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C휴게소(이하 '이 사건 휴게소'라 한다)의 휴게소장 Z을 비롯한 피고의 직원들은 원고에 대해 집단 따돌림 등 비인격적인 대우를 하고 가혹할 정도로 과중한 업무를 부여하는 불법행위를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원고는 우울장애 등의 상해를 입고 퇴사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불법행위 손해배상 내지 사용자 책임으로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손해 즉 치료비, 일실수익, 위자료 합계 9,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먼저 갑 제23호증(Z 녹취록)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하면,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고(제3조 제1항 본문, 제14조 제1항), 이에 반하여 지득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제4조, 제14조 제2항).
갑 제3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갑 제23호증(Z 녹취록)은 원고가 자신이 없는 자리에서 Z과 다른 직원들 사이의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를 녹음한 청취물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는 통신비밀보호법의 위 각 조항에 따라 이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두22344 판결 등 참조).
다음으로 갑 제14, 15, 16, 38 내지 43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Z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① 원고가 1일 약 5시간씩 매장에서 캐셔 직원들을 대신하여 판매 지원 업무를 수행한 사실, ② Z은 원고에게 '영업매니저'라고 표시된 명찰을 사용하게 한 반면, 원고보다 직급이 낮은 주임 AA는 Z의 허락 하에 '관리과장'이라고 표시된 명함을 사용한 사실, ③ 이 사건 휴게소 사무실의 CCTV는 출입문 쪽에서 사무실 내부를 촬영하도록 설치되어 있고, 이에 따라 원고의 사무실 책상 부분이 촬영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사실, ④ 이 사건 휴게소의 인사급여・영업 프로그램에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었고, 원고가 그에 접속을 할 수 없었던 사실은 각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각 증거와 을 제46 내지 4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① 원고의 영업대리로서 업무에는 판매 지원 업무도 포함되고, 원고 외에 다른 관리직원들도 판매 지원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1일 5시간씩 판매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지나치게 과도하거나 가혹한 수준이라고 하기 어려운 점, ② '영업매니저'라는 명칭이 사회통념상 원고의 인격 또는 직장 내 지위에 부정적 영향・평가를 초래 또는 수반하는 용어라고 하기 어려운 점, ③ CCTV의 촬영 범위에 원고의 책상이 포함된다는 사정만으로, CCTV가 사무실 내에 있던 물품 등의 도난에 대비하기 위함이 아니라 원고를 감시하려는 목적으로 설치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④ 원고가 그 담당의 영업 업무에 속하는 문서들에 결재를 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2)항에서 인정한 사실 및 그 밖에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Z을 비롯한 피고의 직원들이 원고에 대해 위법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가혹한 업무지시를 하였거나 집단 따돌림 등 위법한 대우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박영재(재판장) 박혜선 강경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