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12. 12. 선고 2018나2029366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제3면 제5행부터 제20행까지 및 제7면 제13행부터 제9면 제2행까지를 각 아래와 같이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3면 제5행부터 제20행까지

가.

원고의 주장

1)

미지급 수당 청구

원고는 F(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에서 G으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였고, 근로제공의 대가로 임금을 받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원고는 재직기간 동안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고, 이에 2017. 3. 7. G의 상속인인 피고들에게 위 각 수당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며 위 내용증명은 2017. 3. 8.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2017. 3. 8.로부터 역산하여 3년 내인 2014년 3월분부터 원고의 퇴직일인 2016. 10. 31.까지의 미지급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합계 57,699,188원과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7,272,400원 및 위 각 수당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미지급 퇴직금 청구

원고는 이 사건 음식점에서 1977. 1. 1.부터 2016. 10. 31.까지 39년 10개월을 근무하였기 때문에 원고가 지급받아야 하는 퇴직금은 196,181,228원인데, 피고들이 퇴직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공제한 89,770,839원을 원고에 대한 퇴직금이라면서 공탁하였고, 원고는 일부 퇴직금의 수령이라는 이의를 유보하고 위 공탁금을 수령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104,978,389원{= 196,181,228원 - (공탁금 89,770,839원 + 퇴직소득세 1,301,820원 + 지방소득세 130,1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제7면 제13행부터 제9면 제2행까지

나.

미지급 수당 및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음식점에서 G에게 고용되어 근무한 근로자였음을 근거로 하여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및 퇴직금 청구를 하고 있으나, 앞서 본 것처럼 원고를 G의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그 액수 등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원고는 2006년에 근로기준법상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전제로 한 당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에 관하여는 전혀 주장·입증을 하지 않고 있어서 원고의 퇴직금 청구를 2006년에 원고가 지급받았어야 하는 정당한 퇴직금액과 피고들이 퇴직금 명목으로 공탁한 금액과의 차액을 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도 살피지 아니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임금체불이나 부당해고 등의 문제가 발생한 때에 이 사건 음식점의 직원들은 원고가 아닌 G을 노동청에 진정, 고발하였고, G이 이 사건 음식점의 사업주로서 노동청의 조사를 받고 직원들과 합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음식점의 직원들은 모두 원고가 아닌 G을 사업주로 인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G의 근로자임이 인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음식점의 직원들이 노동청에 G을 진정하거나 고발하였고, G이 이 사건 음식점의 사업주로서 조사를 받고 진정인이나 고발인 등과 합의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지라도, 이는 G이 이 사건 음식점의 사업자등록명의인이고이 사건 음식점의 사업주이기 때문에 관련 법령에 따른 당연한 절차진행일 뿐이고, G이 원고에게 이 사건 음식점의 전반적인 운영이나 인사에 대한 권한 등을 위임하였다 해도 이는 이 사건 음식점의 사업주인 G과 원고 사이에 위임관계가 성립하는 것일 뿐 G의 사업자 지위에 변동이 생기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G으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G의 근로자라는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기훈(재판장) 권순남 차승환

각주1) '원고가 주장하는 1일평균임금164,168원×30일×(39년 +10개월/12개월)'의 방식으로계산하면196,180,760원이 되지만, 원고의 주장에 따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