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의 변경과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는 제1심에서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다는 확인을 구하면서, 그 근거로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직접적 또는 묵시적인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 ②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와 근로자 파견관계에 있는 원고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에 따른 파견기간인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사업주인 피고 사업장에서 근무하여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피고는 원고를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제1심판결은 ①, 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제1심판결에 항소한 원고는 이 법원에서 주위적·예비적 청구를 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변경하였는데, 주장과 쟁점은 제1심에서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 변경된 주위적 청구는 ① 주장을 전제로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다는 확인을 구하면서 피고에게 근로관계가 단절된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 월 250만 원씩의 임금 합계 3,000만 원과 2019. 1. 1.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월 250만 원씩의 임금을 청구하는 것이고, 변경된 예비적 청구는 ② 주장을 전제로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피고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구하면서 직접 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된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 월 250만 원씩의 임금 상당 손해액 합계 3,000만 원과 2019. 1. 1.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월 250만 원씩의 임금 상당 손해액을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법원에서 조사한 증거까지 고려하여도, ①, ② 주장을 받아들이긴 어렵다.
우선 수급업체인 주식회사 E이나 주식회사 F가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피고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고 원고가 사실상 피고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등 참조), ①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원고 등 수급업체 소속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의 내용은 수급업체가 피고와 체결한 도급계약의 도급과업 내역에 포함되거나 그와 관련된 것으로서 원고 등의 업무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와 구별되고 원고 등이 피고의 지시에 따라 도급계약에서 정한 업무 외에 추가 업무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은 일부 정보 공유나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한 절차를 단편적으로 부각한 정도이고 원고 등이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하나의 작업 집단으로 구성되어 공동 작업을 하는 등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원고가 수급업체의 현장 대리인으로서 수급업체를 대표하여 소속 근로자의 업무 수행에 대한 지시·감독권을 행사하고 근태 관리를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원고 등에 대하여 업무 수행 자체에 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지휘·명령을 하거나 근태 관리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가 수급업체와 해당 인력의 인건비 단가를 기초로 도급 금액을 산정하였지만 이는 노무도급이라는 도급 업무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근로자 파견에 부합하는 일부 사정을 들어 ② 주장을 받아들이긴 어렵다.
같은 취지에서 ①, 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을 인용한다(다만 원고의 청구변경에 따라 제1심판결의 '2의 가.항 원고의 주장'은 변경된 청구대로 수정하고, 제1심판결 2쪽 4행에 '1. 기초 사실'을 추가하며, 개정된 파견법을 근거로 직접고용 간주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판결 10쪽 7행~16행 부분은 인용하지 않는다).
결론
원고의 변경된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원고가 이 법원에서 청구를 변경함에 따라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윤승은(재판장) 황승태 이예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