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4. 24. 선고 2018나2037428 판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피고 B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B는 1994년부터 곰장어 가죽 원단 및 각종 제품 수출사업을 하는 'D'의 대표자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배우자로 실질적으로 D을 운영해 왔다.

2)

원고는 U 주식회사에서 해외플랜트 업무 등을 하다가 1997년경 퇴직한 후 2002. 5. 1.경부터 2016. 6. 30.경까지 D의 이사 등으로 재직하였다.

나.

원고의 고소 등

1)

원고는 2017. 5.경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원고가 2002. 5.경부터 D에서 곰장어 가죽 수출 관련 무역영어 서류작성, 외국과의 교신 등 업무를 위해 입사하여 월 25일 정도 근무하다가 피고 C의 해고 통보를 받고 퇴사하였는데, 원고에게 성과급 및 포상금을 반영한 퇴직금 및 체불임금, 해고예고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으로 피고 C을 고소하였다.

2)

피고 B는 2017. 7. 10. 원고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체불임금 12,200,000원 전액과 인정된 퇴직금 11,231,371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의 사업자등록

원고는 D으로부터 퇴직하기 직전인 2016. 5. 25. 처인 Q를 대표자로 하여 'R'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5, 10,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 C은 2002년경 "원고가 D에 입사하여 D의 직원으로서 곰장어 가죽 수출 업무를 함과 동시에 별도로 원고가 D의 상호를 사용하여 독자적으로 해외플랜트 사업을 한다. 원고는 상호사용의 대가로 피고들이 해당 사업에 비용을 부담한 경우에는 수익금의 30%, 부담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익금의 10%를 피고 C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고, 아직 정산되지 아니한 해외플랜트 사업(이하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의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생략)

그런데 피고 C이 2016. 6.경 일방적으로 원고와의 동업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피고 C 및 피고 C과 조합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피고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아직 정산되지 아니한 동업계약상의 이익금인 182,439달러를 원화로 환산한 금액인 206,338,50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D의 해외플랜트 사업에 주도적 역할을 하고 D으로부터 정기적인 급여 외에 비정기적인 성과급을 지급받았던 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그 밖의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동업계약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 갑 제16, 29, 31호증, 을 제1, 12 내지 15, 17, 18, 2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D의 근로자로서 주로 해외 업무를 담당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동업계약을 전제로 한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1)

원고는 2002. 5. 1. D에 입사한 이래 2016. 6. 30.까지 D 직원으로 건강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었고, 곰장어 가죽 수출을 위한 무역영어 번역업무 등을 하였고, 이에 대한 정기급여, 상여금을 지급받았다.

2)

원고는 2011년경부터 2014년 8월경까지 S 주식회사의 부사장을 겸직하면서 해외플랜트 사업을 하였고, D에서 퇴직하기 직전인 2016. 5. 25.에는 처인 Q를 대표자로 하여 'R'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외플랜트 사업을 계속하고 있다. 이와 같이 원고는 다른 업체에 취업하거나 자기 명의로 해외플랜트 사업을 영위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단지 D의 상호를 이용하기 위하여 피고 C과 동업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를 쉽게 납득할 수 없다.

한편 원고가 D의 근로자로 재직하면서 다른 회사의 부사장을 겸직하였다는 사정은 통상적인 근로자의 신분과는 다소 양립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지만, 원고가 D에서 수행한 역할이 D 사무실에서의 전일근무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닌 이상, 일시적으로 다른 회사의 업무도 일부 겸직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받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본질적으로 D의 근로자라는 사실이 부인되거나, 해외플랜트 사업에 대한 동업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될 것은 아니다.

3)

원고가 D의 근로자로서의 지위와 D의 실질 대표자인 피고 C과의 동업자라는 지위를 겸하는 경우, 근로자로서 받는 급여와 동업계약에 따라 배분받는 수익금을 구분하기 위하여 동업의 대상이 되는 사업의 내용, 수익금 분배방식 및 비율, 비용처리 등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구체적·명시적 합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원고가 D에 근무한 14년 동안 원고와 피고 C 사이에는 동업계약서 등 동업관계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등이 전혀 작성되지 않았다. 원고와 D 사이의 근로관계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서가 따로 작성된 것은 아니지만, 회사 내부 급상여수당지급현황표 작성 및 이에 기초한 세무신고, 4대보험 가입 등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자료들이 존재하는 것과는 명백히 차이난다. 또한, 원고는 D에서 지급하는 급여와 성과급을 이의 없이 수령하였는바, 위 성과급이 원고가 주장하는 해외플랜트 사업 동업계약의 수익금 분배비율에 따라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4)

D의 해외플랜트 사업은 원고뿐만 아니라 T을 비롯한 D의 다른 직원들도 관여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다.

5)

원고는 동업관계를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후 피고 C을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원고가 D으로부터 받은 성과급은 원고가 D과 국내 외 회사들 사이의 대형 거래를 성사시켜 D에 수익을 창출한 것에 대한 '근로의 대가'이므로, 이러한 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바, 이는 성과급이 동업관계에 따른 수익금 배분이었다는 이 사건에서의 주장과 모순된다.

3.

피고 B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동업계약이 체결된 것이 아니라 원고가 D의 근로자로서 이 사건 각 계약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더라도, D의 대표자인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계약으로 인한 수익금의 25%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위 표의 순수익금 합계 238,276달러의 25%인 59,569달러를 원화로 환산한 합계 66,878,11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D에서 근무하는 동안 원고가 관여한 사업 중 일부와 관련하여 D으로부터 성과급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받았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을 제13,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성과급의 지급, 지급시기 및 지급조건 등에 관한 약정이 체결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는 점, ② 원고가 일부 사업과 관련하여 D으로부터 성과급 명목의 금원을 간헐적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성과급의 지급, 지급시기 및 지급조건 등에 관한 구속력 있는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원고 스스로도 피고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사건에서 "D에서 원고의 수익 창출실적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D으로부터 성과급을 지급받았다. 성과급의 지급조건이나 지급시기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D에서 수익의 25%로 정했다고 들었으며, 대개 월말에 지급하였다. 1년에 적을 때는 한 번, 많을 때는 6번을 받았고, 한 번 받을 때 적게는 100만 원, 많이는 2,40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여 성과급에 관한 구체적 약정이 없었음을 자인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성과급 지급 약정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성과급 지급 약정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예비적 청구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당심에서 추가한 피고 B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데,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한 피고 B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승한(재판장) 천대엽 김환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