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149,6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5.부터 2018. 7. 2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 하라.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의 금원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2의 다., 라.항을 아래 [변경부분]과 같이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변경부분]
퇴직금 청구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사의 보수에는 월급·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가 모두 포함되고, 퇴직금 내지 퇴직위로금도 그 재직 중의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이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98720 판결). 따라서 정관에 이사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정한 경우 이사는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7호증,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3호증의 1, 2, 3,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① 퇴직금과 관련하여 피고의 정관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직원퇴직금 지급규정이 없다.
피고는 2015. 4. 30. "원고가 2015. 1. 1.부터 2015. 3. 31.까지 피고에서 근무하는 동안 12,200,000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원고에게 발행하였다.
원고에 대한 업무상횡령 등 피의사건에서, 피고의 실질적 대표이사인 C은 경찰에서 "피고의 대표이사는 퇴직금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2016. 2. 12. 검찰에서 "제가 다시 알아 보니까 ..... 퇴직금은 12,200,000원이 줄 것이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판단
위 사실관계에다가 정관의 개정에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출석 주주 의결권의 2/3 이상, 발행주식 총수의 1/3 이상)를 요구하는 점을 보태어 보면, 위 정관의 내용은, 주주총회의 일반결의를 요구할 뿐인 '직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이사에게 퇴직금을 지급할지 여부까지 위임한 것은 아니고, 비록 '직원퇴직금 지급규정'이 없다고 하여도, 최소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 근로자의 퇴직급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령(이하 '근로기준법 등'이라 한다)에 따라 산정한 금원을 이사의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되, '직원퇴직금 지급규정'을 제정하여 그 지급 절차 및 금액을 정하고, 나아가 최소한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산정한 금원을 보장하도록 한 것이라고 해석된다. 여기에 피고의 실질적 대표이사인 C도 "다시 알아본 결과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퇴직금을 줄 것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의 정관에 의하여 피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산정한 금원 상당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 12,100,000원
퇴직 전 3개월간 급여: 12,000,000원(= 4,000,000원 × 3개월)
명절상여금: 100,000원(= 200,000원 × 2 ÷ 12 × 3개월)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계속근로기간: 2012. 6. 25.부터 2015. 3. 30.까지(재직일수 1,009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퇴직금 계산내역
원고의 1일 평균임금은 134,444원(= 12,100,000원 ÷ 90일)이므로, 원고의 퇴직금은 11,149,644원(= 134,444원 × 30일 × 1,009/365일)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11,149,644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39,012,554원(= 대여금 123,862,910원 + 임금 4,000,000원 + 퇴직금 11,149,644원) 및 그중 ① 제1심 인용액인 127,862,91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7. 4. 2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8. 4. 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② 이 법원 추가 인용액인 11,149,644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7. 4. 2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7. 2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인정할 수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에서 인정한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그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인정할 수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배형원(재판장) 신민석 이종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