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및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새로이 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9면 제9행부터 마지막 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가) 원고는 피고 B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음을 전제로,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므로, 대표이사로서의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여 실제 경영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수를 지급받았음에 그쳤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두1440 판결 참조).
살피건대, 갑 제1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 B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당시 피고 B의 투자팀장이던 피고 E가 법인 인감을 보관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 E가 피고 B의 실제 경영자로서 원고의직무 수행을 구체적·개별적으로 지휘·감독하였다거나 원고의 대표이사로서의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여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가 피고 B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피고 B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및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한편, 주식회사의 이사가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이는 상법 제388조의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서 그 보수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이라 할 수 없고, 또한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한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 중의 위임사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이사가 사임하는 경우 주식회사의 이사에 대한 위임이 종료되므로 주식회사는 이사에 대하여 그 보수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여지는 있다.
원고가 피고 B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다가 2014. 1. 24. 사임한 사실, 피고 B의 임원에 대한 퇴직금산정기준에 따라 계산하면 원고의 퇴직금은 255,473,973원임에도 원고가 2014. 8. 31. 피고 B로부터 지급받은 퇴직금은 523,039,984원인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원고가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이후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시기까지 원고에게 지급할 퇴직금의 액수에 관하여 원고와 협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이후 피고 B가 원고에게 퇴직금을 즉시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 B에게 지체책임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추가판단
원고는 피고 B의 반소청구에 관하여, 피고 B의 실제 경영자였던 피고 E가 T 유상증자 참여를 주도하였고 그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으며, 형식적·명목적 대표이사에 불과하였던 원고는 이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바 없으므로, 그 과정에서 피고 B가 입은 자본시장법위반에 따른 벌금 상당액의 손해에 대한 책임을 원고에게 묻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고, 설령 원고에게 일부 책임이 있더라도 그 범위가 제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피고 B 대표이사로서의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은 앞서 살핀 바와 같고, 갑 제1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B의 대표이사로서 자본시장법상 대량보유보고의무 및 소유주식보고의무를 위반하였다는 등의 자본시장법위반의 범죄사실로 피고 B 등과 함께 약식절차에 회부되어 2017. 7. 6. 원고는 벌금 1,000만 원, 피고 B는 벌금 3,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아(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고약8844) 피고 B에 대한 벌금은 그대로 확정된 사실,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원고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이 사건에서와 유사한 취지로 피고 B의 실제 경영자였던 피고 E가 T 유상증자 참여를 주도하였고 원고는 이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바 없다고 다투었으나, 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2018. 6. 28. 그대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고정1436)이 인정될 뿐이다. 이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B의 전 대표이사로서 피고 B가 자본시장법위반으로 벌금 3,000만 원의 처벌을 받음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하여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피고 B가 원고에게 위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책임 범위를 일부 제한하여야 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고, 피고 B의 반소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양우(재판장) 성충용 최현종
각주1) 퇴직 전 연봉(기본급 + 상여금) × 1/12 × 재임연수 × 지급률(대표이사의 경우 재임연수 1년마다 4개월분의 지급률 적용)
각주2)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를 제기하여 현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노1246호로 소송계속 중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