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4. 11. 선고 2018나2070302 판결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에서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에 대한 추가 판단

가.

D가 대주주이므로 보수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가 있는 것과 다름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주장

원고와 이 사건 위촉계약을 체결하여 원고에게 연봉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피고 대표이사 D는, 자신 명의로 피고 지분의 19%,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명의로 피고 지분의 61%를 보유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피고 지분의 80%를 보유한 대주주인바, D가 원고에게 보수를 약속한 경우 피고의 주주총회에서 원고에게 위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결의가 이루어질 것은 당연하므로 그와 같은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과 다름이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 이사로서의 보수청구권이 인정된다.

2)

판단

피고 지분 중 19%를 D가, 61%를 C이 각 보유하고 있고, 위 C지분 중 39.41%를 D가, 30.59%를 D의 아들 E이, 30%를 D의 딸 F이 각 보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9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C의 분산된 지분 즉, E, F의 지분 전부가 실질적으로 D의 소유로서 E, F에게 명의신탁해둔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바, D가 실질적으로 피고 지분의 80%를 보유한 대주주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D의 의사만으로 피고의 주주총회 결의를 대체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보수지급특약 내지 신의칙에 따른 보수지급의무가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주장

원고는 피고의 사내이사로 선임되어 해임되기 전까지 사내이사로서의 임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였으므로 그 보수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 명시적·묵시적인 보수지급특약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는 신의칙상 피고에게 남은 임기 동안 받을 수 있었던 보수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2)

판단

상법 제388조는 강행규정으로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않은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피고의 정관 제43조에서 이사의 보수를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정하고 있는 이상 원고의 보수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가 없다면 원고에게 이사로서의 보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한편, 회사와 이사의 법률관계에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 각 당사자가 이를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바(상법 제382조 제2항, 민법 제689조 제1항), 피고가 이 사건 위촉계약에서 원고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하였다고 해서 원고에 대하여 2년의 임기를 보장해 줄 신의칙상의 의무를 진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위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

다.

전단적 대표행위 주장에 대하여

1)

주장

피고 대표이사 D가 원고와 이 사건 위촉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연봉 2억 5,000만 원의 지급을 대외적으로 약정하였는바, D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원고의 보수에 관하여 전단적 결정을 한 것은 피고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관한 사정에 불과하므로, 선의의 거래 상대방인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사로서의 보수청구권을 유효하게 취득하였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상법 제388조 및 피고의 정관 제43조에 따라 피고의 이사에 대한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여야 하고, 원고는 언제든지 피고의 주주총회 의사록을 열람할 수 있는 자로서 피고와의 관계에서 과실 없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바, 원고의 보수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가 없다면 원고에게 이사로서의 보수청구권을 인정할 수는 없다.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주장에 대하여

1)

주장

원고는 그 실질적인 면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였는데,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를 이 사건 위촉계약에서 정한 기간 만료 전에 해임하였으므로, 피고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남은 근로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므로, 대표이사로서의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여 실제 경영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수를 지급받았음에 그쳤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두1440 판결 참조).

원고는 2017년경 피고 대표이사 D(당시에는 원고와 공동대표이사였다)에게 인사권·경영권 간섭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것을 계기로 D와 관계가 악화되어 피고의 실질적 대주주이기도 한 D의 주도에 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에서 해임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위 주장 자체로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로서 독자적인 인사권·경영권을 행사할 것을 전제로 피고와 이 사건 위촉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알 수 있고, 그와 달리 원고의 대표이사로서의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였다거나 원고가 D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위와 같이 원고가 그 실질적인 면에서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피고와 그 대표이사였던 원고의 법률관계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 각 당사자가 이를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피고가 이 사건 위촉계약에서 원고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하였다고 해서 원고에 대하여 그 임기를 보장해 줄 계약상의 의무를 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임기 만료 전에 원고를 해임한 것이 원고에 대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양우(재판장) 성충용 최현종

각주1) 약칭은 제1심판결의 것을 그대로 따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