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승면(재판장) 김윤선 민달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