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7. 10. 선고 2018나2057392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3면 아래에서 1행의 '이 사건 모텔'을 '이 사건 각 모텔'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한 항소이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2.

원고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2017. 7. 25. 원고에게 내용증명우편을 보내면서 동업관계를 자인하였던 점, 피고가 원고를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한 형사사건의 담당검사가 원고와 피고가 동업관계에 있었다고 판단한 점, R와 S가 원고와 피고가 동업관계에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한 점, 이 사건 각 모텔의 직원들도 원고가 사장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가 세무처리를 하면서 원고를 이 사건 각 모텔의 직원으로 처리하지 않았다고 자인한 점, 원고가 이 사건 각 모텔의 운영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처벌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각 모텔과 관련하여 동업관계에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판단

원고가 자신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모텔과 관련한 동업계약이 있었다는 근거로 들고 있는 사정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모두 이 사건 각 모텔과 관련한 동업계약의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7. 7. 25. 원고에게 내용증명우편을 보내면서 "이 사건 I모텔이 준공될 무렵 피고와 원고는 동업자관계에서 특별한 관계로 발전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내용 전후에 기재된 "원고와 피고는 2005년경 처음 동업자관계로 만나 2012년 가을 무렵부터 2017년 5월경까지 특별한 관계로 지내왔다. 이 사건 G모텔은 2011년 4월 말경, 이 사건 I모텔은 2013년 6월 말경 각 준공되었다. 피고와 원고는 구두로 매월 500만 원을 보수로 정하고, 이 사건 I모텔과 이 사건 G모텔에 대한 관리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동업자관계'라는 표현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각 모텔과 관련한 동업계약이 있었음을 인정하는 내용은 아니라고 보인다.

2)

갑 제3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검사는 2018. 9. 10.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2018형제4600호 사건에서 "원고는 2017. 6. 1.부터 2017. 8. 8.까지 69회에 걸쳐 이 사건 각 모텔의 투숙객들로부터 받은 숙박요금 중 1억 3,8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취지의 업무상횡령의 피의사실에 대한 불기소결정을 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I모텔 부지의 매입 및 이 사건 I모텔의 신축 전반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반면 피고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직원 급여 및 모텔 비품 구입비 등을 이체해 주었을 뿐 직원채용 및 관리, 거래처 선정 및 세무신고 등 모텔 운영 전반에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원고는 이 사건 I모텔을 소유한 E의 CEO 명함을 사용하고, E의 법인 카드로 매월 150~350만 원을 사용하였음에도 피고는 위임계약 해지 전까지 이에 대하여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았던 점, 이 사건 각 모텔의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및 근로조건 명시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한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와 원고가 이 사건 각 모텔의 공동사업자임이 인정되어 약식명령이 청구된 상태인 점, 원고가 현금 수입 반환을 거부하고 있던 2017. 7. 25.경 피고 측 변호사는 원고에게 피고 명의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는데, 위 내 용증명우편에는 '이 사건 I모텔이 준공될 무렵 피고와 원고는 동업자 관계에서 특별한 관계로 발전하였고'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운전자보험을 가입하여 준 점, 피고가 원고와 만나기 위해 아파트를 임차한 점, 피고가 약 4년 가까이 원고의 자녀 학비 명목으로 월 4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가 위임계약을 해지한 후 원고에게 모텔을 처분하면 1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와 원고의 관계는 통상의 고용자 및 피고용인 관계로 보기 어렵고, 동업관계 내지 이에 준하는 특수한 위임계약관계로 판단되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모텔의 신축 및 운영에 대한 정산 또는 기여에 대한 아무런 보상을 받지 않았으므로 횡령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서의 판단은 횡령의 범의에 관한 것으로서 "피고와 원고의 관계가 동업관계 내지 이에 준하는 특수한 위임계약관계로 판단된다."는 내용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동업관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3)

갑 제2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R는 "원고는 건축 관련 일을 전담하면서 일부 돈을 대고, 피고는 돈을 투자하기로 하고 지분은 공평하게 나눠가지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S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동업관계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직접 동업관계를 자인하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R와 S는 각 원고의 동생과 친구이어서 그들의 진술이 객관적이라고 보기 어려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4)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모텔의 거래처와 직원들이, "원고가 이 사건 각 모텔을 직접 신축하여 운영하고 있고, 원고가 이 사건 각 모텔의 사장이다."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각 모텔의 거래처와 직원들로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모텔을 전적으로 관리하였기 때문에 그와 같이 인식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5)

피고가 이 사건 각 모텔의 운영과 관련한 세무처리 과정에서 원고를 직원으로 처리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사업자로서는 세무처리와 관련하여 직원에 대한 급여 등을 신고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는 하나, 그 직원의 특수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급여 등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 점, 원고의 경우 피고와는 이성관계에 있었고 그에 대한 급여 또한 일정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용불량자이어서, 피고가 원고에 관한 급여 등을 신고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각 모텔과 관련한 동업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6)

갑 제3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각 모텔의 운영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처벌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가 사업주, 원고가 사업경영 담당자(관리인)로서 처분받은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각 모텔과 관련한 동업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병하(재판장) 정총령 민달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