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법원에서 감축된 본소 및 반소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별지 1 목록 제2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93,462,4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9.부터 2021. 4.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93,462,4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9.부터 2021. 4.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9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〇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6행의 ‘1인당 1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를 ‘1인당 수상레저기구배상기본담보 100,000,000원(자기부담금 100,000원)’으로
〇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8행부터 제7쪽 제2행까지
『(2)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후유장해
정형외과 영역 :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노동능력상실률 34%{맥브라이드표의 척추 손상 부분 중 Ⅲ-A-a(경추부), Ⅲ-A- c(요추부)}, 이 사건 사고일(2014. 11. 18.)로부터 3년 동안의 한시장해(2017. 9. 17.까지)
이에 대하여 원고는, 맥브라이드표는 척추 또는 염좌에 있어서 정상 운동의 1/4 이상 제한을 주는 근육연축이나 동통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제1심 정형외과 감정의는 피고에게 그와 같은 객관적 증상이 확인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주관적 통증 호소만을 기준으로 후유장해를 인정하였으므로 부당하고, 가사 후유장해를 인정하더라도 그 기간은 6개월 내지 1년 정도로 감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5호증의 1, 을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약 2개월간 입원하여 경추부, 요추부 염좌 등에 대한 치료를 받았고, 그 이후로도 약 3년 여가 넘는 기간 동안 같은 증상으로 정형외과에서 지속적 치료를 받아온 사실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부상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제1심 정형외과 감정의의 위와 같은 후유장해의 존재 및 기간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치과 영역 : 악안면영역에서의 신경손상 저작근장애, 노동능력상실률 10%(맥브라이드표의 악안면 손상 부분 중 Ⅰ-C), 영구장해
이에 대하여 피고는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 30%(제10급 2호)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019. 9. 20.자 신체감정촉탁회신서의 기재에 의하면, 제1심 감정의는 치과 영역 장해에 대하여 맥브라이드표에 의할 경우 악안면 손상 부분 중 Ⅰ-C에 해당하여 10%의 노동능력상실이 인정되고,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에 따를 경우 제10급 2호로서 30%의 노동능력상실이 인정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의 노동능력상실률은 은혜적 급부에 바탕을 두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상 정도를 정하기 위하여 운동능력의 상실 정도를 기초로 신체장애 등급을 나눈 다음 그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을 단순히 환산하는 방식으로 정해진다. 따라서 이는 피해자의 성별, 연령, 교육 정도, 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정하는 노동능력상실률과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한 사정과 피고의 장해 부위와 정도, 나이, 성별, 장해 인정기간 등을 고려할 때, 위 치과 영역 장해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은 맥브라이드표에 따른 10%로 봄이 상당하다.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노동능력상실률
2014. 9. 18.부터 2014. 11. 17.까지 : 100%(입원기간)
2014. 11. 18.부터 2017. 9. 17.까지 : 40.60%(퇴원 후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정형외과 부분 후유장해 3년이 종료되는 날까지, 정형외과와 치과 영역의 중복장해)
2017. 9. 18.부터 2051. 5. 17.까지 : 10%(중복장해 기간 종료 다음날부터 가동연한까지)』
〇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18행부터 제9쪽 제12행까지
『② 급여 중 제외되어야 할 항목에 관하여
ㄱ) 시간외 수당 등 총액
피고가 2013년, 2015년, 2016년에 수령한 급여 중 시간외수당, 특근수당, 심야수당(이하 ‘시간외 수당 등’이라고 한다)은 피고가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기본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거나 휴일에 근로하였을 경우 지급되는 것으로서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받는 돈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이 법원의 I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보더라도 피고가 매월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의 시간외수당, 특근수당, 심야수당을 지급받아 온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ㄴ) ‘상여’ 부분 중 연차수당, 특별격려금, 기타소득(상여), 퇴직정산금 등 총액
〇 피고가 2013년, 2015년, 2016년에 수령한 급여의 ‘상여’ 부분 중 연차수당, 목표인 센티브, 특별격려금, 기타소득(상여), 퇴직정산금 등(이하 ‘목표인센티브 등’이라고 한다)은 근로자인 피고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해 발생여부가 좌우되거나 실비변상적 성격 또는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내지는 지급액이 달라지는 수입으로서 향후 피고가 계속하여 그와 같은 소득을 얻으리라는 개연성이 인정된다고 볼 증거가 없다.
〇 이에 대하여 먼저, 피고는 목표인센티브는 지급기준 등의 요건에 맞는 실적을 달성하였다면 매년 7월, 12월에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이므로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의 I에 대한 2018. 5. 31.자 사실조회회신서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가 재직기간 동안 매년 7월, 12월에 목표 인센티브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그 금액이 일정하지 않은 점, I는 2014년도 상여소득이 2013년도 상여소득에 비하여 현저히 감소된 원인에 대하여 ‘당시 사업성과에 따라 상여소득이 감소할 수 있음’이라고 밝힌 점 등에다가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은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를 산정하는 기준이 아니라는 점(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16010 판결,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5다254538 판결 등 참조) 등을 보태어 보면, 목표 인센티브는 업무실적에 대한 조직, 부서 단위 평가 내지는 경영실적에 연동하여 지급되는 성과급으로 보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이후 장래 정년까지 위 목표 인센티브를 지급받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〇 다음으로, 피고는 퇴직기타 상여 명목으로 일시금으로 받은 9,368,800원을 재직기간(7년)으로 나눈 금액 역시 일실수입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I에 대한 2018. 5. 31.자 사실조회회신서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는 피고가 2016. 12. 퇴직하면서 수령한 퇴직금에 불과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어서 이를 일실수입의 기초가 되는 소득산정에 포함시킬 아무런 근거가 없다.
소결
따라서 피고의 2013년, 2015년, 2016년의 연간 급여 총액 중 일실수입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시간외수당 등’ 및 ‘목표인센티브 등’의 위 해당 년도 합계액은 제1심판 결의 별지2 목록 기재와 같으므로,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피고의 2013년, 2015년, 2016년 이후 가동연한까지의 소득액은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계산되어야 한다(2016년 소득을 기준으로 가동연한까지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13쪽 제5행부터 제11행까지
『계산의 편의상 향후 치료비를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21. 3. 25. 일시에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를 계산하면, 그 합계액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13,207,250원이 된다.』
제1심 판결문 제13쪽 제18행부터 제14쪽 제9행까지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총 손해액 110,165,567원{= (소극적 손해 104,338,696원 + 적극적 손해 중 기왕치료비 14,380,716원 + 적극적 손해 중 향후치료비 13,207,250원) × 80% - 기왕치료비 중 공단부담금 5,375,762원 + 위자료 10,000,000원, 별지 2 손해 배상액 계산표 참조} 중 이용자대인배상 보상한도액인 99,900,000원에서 기지급 보험금 6,437,550원을 제하고 남은 보상한도액 93,462,45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발생 다음날인 2014. 9. 19.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1. 4.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한편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위와 같은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 청구 및 나머지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여야 하므로,이 법원에서 감축된 본소 및 반소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하기로 한다.
판사 전지원(재판장) 이예슬 이재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