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원고는 2013.7.29.부터 2013.12.31.까지는 ○○금융지주와, 2014.1.1.부터 2015.12.31.까지는 ○○금융지주의 계열사인 피고(○○은행)와 각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
○○금융지주와 △△코리아(파견사업주) 사이에, ○○금융지주의 계열사인 피고(○○은행)와 △△코리아 사이에 각각 기본 근로자파견계약 및 개별 근로자파견계약이 별개로 체결 및 이행되어 왔고, 그 와중에 원고가 운전기사 업무를 수행하는 상대방인 송○○이 ○○금융지주에서 피고로 계열사간 전적을 함에 따라, 원고의 파견근로장소가 변경되면서 사용사업주가 ○○금융지주에서 피고로 변경되었는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피고와 ○○금융지주와 사이에 원고에 대한 사용사업주 지위를 승계한다거나 근로자 파견관계를 승계하기로 하는 합의 내지 묵시적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가 사용사업주로서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인 원고를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에 따른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 서울고등법원 제1민사부 판결
* 사 건 : 2018나2043041 손해배상(기)
* 원고, 피항소인 :
* 피고, 항소인 : 주식회사 ○○은행
* 제1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6.28. 선고 2017가합521978 판결
* 변론종결 : 2019.03.13.
* 판결선고 : 2019.05.17.
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의 주장’, ‘인정사실’,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
이 부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판결 제2쪽 제15행부터 제7쪽 제1행까지)을 인용한다.
근로자 파견관계의 승계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갑 22호증, 을 1호증, △△코리아에 대한 2017.9.13.자 사실조회회신서, ○○금융지주에 대한 2017.9.25.자, 2018 4.4.자 각 사실조회회신서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금융지주와 △△코리아 사이에, 피고와 △△코리아 사이에 각각 기본 근로자파견계약 및 개별 근로자파견계약이 별개로 체결 및 이행되어 왔고, 그 와중에 원고가 운전기사 업무를 수행하는 상대방인 송○○이 ○○금융지주에서 피고로 계열사간 전적을 함에 따라, 원고의 파견근로장소가 변경되면서 사용사업주가 ○○금융지주에서 피고로 변경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피고와 ○○금융지주와 사이에 원고에 대한 사용사업주 지위를 승계한다거나 근로자 파견관계를 승계하기로 하는 합의 내지 묵시적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금융지주와 피고는 별도의 조직 및 사업목적을 가진 별개 법인으로서 각각 △△코리아와 사이에 근로자 파견에 관한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를 별개로 파견 받아왔는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각자의 사업장에 파견된 파견근로자의 임금총액을 계산하여 △△코리아에게 각각 입금하였다.
○○금융지주는 △△코리아와 사이에 위 기본계약에 기하여, 원고에 대하여 파견개시일을 ‘2013.7.29.’로, 파견기간을 ‘2013.7.29.부터 2014.7.28.’로, 월파견료를 ‘2,378,000원’으로, 파견장소를 ‘○○금융지주 사업장’, 직접 지휘명령자를 ‘○○금융지주 HR부 팀장’으로 하는 개별근로자 파견계약을 체결한 다음, 원고로 하여금 ○○금융지주 소속 송○○ 상무의 운전기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그러던 중 송○○은 계열사간 인사발령에 따라 2014.1.1.자로 ○○금융지주에서 피고로 전적하게 되었는데, 이때 전적을 앞두고 원고에게 자신의 수행 운전기사로 계속 근무할 것인지 의사를 확인하였고, 원고는 송○○이 ○○금융지주에서 피고로 전적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근로장소의 변경에 동의하였다. 그리고 ○○금융지주의 인사담당직원이 재차 원고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
송○○은 ○○금융지주에 2013.12.31.자로 사직서를 제출한 다음 2014.1.1. 피고로 입사하였고, 그 수행 운전기사인 원고의 근로장소도 피고로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금융지주와 △△코리아 사이에 체결된 원고에 대한 개별근로자 파견 계약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는 △△코리아와 사이에 원고에 대한 개별근로자 파견계약을 새로이 체결하였는데, 파견개시일을 ‘2014.1.1.’로 명시하였고, 월파견료를 ○○금융지주와 △△코리아와 사이에서 체결된 금액보다 더 적은 ‘2,078,000원’으로 정하였으며, 파견장소를 ‘피고’, 직접 지휘명령자를 ‘본부장 송○○’으로 정하였다.
원고가 근로장소를 변경하는 과정에 있어서, 피고와 ○○금융지주 사이에 원고에 대한 근로자 파견관계의 승계에 관하여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제출된 바 없다.
피고의 입장에서는 이미 △△코리아와 근로자파견에 관한 기본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터라 근로자를 새로 파견 받아 송○○의 수행 운전기사로 근무하도록 하면 되는 것이고, 굳이 ○○금융지주와 원고 사이의 근로자 파견관계를 승계하면서까지 원고를 사용함으로써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에 따른 법적 부담을 수용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소 결
이와 같이 피고가 사용사업주로서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인 원고를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에 따른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이와 전제를 달리하고 있는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윤승은
판사 황승태
판사 이예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