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8. 28. 선고 2018나2020451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도급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16. 8. 25. 원고에게 고양시 덕양구 B 외 7필지 지상 'C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중 외부 시설공사 부분(이하 '기본공사'라고 한다)을 계약금액 2,09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급가액 1,900,000,000원 + 부가가치세 190,000,000원)에 도급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중 내장공사 부분(이하 '내장공사'라고 한다)을 주식회사 금보건설(이하 '금보건설'이라고 한다)에 계약금액 81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급가액 740,909,091원 + 부가가치세 74,090,909원)에 도급하였다.

나.

도급계약서의 작성

1)

피고는 금융기관으로부터 필요한 공사자금을 대출받기 위하여 원고와 사이에 형식상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전부를 원고에게 총 계약금액 3,235,1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급가액 2,941,000,000 원 + 부가가치세 294,100,000원)에 도급한다'는 내용의 2016. 8. 10.자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위 도급계약서의 실제 작성일은 2017. 3.경인데, 그 작성일을 2016. 8. 10.로 소급하여 기재하였다).

2)

한편, 원고와 피고 및 금보건설은 2016. 11. 15. 형식상 '원고가 금보건설에 내장공사를 계약금액 81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도급한다'는 내용의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공사대금도 피고가 원고를 통해 금보건설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추가공사 등

1)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창호, 공사, 유리공사 등의 추가공사(이하 '추가공사'라고 한다)를 도급하였다.

2)

원고는 기본공사와 관련하여 폐기물 처리비용 25,74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출하게 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기본공사대금과는 별도로 위 폐기물 처리비용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완공 및 대금지급 등

1)

이 사건 공사는 2017. 4. 20. 완공되었다.

2)

피고는 원고에게 현재까지 2,384,000,000원을 지급하였다.

3)

피고는 원고를 통하여 금보건설에 공사대금 815,0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4)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2016. 8.경부터 2016. 10.경까지 3회에 걸쳐 합계 70,000,000원을 대여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