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6. 11. 선고 2018나2063168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7쪽 제12행과 제13행 사이에 다음을 추가한다.

『 피고는, 원고 A이 2016년 2월경, 원고 B가 2017년 1월경 피고와 경쟁관계에 있는 다단계판매회사인 I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각 취임하여 이를 운영하였는데, 이 역시 윤리강령상 자격해지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들이 2016년 2월경 이후 피고와 경쟁관계에 있는 다단계판매회사를 운영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2015. 9. 1. 이 사건 처분을 한 후 발생한 사정으로 이 사건 처분의 사유가 아니었으므로, 위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의 위 주장을 원고들이 동종 업체를 운영하였음을 사유로 새로이 자격해지의 의사표시를 한다는 취지로 선해한다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자격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윤리강령 제34조, 제36조에 따라 자격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이를 거쳤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새로이 한 자격해지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피고는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자격심사위원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사건 윤리강령은 피고와 다단계판매원인 원고들 사이의 계약조건의 일부를 구성하므로(을 제21호증 제4쪽 참조), 그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자격해지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영재(재판장) 박혜선 강경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