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8. 20. 선고 2018나2068101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83,791,60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20.부터 2019. 8. 2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5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및 당사자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표 안의 제17행과 제18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및 ‘2. 당사자의 주장’ 각 항목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추가하는 부분

『 제5조(재임연수의 계산)

①

근속기간은 휴직기간 및 정직기간 등을 모두 포함한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근속기간은 최초 취임일로부터 퇴직일까지로 하되,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1년으로 하고,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로 계산한다. 』

2.

판단

가.

원고에게 이 사건 퇴직금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9호증의 1, 갑 제12, 14, 15, 16, 21, 22호증, 갑 제31 내지 40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이 사건 퇴직금규정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이 사건 퇴직금규정 제2조 제1항은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본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임원이라 함은 명칭 여부에 불구하고 회사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오직 ‘회사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이 사건 퇴직금규정의 적용대상자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는 비등기이사로 취임하여 상무이사로 근무하면서 거래처와의 물품수급 및 대금 문제, 공장 증축, 회사 법정관리 등 피고 회사의 경영 관련 쟁점들에 관하여 피고 대표이사 E와 협의하거나 경영회의 또는 대표이사 미팅에 참여하여 논의하는 등 피고 회사의 경영에 관한 중요 결정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여 왔다. E 역시 2018. 2. 17. 원고와의 대화에서 “내가 상무님 퇴직금 얘기가 나오길래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관(이 사건 퇴직금규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에 이제 3배수로 돼 있는데, 내가 나는 전무님하고 상무님한테 한 푼이라도 도움이 되려고 일부러 만든 거야, 그거.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3배수로”, “그래도 나는 섭섭한 거는 섭섭한 거고 그래도 내가 약속한 거는 약속한 거대로 내가 이게 정관이 있다 하니까, 그래서 내가 한 번 우리 F의원(관리인 C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한테도 이거 해줘야 되겠습니다 법원에 한번 올려봅시다, 그래서 내부 결제한 거, 사직서, 근무한 거 뭐 해가지고 쫙 올렸어, 내가.”라고 말하여 원고에게 적용할 의도로 이 사건 퇴직금규정을 제정하였음을 자인하였고, 실제로 피고의 관리인인 C은 2018. 1. 12. 회생법원에 원고의 퇴직금에 대한 지급허가신청을 하면서 이 사건 퇴직금규정을 적용한 금액을 원고의 퇴직금액으로 기재하였으며, E는 회생사건의 대표자 심문 과정에서 피고 회사의 인원 현황을 묻는 질문에 “경영진 3명”으로 답변하기도 하였는바(피고 회사에 실질적으로 근무한 이사는 대표이사 E, 전무이사 D, 상무이사 원고 3인이다), 이것은 피고 스스로도 원고가 ‘회사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평가하였음을 보여 준다.

따라서 이 사건 퇴직금규정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퇴직금규정은 원고에게도 적용된다.

2)

피고는, 이 사건 퇴직금규정이 피고 정관의 위임에 따라 제정되었는데, 피고 정관에서 규정하는 임원은 주주총회에서 선출된 이사와 감사를 의미하므로, 이 사건 퇴직금규정도 주주총회에서 선출되고 임원계약을 체결한 임원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제한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퇴직금규정은 제2조 제1항에서 이 사건 퇴직금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임원에 대하여 별도의 정의 조항을 두고 있으므로, 이 사건 퇴직금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정의 조항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만약 위 정의 조항에 따른 적용대상자의 범위가 피고 정관이 규정한 임원의 범위 보다 넓다면 위 정의 조항에 따른 적용범위 중 피고 정관이 규정한 임원의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은 그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퇴직금지급규정을 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퇴직금규정은 해당 임원이 주주총회에서 선출되었는지 여부나 임원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등과 무관하게 회사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기만 하면 이 사건 퇴직금규정을 적용받도록 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 사건 퇴직금규정의 적용범위를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은 실질적 임원으로 제한하여 해석할 수 없다. 피고가 임원상여금지급규정에서는 “이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임원이라 함은 등기 임원으로서 회사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에서 지정하는 아래의 자를 말한다”(제2조 제1항), “직원에 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상의 임원은 제1항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한다”(제2조 제3항)고 정하고, 임원유족보상금지급규정에서는 “본 규정상의 임원이라 함은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및 감사를 말한다”(제2조 제2항)고 정하여, ‘임원’의 개념을 각 규정마다 다르게 정의하면서 이들 규정에서는 근로자인 형식적 임원에 대한 명시적 배제 조항을 두고 있음에 비하여 이 사건 퇴직금규정에서는 이러한 문구를 포함시키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퇴직금규정의 적용범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해석함이 타당하다.

3)

피고는, 원고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라는 주장과 원고에게 이 사건 퇴직금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양립할 수 없으며, 원고가 이를 동시에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다툰다.

그러나 피고의 위 주장은, 이 사건 퇴직금규정이 근로자 아닌 실질적 임원에게만 적용된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이 사건 퇴직금규정 제2조가 정한 적용범위를 그와 같이 해석할 수 없음은 앞에서 살핀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미지급 퇴직금의 산정

1)

원고는,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이 사건 퇴직금규정에 따른 퇴직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가 비등기이사로 선임된 2006. 1. 1. 이후의 재직기간에 대하여만 이 사건 퇴직금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퇴직금규정 제4조, 제5조가 임원의 퇴직금은 ‘평균임금(퇴직 전 3년간 평균급여 × 1/10) × 지급률 3배수 × 근속연수’의 산식으로 산정하되, 그중 근속기간은 최초 임원 취임일로부터 퇴직일까지로 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에 따라 원고가 입사한 후 이사로 취임하기까지의 기간인 1994. 11. 20.부터 2005. 12. 31.까지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여, 이사로 취임한 후 퇴사할 때까지의 기간인 2006. 1. 1.부터 2018. 1. 5.까지는 이 사건 퇴직금규정에 의하여 원고의 퇴직금액을 산정하기로 한다.

2)

한편 원고의 퇴직 전 3개월의 임금 총액이 18,682,898원인 사실, 2006. 1. 1.부터 2018. 1. 5.까지 이 사건 퇴직금규정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 액수가 277,883,336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는 퇴직소득세 20,542,810원, 지방소득세 2,054,280원, 피고에 대한 차용금 25,000,000원, 기지급 퇴직금 114,217,042원을 공제한 잔액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원고의 퇴직금 총액은 345,605,733원[= ① 1994. 11. 20.부터 2005. 12. 31.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 67,722,397원{= 평균임금 203,074원(= 18,682,898원/ 92) × 30 × (11 + 1/12 + 12/365)} + ② 2006. 1. 1.부터 2018. 1. 5.까지의 기간에대한 퇴직금 277,883,336원]이 되고, 그중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금액은 183,791,601원(= 345,605,733원 - 20,542,810원 - 2,054,280원 - 25,000,000원 - 114,217,042원)이 된다.

다.

피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예비적으로, 이 사건 퇴직금규정이 원고에게도 적용된다면 원고는 근로자가 아니라 실질적 임원의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퇴직금규정에 의한 원고의 퇴직금 중 2배수 부분은 회생채권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고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에 의하여 실권되었거나 특수관계인의 채권으로서 회생계획안에 따라 출자전환 후 무상소각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인지 여부는 그 실질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회사의 이사 등 임원도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가 피고 회사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종속성이 부정되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없으며, 오히려 피고는 이 사건 변론에서 “원고는 실질적으로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습니다”(2018. 12. 26.자 항소이유서 참조) 등으로 주장함으로써 원고가 그 실질에서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자인하였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퇴직금 채권은 이 사건 퇴직금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부분을 포함하여 그 전액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 제10호가 정한 ‘채무자의 근로자의 퇴직금 청구권’으로서 공익채권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83,791,601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8. 1. 20.부터 피고가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8. 2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 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인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영재(재판장) 박혜선 강경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