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8. 30. 선고 2018나2049681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7. 6. 28.자 재임용거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1)

118,737,754원과 2019. 7. 13.부터 피고가 원고에 대한 재임용 심사절차를 이 행할 때까지 월 4,652,733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28.부터 2018. 8. 24.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나.항과 같이 제1심 판결을 수정하고 다음 제2항과 같은 당심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수정하는 부분

1)

제1심 판결 제12쪽 제3, 6행의 각 '이 사건'을 각 '제1심'으로 고치고, 제14쪽 제16 내지 20행을 삭제한다.

2)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의 중간수입 공제 항변을 일부 인용하면서, 제1심 판결 제16쪽 제1행의 '인정된다.' 다음에 아래 『 』 부분을 추가하고, 같은 쪽 제2 내지 4행을 삭제한다.

『그런데 이 법원의 D대학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2018. 9. 25.부터 2019. 6. 25.까지 D대학교에서 월 2,833,330원 내지 3,033,330원의 수입을 얻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액수는 위 4,652,733원 중에서 근로기준법 제46조에서 정한 최저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비율인 30%에 해당하는 1,395,819원(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을 초과하는바, 따라서 위 기간 동안은 이 1,395,819원을 공제하여야 한다. 한편 원고가 2019. 6. 26. 이후에도 중간수입을 얻은 사실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19. 6. 26. 이후에도 계속 위 돈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나, 원고 스스로 당심 변론종결일인 2019. 7. 12.까지는 피고의 위 공제 주장을 인정한다는 것이므로(원고의 2019. 7. 11.자 준비서면 참조), 결국 2019. 7. 12.까지의 피고의 위 공제 주장 부분은 이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18,737,754원[= 83,749,194원(2017. 3. 1.부터 2018. 8. 31.까지의 18개월 × 4,652,733원) + 3,722,186원{4,652,733원 × (2018. 9. 1.부터 2018. 9. 24.까지의 24일 / 30일)} + 29,312,226원{3,256,914원(4,652,733원 - 1,395,819원) × 2018. 9. 25.부터 2019. 6. 24.까지의 9개월} + 1,954,148원{3,256,914원 × (2019. 6. 25.부터 2019. 7. 12.까지의 18일 / 30일)}]과 2019. 7. 13.부터 피고가 원고에 대한 재임용 심사절차를 이행할 때까지 월 4,652,733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 상당액의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제1심 판결 제17쪽 제8행의 '이 판결'을 '제1심 판결'로 고친다.

2.

추가하는 판단

위 인용 부분에서 살펴본 것처럼, ①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의 근거가 된 피고의 대학교원 재심용심사 기준 중 구술종합평가와 관련된 부분은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전문의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고, ②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무효일 뿐만 아니라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③ 그 손해배상의 범위에는 그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포함되고 그 액수는 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며, 피고가 당심에서 지적하거나 추가로 제출하는 을 제1, 2, 8 내지 11호증이나 을 제12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용 부분에서의 사실관계 인정이나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이에 반하는 취지의 항소이유에 관한 피고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원고가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 후인 2018. 9.부터 D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로 임용되어 재직 중인 사실은 원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데, 피고는 이처럼 원고가 다른 대학교의 교수로 임용되었다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재임용 심사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없고 임금 상당액 지급의무의 종기도 변경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인용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미 피고에게 재임용 심사신청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소제기로써 피고에의 재임용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있으며 당심 변론종결에 이르기까지도 이러한 의사를 확실히 하고 있는 이상(원고의 2019. 4. 15.자, 2019. 4. 17.자 각 준비서면과 갑 제33호증의 각 기재 참조),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근(재판장) 송석봉 서삼희

각주1) 2019. 6. 25.부터 2019. 7. 24.까지의 한 달은 일수로 30일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