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와 가지급물반환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가지급물반환신청 포함)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항소취지및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제1심 판결의 별지2 '청구취지' 표의 '원고별 청구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그중 200,000원에 대하여는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각 나머지 돈에 대하여는 2018. 8. 2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
주위적으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당심 판결의 별지1 표의 '가지급금(b-e)'란에 기재된 각 돈과 각 이에 대하여 2018. 11. 22.부터 가지급물반환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당심 판결의 별지2 표의 '가지급금(c-f)'란에 기재된 각 돈과 각 이에 대하여 2018. 11. 22.부터 가지급물반환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당심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피고는 당심에서 제1심 판결 제3의 나.항 중 2)의 가)항에서의 주장을 철회하였으므로 그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부분(제1심 판결 제13쪽 제15행부터 제14쪽 제17행까지)은 위 인용 부분에서 제외시킨다}.
추가 판단 사항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위 인용 부분에서 살펴본 것처럼, ① 직책수행비와 선택적 복지비는 모두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고 피고가 당심에서 지적하는 을 제1 내지 4호증, 갑 제2호증의 1, 3, 4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부분 관련 위 인용 부분에서의 사실관계 인정이나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또한 ② 피고의 보수규정에서 규정하는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상의 그것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가 원고 D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한 중간정산퇴직금과 퇴직금이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직책수행비와 선택적 복지비가 포함된 것)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지급률(단수제을 곱하여 산정된 퇴직금을 초과한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위 원고들에게 임원 및 직원 퇴직금 규정과 보수규정에 따라 산정한 중간정산퇴직금과 퇴직금의 부족분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반하는 취지의 항소이유에 관한 피고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지급물반환신청에 관한 판단
가지급물반환신청은 피고의 항소가 인용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것인데, 위와 같이 항소이유에 관한 피고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가지급물반환신청에 관한 피고 주장 또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와 가지급물반환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근(재판장) 송석봉 서삼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