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의 지위
피고는 신용사업, 복지사업 등을 목적으로 1991. 2. 11. 설립된 K조합이다.
원고는 피고의 상무로서 J법 제30조에 따른 간부직원이다.
양해각서의 작성
피고는 2014. 9. 15. 감독기관인 C단체(이하 'C단체'라 한다)에 피고의 순자본 비율을 2015년 8월말 기준 1.49% 이상, 2016년 8월말 기준 2.0% 이상 각 달성하고, 종합평가등급을 2015년 8월말 및 2016년 8월말 기준 각 3등급 이상 달성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경영개선계획 이행 양해각서'(이하 '이 사건 양해각서'라 한다. 을 제6호증)를 작성·제출하였고, 원고는 참가인 자격으로 위 양해각서에 기명날인하였다.
C단체 정기검사에 따른 징계 및 변상조치 요구
C단체는 2016. 7. 12.부터 2016. 7. 15.까지 4일간 재무상태 이행 점검을 포함한 피고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실시하였다.
C단체는 2016. 12. 9. 피고에게 위 정기검사에 대한 결과를 통보하면서 원고를 포함한 임직원들이 담보대출 과정에서 임대차계약서의 진위 여부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손실이 발생하였고, 금융사고 발생에 대한 보고를 늦게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등 임직원에 대하여 징계(원고의 경우 견책) 및 변상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였다.
양해각서 이행 관련 C단체의 원고에 대한 사직 요구 등
C단체는 2016. 11. 17. 피고에게 '피고의 2016년 8월말 기준 순자본 비율이 이 사건 양해각서에서 목표로 정한 순자본 비율보다 낮다'는 이유로 간부직원(실무책임자)인 원고를 교체(사직)하고 그 조치 결과를 보고하도록 요구하였다.
피고는 2016. 12. 20. C단체에 '2016년 8월말 기준 목표했던 순자본 비율을 달성하지 못하게 된 것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I 법정관리 사태로 회사채를 회수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피고나 원고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지나치다. 상무인 원고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데 원고를 해고할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청원서를 발송하면서 전 직원 상여금 반납, 연차수당 조정 등 경영개선 방안을 이행하겠으니 원고에 대한 사직요구를 철회해 달라고 청원하였다.
이에 C단체는 2016. 12. 말경 피고에게 원고의 직원 신분은 유지하되 실무책임자의 지위에서는 물러나도록 하고, 원고의 직원수당을 20만 원 삭감하며, 상여금을 300% 반납하고, 2018. 8. 31.까지 순자본 비율 1.69%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원고를 사직 조치하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의 이사회 결의
피고는 2017. 1. 11. 정기이사회(이하 '이 사건 이사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결의를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