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7. 2. 1.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7,577,833원 및 2018. 4. 1.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말일에 3,659,833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청구원인
원고는 2011. 11. 1. 피고에 경력직으로 입사하여 영상제작팀 카메라감독으로 근무하였다.
피고는, 원고를 포함한 영상제작팀 직원들이 카메라장비 대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설립한 뒤 피고에게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필요한 장비를 대여하고 대여료를 받은 것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여, 2017. 1. 31. 원고에게 2017. 2. 1.자로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한다고 통보하였다.
이 사건 해고는 해고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 내용을 통보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고, 원고의 비위 행위에 비해 징계의 정도가 지나쳐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해고의 무효 확인을 구하고, 피고에게 해고일 다음 날부터 2018. 3. 31.까지 13개월간 미지급 임금 상당액 47,577,833원 및 그 다음 날인 2018. 4. 1.부터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3,659,833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2019. 4. 9.
수명법관판사 황승태
사건정보
서울고등법원
제1민사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사항
원고와 피고는 2019. 5. 1.자로 [별지]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소송 총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의표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