과 객관성을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소득의 증명으로서 족하다고 볼 것인바(대법원 1993. 3. 12. 선고 92다36175 판결 참조), 상여금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될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으로 볼 수 있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4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 소득금액을 12개월로 나눈 금액 10,063,175원과 2015년도 일반퇴직금 세부산정내역서상 평균임금액 9,175,054원의 차액이 888,121원에 불과하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상여' 항목의 금액을 12개월로 나눈 금액 2,000,802원(= 24,009,630원 ÷ 12)과 2015년도 일반퇴직금 세부산정내역상 '인센티브, 설/추석' 항목의 금액 1,999,864원도 큰 차이가 없는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상여' 항목을 포함한 총 소득금액인 월 10,063,175원은 원고가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받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금액으로서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 소득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②

정년퇴직일 다음날(2025. 8. 1.)부터 가동종료일(2027. 7. 22.)까지

N협회 발행의 2019년 하반기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상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보통인부의 1일 노임단가 130,264원에 도시일용노동자의 월 가동일수 22일을 곱한 2,865,808원을 월 소득으로 본다.

(5)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가)

후유장해 : 양안의 시력 소실로 인한 영구적 시력장해

(나)

노동능력상실률 : 63.75%

제1심 법원의 신체감정의는 원고의 영구적 시력 저하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이 85%[O협회 신체장해 평가기준표 적용]이지만,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에게 고혈압, 당뇨가 있었으나 조절되지 않았고 심장혈관조영술에서 혈관 협착소견이 확인되었으며, 뇌혈관 CT 검사결과에서도 심한 협착이 있었던 점, 망막중심동맥폐쇄는 많은 경우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는 불가능하지만 대부분 색전, 혈전, 혈관염, 혈관 경련, 순환 허탈 등으로 인해 발생하며 환자의 전신질환과의 관련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기왕증이 25% 정도 기여하였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위 기왕증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산정한 원고의 최종 노동능력상실률은 63.75%[= 85% × (100% - 기여도 25%)]가 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16237 판결,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4다47734 판결 등 참조).

나)

계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613,624,746원으로 계산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