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7. 20. 선고 2018나2020154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149,6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5.부터 2018. 7. 2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 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2의 다., 라.항을 아래 [변경부분]과 같이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변경부분]

다.

퇴직금 청구

1)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사의 보수에는 월급·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가 모두 포함되고, 퇴직금 내지 퇴직위로금도 그 재직 중의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이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98720 판결). 따라서 정관에 이사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정한 경우 이사는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다.

2)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7호증,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3호증의 1, 2, 3,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① 퇴직금과 관련하여 피고의 정관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직원퇴직금 지급규정이 없다.

②

피고는 2015. 4. 30. "원고가 2015. 1. 1.부터 2015. 3. 31.까지 피고에서 근무하는 동안 12,200,000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원고에게 발행하였다.

③

원고에 대한 업무상횡령 등 피의사건에서, 피고의 실질적 대표이사인 C은 경찰에서 "피고의 대표이사는 퇴직금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2016. 2. 12. 검찰에서 "제가 다시 알아 보니까 ..... 퇴직금은 12,200,000원이 줄 것이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3)

판단

가)

위 사실관계에다가 정관의 개정에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출석 주주 의결권의 2/3 이상, 발행주식 총수의 1/3 이상)를 요구하는 점을 보태어 보면, 위 정관의 내용은, 주주총회의 일반결의를 요구할 뿐인 '직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이사에게 퇴직금을 지급할지 여부까지 위임한 것은 아니고, 비록 '직원퇴직금 지급규정'이 없다고 하여도, 최소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 근로자의 퇴직급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령(이하 '근로기준법 등'이라 한다)에 따라 산정한 금원을 이사의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되, '직원퇴직금 지급규정'을 제정하여 그 지급 절차 및 금액을 정하고, 나아가 최소한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산정한 금원을 보장하도록 한 것이라고 해석된다. 여기에 피고의 실질적 대표이사인 C도 "다시 알아본 결과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퇴직금을 줄 것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의 정관에 의하여 피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산정한 금원 상당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

(1)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 12,100,000원

①

퇴직 전 3개월간 급여: 12,000,000원(= 4,000,000원 × 3개월)

②

명절상여금: 100,000원(= 200,000원 × 2 ÷ 12 × 3개월)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계속근로기간: 2012. 6. 25.부터 2015. 3. 30.까지(재직일수 1,009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퇴직금 계산내역

원고의 1일 평균임금은 134,444원(= 12,100,000원 ÷ 90일)이므로, 원고의 퇴직금은 11,149,644원(= 134,444원 × 30일 × 1,009/365일)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11,149,644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39,012,554원(= 대여금 123,862,910원 + 임금 4,000,000원 + 퇴직금 11,149,644원) 및 그중 ① 제1심 인용액인 127,862,91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7. 4. 2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8. 4. 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② 이 법원 추가 인용액인 11,149,644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7. 4. 2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7. 2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인정할 수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에서 인정한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그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인정할 수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배형원(재판장) 신민석 이종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