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9. 24. 선고 2018나2058777 판결

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 B의 정년이 2021. 12. 31.이고, 원고 C의 정년이 2020. 12. 31.이며, 원고 G의 정년이 S이고, 원고 H, I, J의 정년이 각 63세까지임을 각 확인한다.

나.

피고는 원고 A, B, C, D, E, F, G에게,

(1)

별지II 인용금액표 ‘(1)항’란 기재 원고별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12. 14.부터 2018. 9. 13.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2)

2017. 12. 1.부터 별지II 인용금액표 ‘(3)항’란 기재 원고별 각 일자까지 매월 별지II 인용금액표 ‘(2)항’란 기재 원고별 각 금액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과 같다(원고들은, 일부 원고들의 정년이 도래하거나 피고가 고용의무를 이행함에 따라, 고용의사표시 청구를 취하하고 손해배상청구의 기간을 변경하며 정년확인청구를 추가하는 등으로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6쪽 제14행 중 “근무 중이다.” 뒤에 다음을 추가한다.

『 원고 A, B, C, D, E, F, G(이하 ‘미복직 원고들’이라 한다) 중 원고 D, 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당심 계속 중인 2019. 1. 1. 피고에 복직하였다. 피고는 원고 A에 대하여도 2019. 1. 1.자로 임용한다는 인사명령을 내었으나, 원고 A은 같은 날 임용을 포기하였다. 다만 피고는 원고 D에 대하여는 고용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 』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고는 전적 당시 원고들에게 전적 회사가 파산하거나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등에는 원고들의 고용을 승계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M역 사고를 계기로 차량기지 구내운전 업무, PSD 유지․보수 업무를 직영 전환하면서 전적 회사와의 위탁계약을 연장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전적 회사는 원고들을 해고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원고들의 고용을 승계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전적 회사에 전적하는 조건으로, 피고 직원의 정년이 연장되면 그 연장 기간에 더하여 추가로 2년 내지 3년 연장된 정년을 보장해 주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정년은 위 약정에 따라 만 63세까지이고, 피고는 원고들을 위 정년까지 고용할 의무를 부담한다.

2)

따라서 원고 B, C, G, H, I, J(이하 ‘원고 B 등’이라 한다)의 정년은 각 63세임에도 피고가 이를 다투므로, 그에 대한 확인을 구한다.

3)

또한 피고는 미복직 원고들 중 원고 D에 대하여 그 정년일인 2019. 6. 30.까지, 나머지 미복직 원고들에 대하여 2018. 12. 31.까지 각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그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미복직 원고들에게 위 각 기간 동안 전적 회사에서 받던 임금(이하 ‘전적 회사 임금’이라 한다)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와 원고들의 전적 당시 약정은 “전적 회사가 파산하거나 피고와 전적 회사의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만 적용되고, 이 사건 위탁계약 종료와 같이 피고와 전적 회사의 위탁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2)

설령 피고가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이행각서(을 제1호증)에도 재고용시 해당 직원의 정년은 피고의 정년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의 정년은 피고의 인사규정에서 정한 정년인 만 60세까지이다.

3)

나아가 설령 미복직 원고들을 만 63세까지 고용할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미복직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는 다음과 같이 범위가 제한되어야 한다. ➀ 피고의 인사규정은 전적 회사와의 위탁계약이 해지되어 전적 직원이 재임용되는 경우 기지급받은 명예퇴직급여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제33조의2 제3항 단서, 제12조 제1항 제10호), 피고가 미복직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손해배상금에서 명예퇴직금을 공제하여야 한다. ➁ 피고는 2015. 11. 28. 교섭대표 노동조합과 사이에, 2016. 1. 1.부터 58세에 도달하는 년도의 총 인건비를 기준으로 만 59세에는 10%, 만 60세에는 20%를 감액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하였고, 이후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다. 미복직 원고들의 손해배상금도 위 임금피크제 기준에 따라 감액되어야 한다. ➂ 원고 D의 경우, 피고가 다른 미복직 원고들과 같이 원고 D에게도 고용안내 및 고용동의서를 보냈으나, 위 원고가 피고의 고용안내 및 고용동의서를 임의로 수정하면서 재고용을 거부함에 따라 2019. 1. 1. 재고용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2019. 1. 1.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는 고용의무를 불이행한 것이 아니므로 위 원고에게 손해배상의무가 없다.

3.

원고 B 등의 정년확인청구 및 피고가 원고들을 만 63세까지 고용할 의무를 부담하는지에 대하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2의 나. 내지 라.항(제1심 판결 제8쪽 5행부터 제20쪽 16행까지)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8쪽 제5행의 항목 번호 “나.”를 “가.”로, 제11쪽 표 아래 제4행의 항목 번호 “다.”를 “나.”로 각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19쪽 제7행부터 제1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나) 원고들의 정년에 대하여 본다.

(1)

원고들은 1956년 이후에 출생한 사람들로, 이 사건 정년 약정에 따라 정년이 3년 연장되어 만 61세가 정년이 되었다가, 전적 후 피고의 정년이 2년 연장되어 만 63세가 정년이 되었다. 따라서 원고 H, I, J의 정년은 63세이다.

(2)

한편 을 제6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제의 취지에 의하면, ➀ 피고의 인사규정시행내규(이하 ‘시행내규’라 한다) 제55조 전단은 정년기준일을 ‘정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로 규정하고 있었던 사실, ➁ 피고는 2014. 1. 15. 직원의 정년을 만 58세에서 60세로 연장하기로 개정하면서, 다만 인사규정 부칙 제2조 제2항에서 “1955년생은 2014. 12. 31.자, 1956년생은 2016. 6. 30.자, 1957년생은 2017. 12. 31.자에 각각 정년 퇴직한다.”고 규정하였고, 시행내규 부칙 제2항에서도 “제55조에도 불구하고 1956년생은 2016. 6. 30.자에 정년퇴직한다.”라고 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 중 1957년 이후 출생한 사람들의 정년퇴직일은 만 63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이다. 따라서 원고 B(P생)의 정년퇴직일은 ‘2021. 12. 31.’이고, 원고 C(Q생)의 정년퇴직일은 ‘2020. 12. 31.’이다.

또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 중 1956년 전반기에 출생한 사람들의 정년퇴직일은 위 인사규정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2019. 6. 30.’이다. 다만 1956년 하반기에 출생한 피고 직원들에 대하여 정년퇴직일을 2016. 6. 30.로 정한 위 인사규정 부칙 제2조 제2항, 시행내규 부칙 제2항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1956년 하반기에 출생한 피고 직원들의 정년퇴직일은 만 60세가 되는 해의 실제 출생일이다(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다269838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1956년 하반기에 출생한 원고 G(R생)의 정년퇴직일은 이 사건 정년약정에 따라 피고 직원들의 위 정년퇴직일보다 3년이 연장된 만 63세가 되는 해의 실제 출생일인 ‘S’이다. 』

○

제1심 판결 제19쪽 제14행부터 제17행까지를 삭제하고, 같은 쪽 제18행 중 항목번호 “(2)”를 “(1)”로, 제20쪽 제6행 중 항목번호 “(3)“을 ”(2)“로 각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20쪽 제13행부터 제1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다. 소결론

1)

따라서 원고 B, C, G의 정년은 각 2021. 12. 31., 2020. 12. 31., S이고, 원고 H, I, J의 정년은 각 63세까지이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를 다투므로, 위 원고들은 정년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2)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미복직 원고들에 대하여 앞서 본 각 정년일까지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었다(다만 원고 D의 경우 그 정년이 2019.

6. 30.로 당심 변론 종결일 현재 도래하였고, 나머지 미복직 원고들도 고용되거나 고용을 포기하였으므로, 고용의사표시의무의 이행을 더 이상 청구하지 않고 아래와 같이 손해배상청구만을 하고 있다). 』

4.

미복직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위와 같이 미복직 원고들이 해고된 다음날인 2017. 1. 1.부터 이들을 고용할 의무가 있었다. 따라서 피고는 미복직 원고들에게 그 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위 원고들이 입은 손해, 즉 전적 회사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 손해배상기간은 위 2017. 1. 1.부터 별지II 인용금액표 ‘(3)항’란 각 기재 일자까지, 즉 고 용의무가 이행되지 아니한 원고 D의 경우 그 정년인 2019. 6. 30.까지, 나머지 미복직원고들(고용을 포기한 원고 A 포함)의 경우 피고가 고용의무를 이행하기 전날인 2018. 12. 31.까지이다.

2)

미복직 원고들이 피고의 고용의무가 발생한 2017. 1. 1.부터 2017. 11. 30.까지 전적 회사로부터 받았을 임금에서 중간수입이 있는 원고 A, C, G의 중간수입을 공제한 금액이 별지II 인용금액표 ‘(1)항’란 기재 원고별 각 금액과 같은 사실, 2017. 12. 1.부터 손해배상기간의 위 각 종기까지 미복직 원고들이 매월 받았을 임금이 같은 표 ‘(2)항’란 기재 원고별 각 돈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다만 원고 A,B의 경우에는 위 원고들이 청구하는 금액이 인정되는 금액보다 적으므로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정한다).

3)

따라서 피고는 미복직 원고들에게 별지II 인용금액표 ‘(1)항’란 기재 원고별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그 지급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담긴 2017. 11. 13.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12. 14.부터 피고가 다툼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8. 9. 13.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또한 2017. 12. 1.부터 같은 표 ‘(3)항’란 기재 원고별 각 일자까지 매월 같은 표 ‘(2)항’란 기재 원고별 각 금액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제24쪽 제19행부터 제27쪽 제17행까지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24쪽 제19행, 제25쪽 제8행, 제26쪽 제20행의 항목번호 “가), “나)”, 다)를 “1)”, “2)”, ”3)“으로 각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26쪽 제18행과 제19행 사이에 다음을 추가한다.

『 (6) 이 사건 약정에 의하면, 미복직 원고들은 전적 회사가 파산 또는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 다른 전적 회사로 고용이 승계되는 방안(이하 ‘➀방안’이라 한다)과 피고의 경력사원으로 재고용되는 방안(이하 ‘➁방안’이라 한다)을 선택할 권리가 있었고, ➀방안을 선택할 경우 명예퇴직금을 반환할 필요가 없었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각 위탁계약을 종료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미복직 원고들은 ➀방안을 선택할 수 없게 되었다. 결국 미복직 원고들은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피고의 위 결정으로 인하여 ➀방안을 선택할 수 없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불가피하게 피고를 상대로만 고용을 구할 수 밖에 없게 된 점, 미복직 원고들은 전적 회사 임금 상당액의 손해배상만을 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➀방안을 선택한 것과 같은 처우를 받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미복직 원고들이 전적 회사가 아닌 피고를 상대로 고용의무의 이행을 구하였다 하더라도, 피고는 미복직 원고들에 대하여 그들이 ➀방안을 선택하였을 경우와 마찬가지로 명예퇴직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

○

제1심 판결 제27쪽 제17행 아래에 다음을 추가한다.

『 4) 원고 D가 고용을 거부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21, 22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➀ 피고가 2018. 12. 13. 원고 D에게 피고의 기간제 업무직으로 고용할 테니 고용동의서를 제출해 달라고 고용안내를 하면서, “판결에서 인용한 금액만 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 처우는 없음”이라고 밝힌 사실, ➁ 이에 대하여 위 원고가 ‘근속인정시기는 민간위탁업체 해고시기가 되어야 하고, 2016년 ~ 2018년 임금 인상분 및 복지포인트가 월급에 포함되어야 한다.’라는 취지의 확인사항(이하 ‘이 사건 확인사항’이라 한다)을 고용동의서에 추가로 기재한 후 피고에게 이를 제출한 사실, ➂ 피고는 2018. 12. 19. 위 원고에게 이 사건 확인사항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2018. 12. 21.까지 고용동의서를 원래의 양식 그대로 제출하지 않으면 고용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통보하였고, 그 후 위와 같이 2019. 1. 1.자로 위 원고를 제외하고 나머지 미복직 원고들만을 고용한 사실, ➃ T위원장 U가 위 원고 등을 대표하여 2019. 1. 14. 피고에게 “이 사건 확인사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피고의 입장은 법률적 근거가 없으나 피고의 의사가 완강하므로,해고자들은 피고의 요구대로 피고가 송부한 고용동의서 그대로 회신하므로 피고는 해고자들에 대한 복직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주기 바랍니다(해고자들은 피고가 인정하지 아니하는 근속기간 등은 복직 후 법원판결에 따를 것임).“라고 통보하였으며, 위 원고도 그 무렵 피고에게 고용동의서를 원래의 양식 그대로 제출한 사실, ➄ 그럼에도 피고는 위 원고에 대하여 고용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앞서 본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➀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고용의무가 발생한 시점은 원고들이 전적 회사로부터 해고된 다음날부터이고, 피고는 이 사건 보수약정을 통하여 원고들에 대한 연 임금인상률은 피고의 임금인상률과 동일하게 적용하며, 선택적 복지 등 후생복지도 피고와 같은 수준으로 제공한다고 안내하였으므로, 원고 D가 이 사건 확인사항과 같은 요구를 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 점, ➁ 더욱이 위 원고가 이 사건 확인사항의 문제는 법원판결에 따르겠으니 고용절차를 이행해 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피고는 위 원고를 고용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원고가 이 사건 확인사항과 같은 요구를 한 것을 두고 고용을 거부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오히려 피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원고에 대한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5.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박영재(재판장) 박혜선 강경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