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9. 27. 선고 2018나2071275 판결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청구의 소

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7.9.30.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과 2017.12.1.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1,7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총비용 중 1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을 아래 나.항과 같이 수정하고, 다음 제2항과 같은 당심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수정하는 부분

1)

제1심 판결 제5쪽 제10행의 ‘주위적으로’를 삭제하고, 같은 쪽 제11, 12행의 ‘지급을 구하고,’부터 ‘지급을 구한다.’까지를 ‘지급을 구한다.’로 고친다.

2)

제1심 판결 제12쪽 제1행의 ‘지급할 의무가 있다.’를 아래 『』부분으로 변경한다.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2017.12.부터 2019.6.까지 B센터에서 근무하면서 월 1,858,000원 이상의 수입을 얻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의 B센터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 액수는 위 2,500,000원 중에서 근로기준법 제46조에서 정한 최저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비율인 30%에 해당하는 750,000원을 초과하는바, 따라서 원고 스스로 인정하는 것처럼 이 750,000원을 중간수입으로 공제하여야 하고(대법원 1993.11.9. 선고 93다37915 판결 등 참조),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2017.10.과 11.의 임금 합계액)과 2017.12.1.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9.6.을 지나서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1,750,000원(= 2,500,000원 - 7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제1심 판결의 결론 부분인 제12쪽 제2 내지 5행을 아래 『』부분으로 변경한다.

『그렇다면 당심에서 변경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위 인용 부분에서 살펴본 것처럼, 피고와 C병원은 최종적으로 2017.9.29.자로 이 사건 위탁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한 것이고, C병원의 2017.7.24.자 근로계약 해지통보로 인해 피고가 고용승계의무를 면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마찬가지로 지방공무원의 신규임용에 관한 규정인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1항에서 ‘공무원의 신규임용은 공개경쟁 임용시험으로 한다’고 일반적으로 정하고 있다고 하여 피고의 당심 주장처럼 피고가 이 사건에서 위 인용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특별히 인정되는 고용승계의무를 면하게 된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가 2017.9.30.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승계 거절(당시 피고는 이를 서면으로 통지한 바도 없다)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피고가 당심에서 지적하거나 추가로 제출하는 을 제1, 2, 4호증, 제3, 5호증의 각 1, 2, 제6, 17호증이나 을 제25, 26, 28, 2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부분 관련 위 인용 부분에서의 사실관계 인정이나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이에 반하는 취지의 항소아유에 관한 피고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동근

판사 송석봉

판사 서삼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