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7. 18. 선고 2018나2043867 판결

201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원고 회사는 전문 인력을 공급하는 근로자파견업과 고용알선을 하는 인력공급업체이다.

2)

피고 B은 2006. 12.경부터 2015. 7.경까지 원고 회사에 근무하면서 원고 회사 및 원고 회사의 자회사인 K 주식회사(이하 'K'라 한다)의 자금 및 회계자료 관리, 비용계산 및 지출, 세금계산 및 납부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3)

D와 피고 C는 피고 B의 친언니이고, 두 사람 모두 원고 회사에는 실제로 근무한 적이 없다.

나.

피고 B의 원고 회사 및 K 자금 계좌이체

1)

피고 B은 2013. 6. 28.부터 2015. 5. 8.까지 원고 회사 및 K의 계좌에서 피고 C 명의 계좌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급여, 단기 아르바이트, 야유회비 등 명목으로 합계 50,546,418원(이체수수료 포함)을 이체하였다.

2)

피고 B은 2014. 12. 15.부터 2015. 5. 8.까지 원고 회사의 계좌에서 D 명의 계좌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급여 명목으로 매월 2,045,840원씩 합계 12,275,040원을 이체하였다.

다.

관련 형사사건 결과

1)

피고 B은, '피고 B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3. 5. 31.부터 2014. 9. 30.까지 원고 회사와 피고 B의 남편 E 경영의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 사이에 인력공급에 관한 거래가 전혀 없었음에도 인력공급에 관하여 공급가액 상당의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허위 내용의 전자세금계산서를 작성·제출함에 따라 원고 회사로 하여금 부가가치세 합계 95,125,194원을 납부하게 하는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는 업무상배임 혐의와 '피고 B이 2013. 6. 28.경부터 2015. 5. 15.경까지 원고 회사 및 K 명의 계좌에서 피고 B의 계좌로 17,764,303원을 자신의 급여보다 과다 이체하거나 이미 지급한 급여를 재차 이체하고, 원고 회사에 근무하지 않은 D와 피고 C 명의 계좌로 월급이나 아르바이트 수당 명목으로 62,821,458원을 이체하여 원고 회사 및 K 소유인 합계 80,585,761원을 피고 B의 생활비 등 사적 용도에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공소가 제기되었다.

2)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7. 4. 6. 피고 B에 대한 업무상배임죄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 B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에 2년을 선고하였고,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단2588호).

3)

이에 검사는 위 판결 중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한 무죄부분에 대하여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으로, 피고 B은 양형부당으로 각 항소하였으나,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9. 2. 19. 피고 B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7노693호), 위 항소심 판결은 2019. 2. 27.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위 형사 사건을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라.

원고 회사에 대한 벌금 및 합계표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

원고 회사는 2017. 11. 30. 피고 B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조세범칙행위로 인해 벌금 95,125,195원의 통고처분을 받았고, 2013년, 2014년 합계표불성실가산세 19,025,038원을 부과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11호증, 을 제1, 10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G조합 및 H조합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영등포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배임으로 인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1)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회사의 주장

피고 B은 원고 회사 명의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배임행위로 인하여 원고 회사로 하여금 벌금과 납부불성실가산세, 가산금, 중가산금, 합계표 불성실가산세의 합계 147,148,971원( = 벌금 95,125,194원<1> + 납부불성실가산세 등 52,023,777원)에 달하는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원고 회사에게 불법행위책임에 따른 손해배상금 147,148,971원과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

(1)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하여 원고 회사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 원고 회사와 형사고소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하고 원고 회사가 요구한 3억 원에서 10%를 감액한 합의금 2억 7,000만 원을 원고 회사에게 지급하였으므로, 배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는 모두 소멸하였다.

(2)

원고 회사가 제출한 갑 제4호증은 사적으로 만든 자료이므로 원고 회사가 주장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 등 52,023,777원을 전부 손해로 인정할 수 없고, (3) 만약 원고 회사가 피고 B으로부터 받은 합의금의 효력을 부인한다면 피고 B이 원고 회사에 지급한 위 2억 7,000만 원과 대등액에서 상계되어야 한다.<2>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 회사 명의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하여 원고 회사로 하여금 벌금 95,125,195 원과 합계표불성실가산세 19,025,038원을 부과받게 하여 이를 납부하여야 하는 재산상 손해를 입혔으므로, 불법행위책임에 따라 원고 회사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 회사는 손해배상금으로 벌금 95,125,194원 이외에 납부불성실가산세 등 52,023,777원의 지급도 구하고 있으나, 작성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원고 회사가 납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등 합계가 52,023,777원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위 금액에 해당하는 손해발생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114,150,232원(= 원고 회사가 구하는 벌금으로 인한 손해 95,125,194원 + 합계표불성실가산세 19,025,038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원고 회사의 청구는 이유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은 원고 회사에게 114,150,23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의 항변에 대한 판단

먼저 원고 회사와 피고 B이 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2억 7,000만 원에 합의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그러나 을 제9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B은 2015. 6.경 원고 회사에 이 부분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2억 7,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 회사도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에서 위 2억 7,000만 원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므로, 피고 B의 손해배상의무는 변제로 모두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설령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의 금액이 원고 회사가 주장하는 52,023,777원에 이르더라도 위 변제금이 원고 회사가 구하는 총 손해액 147,148,971원보다도 많은 금액이다). 피고 B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4)

소결론

따라서 원고 회사의 피고 B에 대한 이 부분 손해배상청구는 다른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횡령으로 인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1)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회사의 주장

피고 B은 인력공급업체인 원고 회사가 다수의 파견근로자들에게 한꺼번에 거액의 급여를 탑라인 방식<3>으로 이체할 경우 개별 거래 내역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원고 회사 몰래 피고 B의 계좌로 255,909,652원<4>, 피고 C의 계좌로 50,546,418원, D의 계좌로 12,275,040원<5>을 각 이체하는 방법으로 위 돈을 횡령하였다. 따라서 피고 B은 횡령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에 따른 손해배상금 중 우선 일부청구로서 90,516,45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

원고 회사 및 그 자회사의 경리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원고 회사가 지급해야 할 비용을 피고 B의 개인자금으로 선 처리하거나 피고 B이 원고 회사에게 개인적으로 대여해준 돈이 있어서 그에 대한 변제 방법으로 피고들과 D 명의의 계좌를 통해 반환받은 것일 뿐이고, D와 피고 C 계좌로 허위 인건비 지급의 방법으로 이체한 경위는 원고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하게 되면 원고 회사의 법인세도 절감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I의 동의 또는 양해를 받았기 때문이지 횡령을 한 것이 아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과 을 제3호증의 기재, 제1심법원의 주식회사 J에 대한 2017. 4. 6.자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 회사와 피고 B 사이에 2007. 1. 1.부터 2015. 5. 31.까지 다수의 입출금 내역이 있고, 피고 B이 허위 인건비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원고 회사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D와 피고 C 명의의 계좌로 원고 회사와 K의 자금 62,821,458원을 이체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7 내지 9, 11호증, 을 제1, 3, 4, 6, 7, 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 회사가 제출한 증거들과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 B이 D와 피고 C 명의 계좌로 이체한 위 62,821,458원을 비롯하여 원고 회사가 청구하는 190,516,458원에 해당하는 원고 회사의 돈을 불법영득의사로 횡령한 것으로 보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회사의 이 부분 손해배상청구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고 B은 2012. 2. 29. 피고 B의 계좌에서 원고 회사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M 계좌로 9,305,795원을 송금하고, 2012. 4. 30.과 2012. 5. 2. 원고 회사의 계좌로 합계 790,000원을 송금하고 난 다음에 이를 피고 B의 계좌로 송금받는 등 원고 회사와 그 자회사의 업무처리를 위해 자신의 개인 비용으로 선 지급하고 나서 나중에 원고 회사의 계좌에서 돈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회계처리를 한 적이 있다.

나)

원고 회사와 피고 B 사이에 구체적인 대여조건이나 대여금 액수를 알 수 있는 차용증이 작성되지는 않았으나, 피고 B이 대여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한 금융거래내역상 송금자료는 엄연히 존재한다. I 역시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 회사가 피고 B에게 변제해야 하는 돈이 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않았고, 구체적인 총액, 건수 등을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피고 B이 원고 회사에 돈을 대여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원고 회사의 부사장인 N로부터 들었다고 증언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들과 D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것 외에 원고 회사가 피고 B에게 별도로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내역과 관련한 자료는 찾을 수 없다.

다)

원고 회사의 특성상 파견근로자들에 대한 급여 지급시기에 상당한 액수의 인건비 지급이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 급하게 처리하여야 할 비용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비용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이 부족한 시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로 인해 I 뿐만 아니라 N도 원고 회사에 돈을 대여한 다음 나중에 이자까지 포함하여 변제받은 내역이 존재한다(N의 경우 2013. 1. 15. 6,245,000원을 원고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등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원고 회사에 빌려 준 대여금과 관련하여 188,090,000원을 원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금융거래내역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제출된 바 있다). 이와 같이 피고 B을 비롯한 원고 회사의 관계자들은 원고 회사의 자금 사정이 어려울 때 원고 회사에 돈을 대여하고, 그 후 이를 돌려받아 왔던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 회사와 I 사이나 원고 회사와 N 사이에 차용증이 작성된 흔적을 발견할 수 없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 회사는 피고 B이 단순 경리직원이므로 대표이사인 나부사장인 N와는 달리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원고 회사나 I가 자인하는 바와 같이 피고 B은 I와 개인적인 금전 거래를 해 왔고, 파견근로자들을 제외한 원고 회사의 순수 직원이 5명 남짓인데 그 직원 중에서 피고 B은 경리업무를 총괄하고 관리팀장의 직함도 가지고 있었으므로, 원고 회사에서 피고 B은 N 못지않은 나름대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마)

I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고 B이 원고 회사에 선 지급한 돈으로 자금 집행을 한 다음 피고 B의 계좌로 이체하는 형태의 회계처리를 지시하거나 승인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설령 피고 B이 임의로 원고 회사의 돈을 자신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원고 회사의 피고 B에 대한 채무 변제에 쓰인 것이라면 피고 B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거나 그로 인해 원고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바)

I, N와 피고 B은 원고 회사의 법인세 절감 목적으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자신들 및 원고 회사 직원들의 가족이나 지인들을 직원으로 허위 등록하고, 허위 등록한 해당 직원들을 모두 권고사직 처리한 뒤 그들에게 허위 실업급여를 받게 한 범죄사실로 인해 2018. 8. 10. I는 징역 8월, N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 B은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고단1493호), 비록 위 형사사건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이와 같이 원고 회사는 법인세를 절감하기 위하여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계획적으로 원고 회사 임직원의 가족이나 지인까지 동원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위 형사사건에서 I는 피고 B이 단독으로 범행을 한 것일 뿐 자신은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지만, 원고 회사에 근무했던 직원들은 I와 N가 원고 회사의 임원회의에서 직원들의 인적사항 모집 상황을 확인한 사실이 있었다거나 N로부터 회사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 인적사항을 많이 알려달라는 말을 직접 들었다고 하는 등 I와 N의 공모관계를 뒷받침하는 진술을 한 바 있다.

사)

원고 회사 입장에서 대여금에 대한 이자로 처리하는 것이나 인건비 지급의 형식을 취하는 것이 비용처리로 인한 효과 면에서는 동일할 수도 있겠지만, 피고 B은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기관에서 I에 대한 원고 회사의 가지급금이 너무 많아 자신이 원고 회사에 대여한 돈을 원고 회사의 회계상 대여금으로 처리하기 곤란하여 허위 인건비 지급의 형식을 취하여 D와 피고 C 명의의 계좌로 각 이체하는 방법을 통해 이자를 변제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원고 회사가 인력 공급업체인 관계로 직원에 대한 인건비로 비용처리하는 것이 대여금에 대한 이자로 비용처리하는 것보다는 간명해 보이기도 하는 점, I와 원고 회사 사이에 금전거래가 계속 있었던 점, I의 위 고용보험법 위반 제1심 선고결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 B의 위 진술에 담긴 주장에 설득력이 없지 않다.

아)

원고 회사는 피고 C의 경우에는 D와 달리 원고 회사의 직원으로 등재가 된 사실 자체도 없었으므로 인건비로 처리하기 위해 급여 지급의 형식을 취하였다는 피고 B의 주장이 허위라고 주장한다. 피고 B이 D를 2014. 11. 1.부터 2015. 5. 31.까지 원고 회사의 직원으로 등재하고 D로 하여금 실업급여 3,615,810원을 부정수급하게 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D도 어차피 원고 회사에 근무한 적은 없으므로 D에게 지급한 월급 명목의 돈도 허위 인건비라는 점에서는 피고 C와 근본적인 차이가 없기 때문에 단지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 B의 위 주장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자)

원고 회사는 그 매출 규모에 비추어 대표이사인 I가 직원들의 급여지급에 관한 금융거래 내역까지 일일이 파악할 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B은 매일 오전 일일자금운영현황을 작성하여 N에게 원고 회사 자금 지출 내역을 수시로 보고하였고, I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N로부터 매일은 아니지만 일주일에 1번 내지 3번씩 피고 B이 만든 자료를 토대로 보고받고 자금 집행을 승인한 바 있었다고 증언하였다. 따라서 적어도 파견근로자가 아닌 피고 B에게 월급이 중복 지급되거나 과다 지급되는 내역은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 더구나 I는 원고 회사의 체크카드를 소지하고 있어 원고 회사의 계좌 잔액과 거래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도 않았다. 원고 회사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회사매출의 95%를 인건비와 4대 보험료가 차지할 정도로 원고 회사에 있어서 직원들의 급여 지급관계는 매우 중요한 사항인데, 원고 회사나 I가 수년간 피고 B에 대한 월급 지급관계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차)

I는, 피고 B이 641,332,043원을 횡령하였다고 하면서 피고 B을 고소하였는데, 검찰은 그중 80,585,761원만이 피고 B의 횡령액임을 전제하여 피고 B을 기소하였고,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고 B의 횡령의 점은 무죄가 확정되었다. 한편 원고 회사는 제1심에서는 피고 B의 횡령액이 318,731,110원 = 피고 B에게 이체한 255,909,652원 + D와 피고 C에게 이체한 62,821,458원)이라고 주장하다가 2018. 6. 5.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에는 별다른 설명 없이 90,516,458원만을 피고 B의 횡령액으로 청구하였고, 항소이유서에서는 위 횡령액이 명시적 일부청구로 구하는 것으로서 추후 청구취지를 확장할 예정이라고 하였으나 청구취지를 변경하지는 않았으며, 당심 변론종결일 이후 제출한 2019. 7. 4.자 참고서면에서는 다시 268,247,148원(= 피고 B에게 이체한 174,701,071원 + D와 피고 C에게 이체한 62,821,458원 + 피고 B의 남편 E에게 이체한 29,724,619원 + 피고 B의 어머니 L에게 이체한 1,000,000원)이 피고 B의 횡령액이라고 하는 등 원고 회사의 주장이 계속 달라지고 있어 원고 회사와 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를 "원고 회사"로 모두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제3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회사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 회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범균(재판장) 김대현 주선아

각주1) 마포세무서장이 2017. 11. 30. 원고 회사에 통고한 벌금이 95,125,195원이나(갑 제3호증), 원고 회사는 95,125,194원만을 위 벌금 부과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하고 있다.

각주2) 그밖에 피고 B은 제1심에서 허위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하여 원고 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신이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발급을 통해 95,125,190원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으므로 현존하는 손해가 없다는 주장도 하였으나, 당심에 이르러 이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아 이를 묵시적으로 철회한 것으로 본다. 만약 피고 B이 그 주장을 철회한 것이 아니라면,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회사는 부가가치세와 별도로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인해 벌금 95,125,194원을 부과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 회사에 현존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각주3) 이체받을 상대방 계좌번호와 이체할 금액을 전산에 미리 입력해놓은 후 지정된 일시에 동시에 이체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각주4) 다만 원고 회사는 변론종결 이후 제출한 2019. 7. 4. 참고서면에서, '원고 회사가 2010년부터 2015년 사이에 피고 B에게 송금한 돈은 317,633,262원이고, 반대로 피고 B이 원고 회사에 송금한 돈은 467,100,564원이므로 그 차액이 149,467,302원인데, 여기에 피고 B이 원고회사의 비용으로 정상처리한 돈 53,714,861원을 합한 203,182,118원에서 아무 근거 없이 피고 B이 탑라인 방식으로 피고 B 계좌로 이체한 돈 14,811,173원을 빼면, 여전히 피고 B이원고 회사에 188,370,945원을 더 입금한 셈이 되나, 피고 B이 원고 회사의 비용처리와 무관하게 현금으로 인출해 간 돈이 363,072,016원에 이르러 결국 피고 B이 피고 B의 가족들 명의 계좌에 이체한 부분을 제외하고 피고 B의 계좌로 이체하여 원고 회사의 돈 174,701,071원을 횡령하였다'라고 주장을 최종정리하였다.

각주5) 원고 회사는 2019. 7. 4.자 참고서면에서 D와 피고 C 외에도 피고 B의 남편 E에게29,724,619원, 피고 B의 어머니 L에게 1,000,000원을 임의로 이체하여 횡령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