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 B의 소 중 재임용거부처분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피고가 2017. 2. 3. 원고 A에 대하여 한 재임용거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55,200,000원 및 그중 별지1 원고 A 손해액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에 대하여 같은 별지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2018. 12. 5.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18. 9. 1.부터 피고가 원고 A에 대한 재임용심사절차를 이행할 때까지 월 2,330,000원의 비율에 따른 돈을 지급하고,
원고 B에게 13,650,000원 및 그중 별지2 원고 B 손해액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에 대하여 같은 별지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2018. 12. 5.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2/3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의 다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4면 제9행의 '재임용거분처분 통보서'를 '재임용거부처분 통보서'로 고친다.
제7면 제10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 발전기금관리규정
제4조(위원회의 설치)
기금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발전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5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기금 관리에 관한 사항
기금 사용에 관한 사항
기금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
기금 유치 공헌자의 보상에 관한 사항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접수)
기부금품의 접수는 행정실장이 관장한다.
제11조(회계처리)
기금은 교비회계로 관리하되, 별도 계정으로 분리하여야 한다.
제7면 표의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피고들의 재취업
원고 A은 2017. 9. 1.부터 당심 변론종결일 무렵까지 T대학교 비전임 연구초빙교수로 임용되어 월 250만 원의 임금을 받고 있고, 원고 B은 2017. 3. 1.부터 당심 변론종결일 무렵까지 U대학교 조교수로 임용되어 월 500만 원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다.
제7면 제11, 12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1, 2, 제3호증의 1, 2, 제5호증의 1부터 3, 제11호증의 3, 제12호증의 1, 제17호증의 1, 2, 제18호증의 1, 2, 제19, 21호증, 을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제7면 제22행부터 제8면 제4행까지(제2의 나항 부분)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피고의 이 사건 각 재임용거부처분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임용기간 만료일 다음날인 2016. 9. 1.부터 2018. 8. 31.까지의 임금 상당액에서 위 임금 상당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손해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및 2018. 9. 1.부터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재임용심사절차를 이행할 때까지 임금 상당 손해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고, 위자료 각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8면 제4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2-1. 원고 B의 재임용거부처분 무효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원고 B의 재임용거부처분 무효확인청구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일 때에 허용되고(대법원 1999. 9. 17. 선고 97다54024 판결 등 참조), 근로자가 해고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면서 아울러 자신이 근로제공을 할 수 있었던 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하고 있는 경우에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이루어진 근로계약상의 지위의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 할 것인데, 변론종결 당시 사용자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거나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이제 그 지위가 회복될 가능성이 없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4011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것처럼 원고 B은 2017. 3. 1. U대학교 조교수로 임용되어 당심 변론종결일 무렵까지 재직하고 있고, U대학교로부터 지급받고 있는 임금이 월 500만 원 이상으로 피고로부터 지급받았던 월 325만 원 정도보다 많다는 사정에 원고 B은 앞으로도 U대학교에 계속 재직할 생각이고 피고가 재임용심사절차를 이행하더라도 이 사건 학교에 복직하는 것에는 회의적이라고 명시적으로 밝힌 점(2018. 9. 1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을 더하여 보면, 원고 B은 당심 변론종결 당시 더 이상 피고의 재임용 심사를 신청할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봄이 타당하고 앞으로 그 지위가 회복될 가능성도 없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 B이 재임용거부처분 무효확인 판결을 받는 것은 원고 B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현존하는 불안,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 B의 소 중 무효확인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다만, 원고 B의 손해배상청구는 원고 B에 대한 재임용거부처분이 위법하여 무효라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아래에서는 원고 B에 대한 재임용거부처분의 무효 여부에 관하여도 판단한다).
제14면 제 18행부터 제15면 제15 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임의로 E학과 발전기금 모금
이 부분 재임용거부사유는 원고들이 피고의 발전기금관리규정에 정해진 절차에 따르지 않은 채 학생들로부터 반강제적으로 발전기금을 모금하고 이를 유용하였으며, 특히 원고 B의 경우는 학생으로부터 직접 300만 원을 받아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갑 제9호증의 3, 제16호증, 을 제20호증, 제3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당시 E학과 학과장이었던 K가 N 등의 교내 행사와 학교비품 마련에 사용할 목적에서 0 신분으로 등록금을 내지 않는 학생들로부터 자발적인 찬조금을 받고, 교수들로부터 매월 5만 원의 회비를 받아 합계 700만 원 상당의 돈을 모았고, ② K가 모금된 위 돈을 관리하면서 학교를 위한 용도에 사용하였으며, ③ 원고들은 K가 전해 준 일부 자금을 학교 행사 관련 비용과 학과의 비품 구입비용으로 사용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위와 같은 찬조금 또는 발전기금은 K가 주체가 되어 모금되었다 할 것이고, 원고들이 주도적으로 피고의 발전기금관리규정을 위반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발전기금을 조성하였다거나 반강제적으로 학생들로부터 모금을 하거나 모금된 돈을 사적 용도로 유용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갑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E학과 학생이었던 P이 2015. 4. 8. 자발적으로 학술정보관에 도서 구입비 300만 원을 기부하였고, ② 원고 B이 당시 학술정보관 관장으로서 위 기부금의 용도대로 학술정보관의 도서와 책장 등을 구입하는데 약 271만 원 상당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B이 피고의 발전기금관리규정을 위반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발전기금을 조성하였다거나 반강제적으로 위 기부금을 모금하였다거나 이를 사적 용도로 유용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재임용거부사유도 존재하지 아니한다(설령 원고들의 위 각 행위가 피고의 발전기금관리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평가된다 할지라도 그 모금 경위, 사용처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행위를 이유로 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제17면 제5행의 '견직 처분'을 '견책 처분'으로 고친다.
제20면 제2, 3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정도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나아가 피고가 원고 A에 대한 재임용거부처분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 A은 피고를 상대로 그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제23면 제15 행부터 제26면 제5행까지(손해배상의 범위 부분)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손해배상의 범위
원고들이 적법한 재임용 심사를 받았더라면 재임용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인지, 언제까지 재직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원고들의 2014년도 및 2015년도 각 교원업적평가 총점이 피고의 교원업적평가 시행내규의 재임용기준을 충족하였으며 이 사건 각 재임용거부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은 앞서 본 것과 같고, 달리 원고들의 재임용을 거부하거나 제한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들은 적법한 기준에 따른 재임용심사를 받았더라면 재임용되어 계속하여 교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 A이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 기간의 범위는 원고 A의 임용기간 만료일 다음날인 2016. 9. 1.부터 피고가 원고 A에 대하여 적법한 기준에 따른 재임용심사절차를 이행할 때까지라고 할 것이며, 피고가 원고 A에 대한 재임용거부처분의 정당함을 주장하면서 원고 A의 재임용을 허용하고 있지 않는 이상 위 돈을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원고 B이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 기간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것처럼 원고 B은 2017. 3. 1. U대학교 교수로 임용되어 당심 변론종결일 무렵까지 재직하고 있고, 피고로부터 지급받았던 월 325만 원 정도보다 많은 월 500만 원 이상의 임금을 U대학교로부터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재임용심사절차를 이행하더라도 이 사건 학교에 복직하는 것에는 회의적이라고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는데, 재임용거부처분의 당사자는 대학을 상대로 위법한 재임용거부처분이 없었다면 재직이 가능했던 기간 동안의 급여 상당 손해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대학교원 임용권자의 손해배상책임은 당해 교원의 재심사신청 의사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시기 동안에만 묻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고 B이 위와 같이 U대학교에 임용되어 이 사건 학교에 복직할 의사가 없다고 볼 것인 이상, 원고 B이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 기간의 범위는 원고 B의 임용기간 만료일 다음날인 2016. 9. 1.부터 원고 B이 U대학교에 임용되기 전날인 2017. 2. 28.까지라 할 것이다.
원고 A이 위 기간 동안 지급받아야 하는 임금 상당 손해액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A이 피고로부터 연봉제에 따라 4,000만 원을 매월 균등 분할하여 원고가 구하는 월 333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 A이 위 기간 중 T대학교에서 얻은 이익은 위 손해의 원인이 된 사실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이득에 해당하므로 재산상 손해의 범위를 산정할 때에 이를 모두 공제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46조는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 중 당해 근로자에게 그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의 휴업이란 개개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취업이 거부되거나 또는 불가능하게 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A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 중 근로기준법 제46조에서 정한 휴업수당의 한도에서는 이를 이익공제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그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에서만 중간수입을 공제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다6539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것처럼 원고 A이 T대학교에서 2017. 9. 1.부터 당심 변론종결일 무렵까지 월 250만 원의 임금을 받았고 앞으로도 그와 같은 임금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30% 상당액을 초과하므로, 피고가 원고 A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서 위 30% 상당액이 공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① 임용기간 만료일 다음날인 2016. 9. 1.부터 2018. 8. 31.까지의 24개월분 임금으로서 월 333만 원에서 원고 A이 중간수입으로서 공제를 자인하는 월 100만 원을 공제한 월 233만 원(= 333만 원 - 1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 A이 구하는 월 230만 원의 합계액인 5,520만 원(= 230만 원 × 24개월) 및 그중 별지1 원고 A 손해액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에 대하여 임금지급의무 발생일 다음날인 같은 별지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8. 12. 5.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② 2018. 9. 1.부터 피고가 원고 A에 대한 재임용심사절차를 이행할 때까지 피고로부터 받았던 임금 월 333만 원에서 원고 A이 중간수입으로서 공제를 자인하는 월 100만 원을 공제한 월 233만 원(= 333만 원 - 100만 원)의 비율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B이 위 기간 동안 지급받아야 하는 임금 상당 손해액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B이 피고로부터 연봉제에 따라 3,900만 원을 매월 균등 분할하여 월 325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데, 원고 B은 위 기간 동안 지급받아야 하는 손해액에서 월 975,000원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B에게 임용기간 만료일 다음날인 2016. 9. 1.부터 U대학교 임용일의 전날인 2017. 2. 28.까지의 6개월분 임금으로서 월 325만 원에서 원고 B이 중간수입으로서 공제를 자인하는 월 975,000원을 공제한 월 2,275,000원(= 325만 원 - 975,000원)의 합계액인 1,365만 원(= 2,275,000원 × 6개월) 및 그중 별지2 원고 B 손해액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에 대하여 임금지급의무 발생일 다음날인 같은 별지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8. 12. 5.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자료 청구 부분
기간임용제 대학교원이 위법한 재임용 거부로 인하여 별도의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학교법인이 재임용을 거부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해당 교원을 대학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고의로 다른 명목을 내세워서 재임용을 거부하였거나, 재임용 거부의 이유로 된 어느 사실이 인사규정 등 소정의 재임용 여부의 심사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재임용 거부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재임용 거부에 나아간 경우 등 재임용 여부 심사에 관한 대학의 재량권 남용이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이어야 한다(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다42433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각 재임용거부처분이 위법하여 무효이기는 하다. 그러나 ① 신임교원 임용규정 제9조 제5항의 '교원임용이 신규임용만을 가리키는지 재임용도 포함하는지에 대하여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점, ② 이 사건 학교는 교수업적 평가규정, 교원업적평가 시행내규 등을 통해 교원의 업적심사에 관한 평가기준을 마련하였으나, 원고들을 포함한 교원들에게 명확히 알리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 피고가 평가한 원고 B에 대한 업적평가점수를 인정받지 못하였을 뿐, 피고가 의도적으로 원고 B에게 업적심사에 관한 평가기준을 숨긴 것은 아닌 점, ③ 원고 A이 강의실문을 잠그는 바람에 학생이 강의실에 들어오지 못한 사실, 원고들이 논문심사대상자로부터 상품권 등을 받은 사실 자체는 존재하고 원고들도 이를 부인하지는 않고 있는 점, ④ 피고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위법함을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보완한 후 다시 원고들에 대한 재임용심사를 거쳐 이 사건 각 재임용거부처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재임용거부처분이 무효임을 넘어, 재임용 여부 심사에 관한 피고의 재량권 남용이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다.
소결론
결국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에서 인정한 재산상 손해배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B의 소 중 재임용거부처분 무효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 A의 청구 및 원고 B의 나머지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데, 원고들이 당심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으므로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기훈(재판장) 권순남 차승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